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 계산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급, 주휴수당, 수습 감액을 계산하는 법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은 10,030원이었습니다.
  • 주 40시간 일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최저임금은 국적, 비자 종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수습이라도 아무 때나 깎을 수 없습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90%를 줄 수 있습니다.
  • 기숙사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E-9, H-2, E-7 등 취업 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수습, 시용 기간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계산 방법

1. 월 환산액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할 때 한 달에 임금을 받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서 계산한 값입니다. 즉 이 월급 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개근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생깁니다. 이때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1주 근무시간 주휴시간 주간 임금(시급 10,320원)
40시간 8시간 40시간 412,800원 + 주휴 82,560원 = 495,360원
30시간 6시간 309,600원 + 61,920원 = 371,520원
20시간 4시간 206,400원 + 41,280원 = 247,680원
12시간 없음 123,840원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음)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한다면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 수습 감액

수습 기간이라도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3.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건설 단순 종사자, 하역·운반, 청소·환경미화, 주방보조, 주유원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받아야 합니다. E-9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을 이유로 깎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100%를 주어야 합니다.

숙식비 공제

  • 현물로 준 기숙사와 식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180만 원을 주고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니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 현금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숙식비를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숙식비 징수 업무지침은 2023년 11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주가 기숙사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전기·가스·수도 같은 변동비는 실제 사용한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공제되었거나, 실제 비용보다 훨씬 많이 빠져나갔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종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어느 쪽이든 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 기준으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수당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받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십시오.

주의할 점

  • 월급이 2,156,880원보다 많아도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많으면 시간당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나중에 차액을 받거나 사장님과 합의해도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한 달에 받은 임금(가산수당·상여금 일부 제외) ÷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구해서 10,320원과 비교합니다. 계산이 어려우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1577-0071이나 1350에 문의하십시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지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A.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치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는데 서명했습니다. A.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약속한 것으로 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습이라고 3개월 넘게 90%만 줍니다. A. 수습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를 받아야 하며,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 2026년 월급이 매달 정확히 2,156,880원인가요? A.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환산액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연장근로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최저임금·임금 상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최저임금 안내, 진정서 접수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 정보 제공)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