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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벌금·작업복비·불량 변상을 월급에서 떼면 불법입니다

월급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세금·보험료와 내가 서면 동의한 숙식비뿐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7

한눈에 보기

  • 임금은 전액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 뗄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소득세, 4대보험료)과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숙식비 등)뿐입니다.
  • 지각 벌금, 작업복·안전화 비용, 불량품·파손 변상을 월급에서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직서 안 쓰면 월급 안 준다"도 불법입니다. 임금은 사직서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 이 원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아래와 같은 것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 지각·결근 벌금(예: 지각 1회 1만 원)
  • 작업복·안전화·장갑·안전모 비용
  • 불량품·기계 파손·물건 분실 변상금
  • "교육비", "소개비", "관리비"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항목
  • 내가 동의한 적 없는 기숙사비·식비 또는 동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
  • 사장님에게 빌린 돈을 말도 없이 월급에서 뺀 경우

지각·결근한 시간만큼 임금이 빠지는 것은 공제가 아니라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이 빼면(예: 10분 지각에 1시간분 삭감, 1만 원 벌금) 불법입니다.

합법 공제와 불법 공제 구분

항목 합법 여부 근거·조건
소득세·지방소득세 합법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합법 법령에 따른 공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라 공제 불가
기숙사비·식비 조건부 합법 표준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고 내가 서면 동의한 범위만. 전기·가스 등은 실제 쓴 만큼 사후 정산이 원칙
노동조합비 조건부 합법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을 때
지각·결근 벌금 불법 제20조 위약 예정 금지. 일 안 한 시간분만 빠질 수 있음
작업복·안전화·안전모 비용 불법 보호구는 사업주가 지급(안전보건규칙 제32조)
불량품·파손 변상 불법 제43조 전액 지급. 손해가 있어도 임금에서 바로 빼는 것은 안 됨
취업규칙상 징계 감급 제한적 합법 5인 이상, 취업규칙에 규정,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이내, 한 달 총액 월급의 1/10 이내(제95조)
출국만기보험 불법 사업주가 내는 보험이므로 월급에서 뗄 수 없음
귀국비용보험 확인 필요 근로자가 내는 보험이지만, 월급에서 뗀다면 내가 동의했는지와 금액이 맞는지 확인. 모르면 1577-0071

숫자로 보는 감급 한도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고 거기에 "지각 3회면 감급"처럼 징계로서 감급 규정이 있을 때만, 그것도 아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고 연장근로가 없는 사람의 예입니다.

  • 평균임금 1일분: 약 70,333원(3개월 임금 ÷ 92일 기준)
  • 1회 감급 한도: 70,333원 ÷ 2 = 약 35,000원
  • 한 달 감급 총액 한도: 2,156,880원 ÷ 10 = 215,688원

취업규칙 규정 없이 사장님이 즉석에서 정한 벌금은 이 한도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불법입니다.

절차

  1.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제48조제2항).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임금명세서 주세요"라고 문자로 요구합니다.
  2. 공제 항목을 하나씩 봅니다. 위 표와 비교합니다. 소득세·4대보험·서면 동의한 숙식비 외의 항목에 표시합니다.
  3. 근거를 묻습니다. "○○ 항목 ○○원은 무슨 근거로 뺀 것입니까? 제가 동의한 서류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문자·카카오톡으로 묻습니다. 답변이 증거가 됩니다.
  4. 변상·벌금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불량 냈으니 여기 서명해", "앞으로 지각하면 1만 원 내겠다고 써"라고 해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해도 제20조 위반이라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툼이 길어집니다.
  5.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월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6.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부당 공제는 임금체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글을 보십시오.

준비물

  • 공제 내역이 보이는 급여명세서(여러 달 치),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와 숙식비 동의 서류(있으면)
  • 벌금·변상을 요구한 문자, 카카오톡, 녹음, 공지문 사진
  • 작업복·안전화를 내 돈으로 산 영수증, 카드 내역
  • 출퇴근 기록(지각 시간 확인용)

주의할 점

  • 기숙사비는 서면 동의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없거나, 동의한 금액보다 많이 떼거나, 입주한 적 없는 기숙사비를 떼면 모두 부당 공제입니다. 숙식비 기준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 글도 보십시오.
  • "월급은 다 줬고 벌금은 따로 받았다"도 같은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걷어 가도 위약금을 미리 정한 것이라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걷어 간 날짜와 금액을 메모하십시오.
  • 회사에 진짜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일하다 생긴 보통의 실수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1350에 상담하십시오.
  • 빌린 돈·가불은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에서만 월급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빼면 문제가 됩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임금은 받습니다.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제36조). "사직서 써야 준다"는 말에 서명하면 해고가 자발적 퇴사로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부당 공제도 임금처럼 3년이 지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화가 닳아서 새로 샀는데 회사가 월급에서 뺐습니다. A.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수증과 명세서를 들고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Q. 제가 실수로 제품 100개를 불량 냈습니다. 사장님이 50만 원을 월급에서 뺀다고 합니다. A.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손해를 청구하려면 회사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상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상담하십시오.

Q. 지각 한 번에 1만 원씩 빠집니다. 취업규칙에 있다고 합니다. A.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예: 10분이면 약 1,720원)이 빠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벌금은 취업규칙에 있어도 제95조 한도를 넘거나 제20조 위반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십시오.

Q. 명세서에 "관리비 5만 원"이 있는데 무엇인지 모릅니다. A. 무슨 돈인지, 내가 언제 동의했는지 문자로 물으십시오. 설명하지 못하거나 동의 서류가 없으면 부당 공제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기숙사비를 떼는 것은 괜찮나요? A. 표준근로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고 내가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그 금액은 가능합니다. 동의한 적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문제입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제 적법 여부·진정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급여명세서 확인, 18개 언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안전보건공단 1644-4544 보호구 지급 기준 문의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임금 지급) — 전액 지급 원칙,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일부 공제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금지
  •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10 이내(상시 5인 이상)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사직서와 무관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 공제 항목·금액 기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제20조·제43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사업주가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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