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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예금으로 돈 모으기와 송금 타이밍

예금은 금융회사마다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자에서는 15.4%를 뗍니다.

최종 확인 2026-09-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적금과 예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예금과 적금은 금융회사마다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화예금도 보호됩니다.
  • 이자를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줍니다.
  • 비과세 저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라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송금은 수수료와 환율을 함께 보고, 한 번에 몰지 말고 나눠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금·예금·파킹통장의 차이

구분 방식 언제 쓰나
적금 매달 정해진 금액을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을 때
예금(정기예금)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정해진 기간 뒤에 이자를 받습니다 이미 모은 돈을 굴릴 때
파킹통장(수시입출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낮습니다 곧 송금할 돈, 비상금
  • 금리는 연 이율로 표시합니다. 적금 연 4%와 예금 연 4%는 실제로 받는 이자가 다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은행에 있던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 광고에 나오는 금리는 세전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세금 15.4%를 뺀 금액입니다.
  • 상품별 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은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직접 보고 고르세요.

가입 조건과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 은행에 따라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이미 계좌가 있으면 그 은행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만기를 체류기간 안으로 정하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니 가입 전에 물어보세요.
  • 모바일 앱으로 가입이 되는지도 은행마다 다릅니다. 지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은행 계좌 개설 글을 먼저 보세요.

이자와 세금

  •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모두 **15.4%**입니다.
  •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자동으로 떼고 남은 금액만 입금합니다.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이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E-9으로 일하는 분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은행이나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목돈을 모으는 순서

  1.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확인합니다.
  2. 월급 통장과 저축 통장을 나눕니다.
  3. 월급 다음 날짜로 적금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먼저 떼어 놓아야 남습니다.
  4. 송금은 정한 날에 정한 금액만 보냅니다. 매달 같은 날이 좋습니다.
  5.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6. 병원비와 귀국 항공권 정도의 비상금은 파킹통장에 따로 둡니다.

가족에게 얼마를 보낼지 미리 정해 두면 매달 흔들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요구받으면 바로 보내지 말고 하루 생각하세요.

송금 타이밍의 기본

  • 진짜 비용은 **수수료 + 환율 차이(스프레드)**입니다. 수수료 0원이라고 해도 환율이 나쁘면 손해입니다.
  •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두세 곳에 넣어 보고 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 환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보내지 말고 매달 나눠 보내면 평균 환율에 가까워집니다.
  • 급하지 않은 돈은 원화 적금에 두었다가 나중에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환율이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 송금 수수료는 금액 구간마다 다릅니다. 소액을 여러 번 보내면 수수료가 더 나올 수 있으니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자세한 비교 기준은 송금 방법 비교 글에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만기를 출국 예정일보다 앞으로 잡으세요.
  • 출국 전 순서: 적금·예금 해지 → 잔액 송금 → 자동이체·자동납부 해지 → 계좌 정리
  • 통장이나 카드를 한국에 남겨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대포통장으로 쓰이면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넘기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은 저축과 별개입니다. 해당 글을 따로 확인하세요.

절대 하지 말 것

  • 지인이나 사장에게 현금을 맡기지 마세요.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돈은 본인 명의 계좌에 두세요.
  •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높은 이자를 준다"는 제안은 받지 마세요. 허가 없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처벌해도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 코인·해외선물 리딩방, 단체 대화방 투자 권유는 같은 나라 사람이 권해도 거절하세요.
  • **계 모임(곗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돈을 들고 사라져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 통장 대여, 명의 대여는 어떤 이유로도 안 됩니다.
  • 사기 의심: 금융감독원 1332, 경찰 112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예금자보호를 받나요? A. 받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 원(원금+이자)까지 보호됩니다. 외화예금도 포함됩니다.

Q. 은행 두 곳에 나눠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회사마다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 안의 여러 계좌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Q. 펀드나 코인도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Q. 적금 만기 전에 갑자기 출국하게 되면요? A. 중도해지 이자만 받습니다.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와 송금을 함께 처리하세요.

Q. 세금 15.4%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자소득세는 받을 때 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국세청 126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등록 업체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예금·적금 금리 비교)
  • 금융감독원 1332 (금융 상담·사기 신고)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세금 상담)
  • 예금보험공사 kdic.or.kr (보호 대상 확인)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예금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보호한도 1억원(2025.9.1. 시행)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14%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통장·카드·비밀번호의 양도·대여 금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