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출국 1개월 뒤 재입국)

4년 10개월을 채운 뒤 출국 1개월 만에 같은 회사로 돌아오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은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국한 날부터 1개월만 지나면 다시 들어와 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국 전에 고용센터에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됩니다.
  • 이 제도는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1) 근속과 사업장 변경에 관한 요건 – 아래 중 하나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을 한 번도 옮기지 않았을 것, 또는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해서 옮긴 경우 –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같은 업종 안에서의 근속기간 기준을 채울 것, 또는
  • 휴업·폐업·임금체불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경우 –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을 것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더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021년 10월 14일 개정으로 사업장을 옮긴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계속 근무한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일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채웠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요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당시 기준은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축산업, 어업이었습니다. 업종 범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3) 새 근로계약

재입국해서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그 사업주와 맺고 있어야 합니다.

절차

  1. 사업주와 이야기하기 – 취업활동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에 계속 일할 의사를 확인합니다.
  2. 재입국 후의 근로계약 체결 – 다시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1년 이상 계약을 씁니다.
  3. 사업주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허가제 누리집(www.eps.go.kr)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출국 –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나갑니다.
  5. 1개월 경과 후 사증 발급·재입국 – 재입국 사증을 받아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은 면제됩니다.
  6. 입국 후 절차 – 다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재입국 후에도 취업활동기간과 사업장 변경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준비물

  • 재입국 후의 근로계약서 (1년 이상)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업주가 준비하는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서류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 재입국 사증 신청 서류 (현지 대한민국 공관 안내에 따름)

정확한 서식과 서류 목록은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주의할 점

  •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국 전에 신청이 끝나야 하므로, 늦어도 취업활동기간 만료 몇 달 전에 이야기를 마쳐야 합니다.
  • 출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어서 일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1개월은 최소 기간입니다. 사증 발급과 항공편 사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재입국 취업은 한 차례만 허용됩니다.
  • 출국 전에 정리할 것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신고와 청구, 귀국비용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남은 임금 정산을 출국 전에 확인하십시오. 출국만기보험은 출국 예정일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를 하고, 출국 7일 전까지 보험사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요건이 안 되면 특별한국어시험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재고용 상태에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스스로 출국한 사람이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출국한 날부터 6개월 뒤에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한 번 옮겼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잘못으로 옮겼거나 사업주가 정당하게 계약을 끝낸 경우,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채웠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받으십시오.

Q. 다른 회사로 재입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한 그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회사로 가려면 원칙대로 출국 6개월 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재입국하면 몇 년 일할 수 있나요? A. 재입국 후에도 취업활동기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3년을 일하고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Q. 취업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면제됩니다. 한국어능력시험과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E-7-4 전환과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E-7-4는 출국하지 않고 장기 체류로 이어지며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점수 요건을 채울 수 있다면 E-7-4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가까운 고용센터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제 누리집 www.eps.go.kr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