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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한 줄씩 읽기 — 빠진 돈과 잘못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공제 줄을 하나씩 계산해 빠진 수당과 잘못 뗀 돈을 찾는 법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25

한눈에 보기

  • 급여명세서는 지급(받을 돈)과 공제(뗀 돈) 두 부분입니다.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실수령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 월급에서 뗄 수 있는 것은 세금, 4대보험료(산재보험 제외),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숙식비 등입니다. 벌금이나 변상금은 뗄 수 없습니다.
  • 네팔 국적이면 국민연금은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팔은 국민연금 적용 제외국입니다.
  • 조퇴·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까지 빼면 안 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통장에 들어온 돈이 생각보다 적을 때
  • 명세서에 무엇인지 모르는 줄이 있을 때
  • 조퇴, 지각, 쉬는 날 때문에 돈이 빠졌을 때
  • 연장·야간 근무를 했는데 수당이 적어 보일 때
  • 회사가 명세서를 주지 않을 때

명세서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명세서에는 나를 알 수 있는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래입니다.

  • 출근 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도 적어야 합니다.

"조퇴 7시간"처럼 시간과 계산 방법이 보여야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없으면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한 줄씩 보기

줄 확인할 것
기본급 주 40시간이면 2026년 2,156,880원 이상인지 봅니다. 부족하면 매달 현금으로 받는 식대·상여금을 더해 다시 비교합니다. 방법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에 있습니다.
주휴수당 월급제(월 209시간)는 기본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한 시간입니다.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식대 등 수당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통상시급이 10,320원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15,480원입니다.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농업·축산·어업은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하지만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 가산은 적용됩니다. 내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1577-0071에 확인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에 있습니다.

공제 항목 한 줄씩 보기 (2026년)

줄 내가 내는 몫 확인할 것
건강보험 보수의 3.595% 보험료율 7.19%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2026년 요율 0.9448%를 회사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 보수의 0.9% E-9은 실업급여 부분을 신청한 경우에만 빠집니다.
국민연금 보수의 4.75% 네팔 국적은 적용 제외입니다.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청 표에 따라 뗍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 줄의 10분의 1인지 봅니다.
기숙사비·식비 동의한 금액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금액만 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출국만기보험 0원 회사가 내는 보험입니다. 공제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확인 필요 근로자가 내는 보험입니다. 월급에서 뗐다면 내가 동의했는지와 금액을 1577-0071에 확인합니다.
벌금, 작업복비, 변상금 0원 불법 공제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기. 보수가 2,156,880원이면 건강보험은 약 77,50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0,200원, 고용보험은 약 19,400원입니다. 끝자리 계산 방법 때문에 명세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들어갑니다. 다만 세금이 붙지 않는 돈(비과세 식대 등)은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이번 달 월급으로 계산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다르면 공단에 물어봅니다.

국민연금은 국적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목록(2026년 3월 19일 기준)에서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적용 제외국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국적은 회사에서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다른 국적이거나 목록이 바뀌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입니다. E-9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이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벌금·변상금. 지각 벌금, 작업복비, 불량 변상금을 떼는 것이 왜 불법인지는 지각 벌금·작업복비·불량 변상을 월급에서 떼면 불법입니다에 있습니다.

예: "조퇴 7시간 −72,240원"이 맞나요?

실제로 받은 질문입니다. 명세서에 기본급 2,156,880원, 조퇴 7시간 −72,240원, 공제 합계 112,370원, 실수령액 1,980,010원이 적혀 있습니다.

  1. 시급을 구합니다. 2,156,880원 ÷ 209시간 = 10,320원입니다.
  2. 빠진 돈을 계산합니다. 7시간 × 10,320원 = 72,240원입니다. 곱셈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3·4번을 확인하기 전에는 공제가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시간이 맞는지 봅니다. 내 출퇴근 기록(근무표 사진, 출입 기록, 메모)과 비교합니다. 실제로 6시간 일찍 나갔다면 61,920원만 빠져야 합니다.
  4. 누가 보냈는지 봅니다. 내가 원해서 일찍 갔다면 조퇴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며 집에 보냈다면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일 없으니 집에 가" 해 놓고 조퇴로 처리했다면 글을 보십시오.
  5. 주휴수당이 같이 빠졌는지 봅니다. 조퇴·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한 주의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 되어도, 결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빠진 돈이 72,240원이 아니라 154,800원(7시간분 + 주휴 8시간분 82,560원)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6. 합계를 맞춰 봅니다. 2,156,880 − 72,240 − 112,370 = 1,972,270원입니다. 명세서의 실수령액 1,980,010원과 7,740원이 다릅니다. 명세서에 다른 지급 줄(수당 등)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 다른 줄이 없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면 회사에 계산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찾았을 때 절차

  1. 명세서를 매달 사진으로 저장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저장합니다.
  2. 문자로 묻습니다. "○월 명세서의 ○○ 항목 ○○원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라고 보냅니다. 답이 증거가 됩니다.
  3.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은 1355,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4. 상담합니다. 명세서를 앞에 두고 1577-0071(네팔어)에 전화합니다. 사장님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1577-0071의 3자 통화로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50은 한국어로 상담합니다. 1350이나 공단과 통화할 때 한국어가 어려우면 1345에 3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45의 네팔어 상담은 평일 09:00~18:00에만 됩니다.
  5. 고쳐지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잘못 뗀 돈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6. 오래된 돈은 빨리 상담합니다. 임금은 각 월급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준비물

  • 급여명세서(여러 달 치)
  •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숙식비 동의서(있으면)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사진, 출입 기록, 내 메모
  • 일찍 가라고 하거나 쉬라고 한 문자·카카오톡

주의할 점

  • 통장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공제 전 금액과 공제 줄을 따로 봅니다.
  •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임금명세서 주세요"라고 문자로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보냈는데 "개인 사정 조퇴"라고 쓴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과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교부, 전액 지급,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명세서 문제로 출근을 멈추지 않습니다. 말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1년 치를 다음 해 2월 월급 때 다시 계산합니다(연말정산). 회사를 그만두는 달에도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는 소득세 줄이 평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팔 사람인데 국민연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A. 국민연금공단 목록에서 네팔은 적용 제외국입니다. 원칙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1355에 내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Q. 회사가 "조퇴 3번이면 결근 1일"이라고 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빠질 수 있지만, 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Q. 고용보험료가 빠집니다. E-9도 내나요? A. 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했다면 0.9%를 냅니다. 신청한 기억이 없으면 회사에 물어보십시오. 고용보험료가 맞는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명세서가 한국어라 읽기 어렵습니다. A. 명세서를 앞에 두고 1577-0071에 전화하면 네팔어로 한 줄씩 물어볼 수 있습니다. 1345도 평일 09:00~18:00에는 네팔어로 안내합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상담, 명세서 확인, 사장님과 3자 통화 통역.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제·수당·진정 상담. 한국어, 평일 09:00~18: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평일 09:00~22:00,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주말·공휴일 쉼, 통화료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확인. 평일 09:00~18: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료 확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 온라인 접수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2021-11-19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임금 전액 지급, 법령·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만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조(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제63조(농림·축산·수산 사업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3년), 제116조제2항(제48조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제43조·제48조·제55조제1항 적용, 제46조·제56조 미적용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최저임금 산입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제76조(보험료 50%씩 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서 비과세근로소득 제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9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 적용 — 실업급여·육아휴직은 신청 시에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 적용 — 상호주의)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0분의 10 특별징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 — 사용자 가입), 제15조(귀국비용보험 — 근로자 가입), 제22조의2(기숙사 제공), 제23조(상해보험 — 근로자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 시 고용변동 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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