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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라고 한다면: 늦은 임금에는 연 20% 이자가 붙습니다

월급은 매달 정해진 날에 주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늦은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3

한눈에 보기

  • 월급은 매달 1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어렵다", "다음 달에 합쳐 준다"고 해도 약속한 날에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 2025년 10월 23일부터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늦은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안 주었거나 3개월 이상 밀린 경우에는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면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 일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준다고 합니다.
  • 매달 날짜가 달라집니다.
  • 이번 달이 2번째, 3번째로 밀렸습니다.

이자는 얼마인가요

  • 계산식: 밀린 임금 × 20% × 늦은 날 수 ÷ 365
  • 예: 200만 원이 30일 늦으면 약 32,800원입니다.

이자는 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밀린 원금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1. 월급날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봅니다.
  2. 문자로 묻습니다. "○월 임금 ○○원을 ○일에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지급합니까?" 답을 저장합니다.
  3. "다음 달에 준다"는 말도 문자로 받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함께 남도록 합니다. 이것만으로 내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4. 밀린 달을 표로 적습니다. 받아야 할 돈, 받은 돈, 날짜를 씁니다. 통장 내역을 캡처합니다.
  5. 약속한 날에도 안 주면 진정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6.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대지급금을 물어봅니다. 같은 글에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 근로시간 기록

주의할 점

  • 오래 기다리지 마십시오. 밀리는 금액이 커질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 받겠다"는 종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금액을 계산하고 1350에 먼저 묻습니다.
  • 그만둘 때는 날짜가 다릅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남은 돈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임금체불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잘못 사유는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도 보십시오.
  •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년 시효를 보십시오.
  • 신고 뒤 괴롭히면 신고한 뒤 사장이 괴롭히면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는 내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진정할 때 지연이자도 받고 싶다고 적고, 담당 감독관에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십시오.

Q. 3배 손해배상은 노동부에 신청하나요? A. 아닙니다. 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상담을 받은 뒤 정하십시오.

Q. 체류자격이 없어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연 100분의 20, 2025-10-23 시행)
  • 개정 근로기준법(2025-10-23 시행, 고의·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 시효 3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