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보험·세금·기숙사비 빼면 얼마 남나
2026년 최저 월급에서 보험료·세금을 빼면 약 202만~204만 원입니다(네팔 국적 예시).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 이 월급에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네팔 국적이면 국민연금은 빠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래 예시(네팔 국적, 연장근로 없음)에서는 통장에 약 202만~204만 원이 들어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부분)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숙사비는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주 40시간을 일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거의 없는 사람
-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왜 통장에 이것밖에 안 들어오지?"라고 궁금한 사람
- 송금과 저축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
연장근로가 많으면 월급이 더 많아지고, 보험료와 세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는 2026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 계산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급에서 빠지는 돈
예시 조건: 네팔 국적, 월 2,156,880원(기본급만, 비과세 수당 없음),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소득세 100% 선택. 이 조건이 바뀌면 금액도 바뀝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약) |
|---|---|---|
| 건강보험 | 7.19%의 절반(3.595%) | 77,500원 |
| 장기요양보험 | 0.9448%의 절반 | 10,200원 |
| 고용보험 | 0.9%(실업급여 부분 가입 시에만) | 19,400원 또는 0원 |
| 국민연금 | 네팔은 적용 제외 | 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2,150천~2,160천 원 구간, 1명 | 24,34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430원 |
| 공제 합계 | 약 133,870원 (고용보험 없으면 약 114,470원) | |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2,156,880원 − 공제 합계 | 약 2,023,000원 (고용보험 없으면 약 2,042,400원) |
- 보험료는 끝자리 계산 방법 때문에 명세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는 1년 치를 다음 해에 다시 계산합니다(연말정산). 그래서 어떤 달은 더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글을 보세요.
-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스리랑카·태국 등 다른 국적은 국민연금이 빠질 수 있습니다. 국적별 내용은 급여명세서 한 줄씩 읽기에 있습니다.
기숙사비·식비 공제 규칙
- 회사는 근로계약 때 기숙사 정보와 근로자가 낼 금액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임금에서 숙식비를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국어로 된 동의서인지 확인하세요.
- 전기·가스·수도처럼 쓰는 만큼 달라지는 비용은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17년 숙식비 징수 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해진 상한 비율이 없고, 협의해서 계약서에 적습니다.
- 회사가 현물로 준 기숙사와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에 있습니다.
한 달 계획 세우기 (예시)
아래 표의 지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평균값이 아닙니다. 내 금액을 넣어서 다시 계산하세요.
| 순서 | 항목 | 예시(가정) | 내 금액 |
|---|---|---|---|
| ① | 통장에 들어온 돈 | 2,023,000원 | |
| ② | 기숙사비(서면 동의한 금액, 월급에서 이미 뺐다면 0) | 150,000원 | |
| ③ | 식비·생필품 | 250,000원 | |
| ④ | 휴대폰 요금 | 30,000원 | |
| ⑤ | 교통·기타 | 70,000원 | |
| ⑥ | 비상금(병원비 등) | 100,000원 | |
| ⑦ | 송금·저축 가능 금액 = ① − (②~⑥) | 1,423,000원 |
절차
- 명세서와 통장을 비교합니다. 지급 합계 − 공제 합계가 통장 입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위 표에 없는 항목(벌금, 작업복비 등)이 있으면 불법 공제 글을 보세요.
- 고정 지출을 먼저 뺍니다. 기숙사비, 휴대폰, 교통비처럼 매달 같은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 비상금을 따로 둡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일이 줄어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 남은 돈으로 송금·저축을 정합니다. 송금 업체 비교는 해외송금 비교, 저축은 적금·예금 글을 보세요.
준비물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통장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기숙사비·식비 금액이 적힌 부분)
- 숙식비 공제 동의서(있으면)
주의할 점
- 명세서를 꼭 받으세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없으면 공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하지 않은 기숙사비가 빠졌다면 임금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1577-0071이나 1350에 상담하세요.
- "고용보험료가 왜 빠지지?" E-9은 실업급여 부분을 신청한 경우에만 근로자 몫(0.9%)을 냅니다. 신청한 기억이 없으면 회사에 물어보세요.
-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1월에 일한 시간부터 새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는 같은 회사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A. 국적(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여부, 연장근로 시간, 기숙사비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명세서를 줄마다 비교해 보세요.
Q. 소득세가 매달 24,340원인가요? A. 이 글의 예시 조건에서만 그렇습니다. 월급이 바뀌거나 공제대상가족 수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명세서와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합니다.
Q. 2027년에는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A.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시급 10,700원 × 209시간). 2027년 보험료율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은 1월 명세서로 다시 계산하세요.
Q.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미리 빼는 것은 괜찮나요? A. 내가 서면으로 동의한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동의한 적이 없거나 동의한 금액보다 많이 빠지면 상담하세요.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명세서·공제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최저임금·공제 상담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확인 |
| 국민연금공단 | 1355 | 국민연금 적용 여부 확인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공공기관 통화 3자 통역.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