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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E-7-4 추천을 거절해도 합법적인 다른 길이 있습니다

E-7-4는 회사 추천이 필수입니다. 회사가 할 일을 정확히 보여 주고, 안 되면 합법적인 다른 길을 찾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10

한눈에 보기

  • 일반 E-7-4는 지금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의 추천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부 2026년 선발계획은 회사 추천을 "필수 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으로 정합니다.
  • 회사 추천을 받으면 점수표에서 가점 50점을 받습니다.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각 30점)은 회사 추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회사 추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장님께 회사가 할 일과 한도를 정확히 보여 주고 다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연봉 조건 2,60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1년 일한 금액과 약 12만 원 차이입니다.
  • 끝까지 안 되면: 점수를 계속 쌓고, 계약 만료 같은 합법적인 사유로 회사를 옮긴 뒤 새 회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E-7-4R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 추천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추천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E-9·E-10·H-2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체류했고,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 점수는 되는데 사장님이 "추천은 안 한다", "그런 것은 모른다"라고 한 사람
  • 회사를 옮긴 지 1년이 안 되어 아직 추천 대상이 아닌 사람

전체 요건과 점수표는 E-7-4 요건과 점수제에 있습니다.

추천 3가지 비교 (2026년 선발계획 기준)

추천 필수인가요 가점 누가 추천하나요
고용기업(회사) 추천 필수 50점 지금 1년 이상 일하는 회사의 대표자만
중앙부처 추천 선택 30점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회사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광역지자체 추천 선택 30점 17개 시·도 중 추천을 하는 곳이, 그 시·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 추천자 중에서
  •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을 둘 다 받아도 하나만 인정됩니다. 이 두 추천은 기관이 명단을 법무부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본인은 자체 심사표에 표시만 합니다.
  •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E-7-4로 바뀐 뒤 2년 이상 그 시·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비수도권 특례: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4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근무·거주 의무는 3년입니다. 이 특례도 회사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 사장님에게 부탁하는 순서

  1. 내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4년 체류, 지금 회사 1년 근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사 추천 50점을 넣어 합계 200점 이상(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이 되는지 계산합니다. 한국어 점수가 없으면 아래 "주의할 점"의 유예를 봅니다.
  2. 회사가 할 일을 종이 한 장으로 보여 줍니다. 추천서(대표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신원보증서, 회사 서류입니다. 자세한 목록은 아래 "준비물"에 있습니다.
  3. 연봉 조건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한 총 지급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 × 12개월은 25,882,560원입니다.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에는 2,589만 원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2026년 3월 선발계획에는 2,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2,589만 원 이상으로 계약하면 두 기준을 모두 넘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1345에 확인합니다.
  4. 회사 한도를 확인합니다.
    • 회사는 E-7-4 고용 한도 안에서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 E-7-4 고용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입니다.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50% 이내이고,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 계산값이 작아도 됩니다. 지금 E-9·E-10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E-7-4를 최소 1명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은 최소 2명입니다.
    •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4명으로 계산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 E-7-4와 E-7-4R을 함께 고용하는 회사는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1345에 확인합니다.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회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5. 사장님이 걱정하는 점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 회사는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신원보증서에는 법을 지키게 하는 것, 출국 여비, 체류·보호 중 생기는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추천권 박탈 사유는 임금체불·폭행 같은 인권침해와 외국인 불법 고용입니다. 이때는 5년 동안 추천할 수 없습니다.
    • E-9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 후 3년이고, 재고용되면 한 번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7-4는 한 번에 최대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거절 이유를 묻습니다. "1년이 안 되어서", "추천 한도가 다 차서" 같은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거절당했을 때 다른 길

  1. 점수를 계속 쌓습니다. 한국어와 운전면허 점수는 회사가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자격증 가점은 신청일에 일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E-7-4는 해마다 정원이 있습니다(2026년 33,000명). 2026년은 정원이 찰 때까지 상시 접수하고,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해의 선발계획을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2. 계약이 끝날 때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휴업·폐업·임금체불처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으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3. 새 회사에서는 1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업·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처럼 내 잘못 없는 사유로 옮긴 것을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과 증빙은 회사를 옮긴 뒤 E-7-4에 있습니다.
  4. 새 회사를 고를 때 미리 묻습니다. 면접 때 "1년 뒤 E-7-4 추천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5. 인구감소지역이면 E-7-4R을 알아봅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E-9·E-10·H-2로 최근 10년 안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 최근 5년 안에 E-7-4R이나 F-3-3R로 체류한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추천지역을 맡은 광역지자체장(시·도지사)의 추천과 고용기업의 추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시·도 추천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동안, 한 번의 신청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추천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살면서 일해야 합니다.
    • 원칙은 지금 1년 이상 일한 회사의 추천입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회사로 근무처를 바꿔 신청하면 앞으로 일할 회사의 추천으로 대신합니다. 2026년 9월 매뉴얼에는 지금 다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인구감소지역 회사로 근무처를 바꿔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직 중인 E-9·E-10·H-2도 인구감소지역 회사에서 일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바꿔 신청하면 새 회사 근무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회사와의 계약을 언제,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허가 전에 말없이 회사를 나가면 이탈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점수는 E-7-4와 비슷한 300점 점수표로 봅니다(200점 이상, 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 올해 모집과 신청 방법은 시·도청에 확인합니다.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의 "광역지방정부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등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링크 모음"에 일부 시·도 공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보십시오.

준비물

회사가 준비할 것

  • 고용기업 추천서(법무부 양식)와 추천하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농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건설업은 공사금액 입증서류 추가). 서류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의 최신 목록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준비할 것

  • 통합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 기술서
  • E-7-4 고용계약서(2년 이상, 연봉 조건 명시)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 TOPIK 성적표(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로 증명하면 생략)
  •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주의할 점

  • 추천서를 판다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회사 추천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부처·지자체 추천은 기관이 법무부에 직접 보냅니다. 금품을 주고받은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회사, 본인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거절만으로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에 정한 사유는 계약 해지·갱신 거절,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부당한 처우 등입니다. 말없이 회사를 나가 연락이 끊기면 회사가 고용변동 신고(이탈 신고)를 할 수 있고,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불법체류 경력이 3개월 이상이면 E-7-4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같은 서류에 서명하면 내 잘못 없는 사유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50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합니다. 새 회사를 찾는 동안 일하지 않은 달이 길면 평균소득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지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과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한국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어를 뺀 점수가 150점 이상(소득 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추천 50점이 이 점수에 들어가므로, 유예를 쓰려면 추천 이야기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추천 없이 광역지자체 추천만으로 E-7-4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반 E-7-4는 안 됩니다. 광역지자체 추천은 회사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는 추가 추천입니다. E-7-4R도 고용기업 추천이 필요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회사로 근무처를 바꿔 신청하면 앞으로 일할 회사의 추천으로 대신합니다. 지금 회사와의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신청 전에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사장님이 "추천하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A. 회사의 책임은 2년 이상 계약, 연봉 2,600만 원 이상, 신원보증, 회사 서류 제출입니다.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연봉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위 "절차" 3번 참고). 신원보증서 양식은 하이코리아 선발계획 첨부 파일에 있어 회사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이 "1년 뒤에 추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취업활동기간이 끝납니다. A. E-7-4는 신청할 때 지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장님이 재고용을 신청할지 확인합니다. 재고용 신청 기간은 사장이 재고용을 거절할 때에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연락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E-7-4·E-7-4R 요건, 추천, 특례 문의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선발계획 공지, 전자민원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증빙 서류,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65일 09:00~18:00) 사업장 변경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사업장 변경 사유, 임금체불
고용센터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곳 (어느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시·도청 외국인 담당 부서 지역별 광역지자체 추천, E-7-4R 모집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중 20. 특정활동(E-7)
  •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가점(50점),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각 30점, 겹치면 하나만 인정)은 선택, 추천 제한(5년), 근속기간 산정 특례(2026-06-01)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기업 추천은 업체당 E-7-4 고용 허용 인원 범위 내(국민 고용인원 30%, 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 50%, E-9·E-10 고용 기업 최소 1명·특례 2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연봉 2,589만원 이상(2026년 3월 선발계획은 2,500만원)
  •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2026.9.)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광역지자체장 추천과 고용기업 추천 필수,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바꿔 신청하면 근무할 기업의 추천으로 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3년, 재고용 시 1회 2년 미만 연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6조제1항 —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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