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체류기간이 끝난 뒤 출국과 재입국

돌아가기 전에 받을 돈을 다 받고,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준비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를 하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금귀국비용보험금을 신청합니다.
  • 네팔 국적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제외국(상호주의)이라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도 대개 해당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반환일시금을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을 넘기면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기간 안에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시 오는 길은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6개월 후 재입국, EPS 재응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국 준비 체크리스트

1. 출국예정 신고 (고용센터)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로 할 수 있습니다.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합니다. 신고하면 출국예정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확인서가 보험금 신청에 필요합니다.

2. 출국만기보험금

1년 이상 계속 일한 사람이 출국할 때 받습니다.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삼성화재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출국이 확인된 뒤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국내 계좌, 본국 계좌(SWIFT CODE 필요), 인천·김해공항 환전소 현금 수령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이 보험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회사에 청구합니다. 보험금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이미 출국했어도 국제팩스(82-505-161-1421)나 전용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3. 귀국비용보험금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할 때, 개인 사정으로 먼저 출국할 때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출국만기보험금과 같습니다. 청구 기한도 3년입니다. 두 보험을 한 번에 함께 신청하세요.

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네팔은 상호주의에 따른 당연적용 제외국이어서 네팔 국적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낸 돈이 없으므로 반환일시금도 없습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된 적이 없다면 이 항목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 반대로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본국 법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있었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내 경우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1개월 안에 인천공항으로 출국할 예정이면 공항 지급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서와 공항지급신청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은 뒤, 출국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상담센터에 갑니다.
  •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주국 공증과 한국 영사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금과 건강보험

  • 회사를 그만두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정산 보험료가 남아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서 빠집니다.

6. 은행, 휴대폰, 집

  • 휴대폰은 출국 전에 해지합니다. 위약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은행 계좌는 보험금과 연금을 다 받은 다음에 정리합니다. 계좌를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 기숙사 보증금, 마지막 급여, 남은 연차수당을 정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기면

  • 체류기간이 지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범칙금을 내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국 뒤 일정 기간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미등록 상태가 되면 산재 처리와 임금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이어도 진정을 낼 수 있고,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출국 제도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이 스스로 나가는 것을 자진출국이라고 합니다.

  • 출국 3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 정부는 때때로 한시적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가 유예되기도 합니다.
  • 가장 최근의 특별 자진출국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지는 하이코리아 공지나 1345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 특별 기간이 아니면 범칙금을 내야 하고, 입국규제 유예 여부도 달라집니다.

다시 한국에 오는 길

  1.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성실근로자) 같은 업종에서 4년 10개월을 채우고, 출국 전에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꾼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일반 재입국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EPS 한국어능력시험 재응시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국에서 EPS-TOPIK에 다시 응시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습니다.
  4. E-7-4 숙련기능인력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남는 길입니다. 요건은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해 주어야 특례가 됩니다. 출국 전에 사업주와 미리 이야기하세요.
  • 보험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브로커가 "재입국을 보장한다"며 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나 1345에 먼저 확인하세요.
  • 출국 전에 본국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SWIFT CODE)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A.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1350으로 문의하세요.

Q. 보험금을 안 받고 출국했습니다. A. 3년 안에는 해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담당으로 연락하세요.

Q.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되나요? A. 본인이 낸 보험료와 회사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1355에 확인하세요.

Q. 항공권은 누가 사나요? A. 귀국비용보험이 귀국 항공료 등에 쓰라고 만든 보험입니다. 자세한 지급 범위는 고용센터나 삼성화재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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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 출국한 날부터 6개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출국한 날부터 1개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외국인근로자의 반환일시금 지급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46조·제94조 – 체류기간 초과 시 강제퇴거 및 벌칙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