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하는 법

연장 50%, 야간 50%, 휴일 50~100% 가산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통상임금의 50%를 더 줍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를 더 줍니다.
  • 이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농업·축산업·어업 사업장은 연장·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 가산은 적용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한 경우 → 연장근로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한 경우 → 야간근로
  • 주휴일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일한 경우 → 휴일근로

세 가지는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밤 11시에 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가 모두 붙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계산 방법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3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시급이 다르면 그 시급으로 바꿔서 계산하십시오.

근로 종류 배율 1시간당 금액
소정근로 (기본) 1.0 10,320원
연장근로 1.5 15,480원
야간근로 (소정근로 시간대 안에서) 1.5 15,480원
연장 + 야간 2.0 20,64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 15,48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0 20,640원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5 25,800원

예시 1 — 평일에 10시간 일한 날

08:00~19:00 근무, 휴게 1시간. 실제 근로 10시간(소정 8시간 + 연장 2시간).

  • 기본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연장 2시간 × 15,480원 = 30,960원
  • 하루 합계 113,520원

예시 2 — 밤에만 일한 날(야간조)

22:00~06:00 근무, 휴게 1시간. 실제 근로 7시간이고 전부 야간 시간대입니다. 이것이 정해진 소정근로라면 연장은 붙지 않습니다.

  • 기본 7시간 × 10,320원 = 72,240원
  • 야간 가산 7시간 × 5,160원(시급의 50%) = 36,120원
  • 하루 합계 108,360원

예시 3 — 휴일에 10시간 일한 날

  • 8시간 × 15,480원 = 123,840원
  • 초과 2시간 × 20,640원 = 41,280원
  • 하루 합계 165,120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교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의 인원으로 셉니다.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고 말해도 실제 인원과 다를 수 있으니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업·어업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다음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

여기에 해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 연장근로 가산(50%)과 휴일근로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근로시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아야 하고, 최저임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야간근로 가산(50%)은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별개의 규정이므로, 제63조 적용 대상이라도 밤 10시~아침 6시에 일하면 50%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여부는 실제로 하는 일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사무·가공·판매 업무만 하는 사람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1577-0071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포괄임금을 조심하십시오. "월 250만 원에 연장·야간수당 모두 포함"처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계산되었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항목이 없거나 "기타수당" 한 줄로만 되어 있으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대체휴일(보상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못 받은 수당도 임금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화면, 근태 앱, 작업일지, 사진, 직접 쓴 달력 메모)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근무표(시프트표), 반장·관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직접 쓴 달력 메모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적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통상시급이 최저임금과 같나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고 계산하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십시오.

Q. 연장근로를 거절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토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A. 회사가 토요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무급 휴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 휴무일이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오.

Q.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A.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1345에 3자통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시간·수당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연장 50%, 야간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1주 12시간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제외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