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세금 환급
1~2월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19% 단일세율 선택
한눈에 보기
-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합니다. 국적과 체류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 회사가 매달 미리 뗀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합니다.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 서류는 보통 1월에 회사에 냅니다. 결과는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세금 상담은 국세청 126, 영어 상담은 1588-0560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E-9 근로자도 같습니다.
- 12월 31일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가 다음 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정산합니다.
- 한국을 떠나면, 출국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정산합니다.
- 한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앞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냅니다. 합쳐서 정산합니다.
절차
- 1월 중순에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 홈택스에 가입해 로그인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회사가 정한 날까지 회사에 냅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 회사가 계산해서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회사에 따라 3~4월이 되기도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19%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은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 이내입니다.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늘어났습니다.
- 단일세율을 고르면 1년 급여 전체에 19%를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대신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높고 공제가 적으면 단일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보통이고 부양가족·의료비 공제가 많으면 누진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의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 단일세율을 쓰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 방법과 매년 다시 고를 수 있는지는 회사 담당자나 126에 확인하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 비거주자는 본인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주택 관련 공제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 본인이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우면 126에 물어보세요.
출국할 때
- 출국하기 전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해 달라고 말합니다.
-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회사에 정확히 알려줍니다.
- 은행 계좌를 바로 닫지 마세요. 환급금이 늦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둘 다 확인하세요.
- 네팔 국적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제외국(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으며, 낸 돈이 없으니 반환일시금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가 있다면 회사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을 실제로 낸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경우. 둘째, 반환일시금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셋째, E-8·E-9·H-2 체류자격으로 가입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26조)입니다.
- 즉 E-9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세 번째 예외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 청구 시기는 출국 1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반환일시금 청구서와 공항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출국 당일 외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화로는 주지 않습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출국하면 공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출국일 전날까지 퇴사(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공항 수령이 됩니다. 회사에 미리 부탁하세요.
- 출국한 뒤 본국에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55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사실이 아닌 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고 가산세도 냅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126에 문의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비자 연장이나 E-7-4 신청 때도 씁니다. 해마다 받아서 보관하세요.
-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환급을 맡기지 마세요. 홈택스와 126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제 서류는 본인이 회사에 내야 합니다.
Q. 한국어를 못 해도 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와 자동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영어 상담 전화 1588-0560도 있습니다.
Q.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A. 매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2월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Q. 단일세율을 골랐다가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선택 방법과 변경 가능 여부는 126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평일 09:00~18:00)
- 외국인 전용 영어 세금 상담 1588-0560
-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영문 누리집
- 국민연금공단 135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