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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가 아니어도: 귀국 후 EPS 다시 도전하기

출국 6개월 뒤, 39세까지, 불법체류 이력이 없으면 EPS-TOPIK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귀국자 전용 특별시험도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9📎 출처 7

한눈에 보기

  • 성실근로자 특례(출국 1개월 뒤 같은 회사 복귀)를 못 받아도 일반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조건은 출국한 날부터 6개월 경과(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3)입니다.
  • 한국 측 구직자 요건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금고 이상의 형 없음, 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없음입니다. 네팔 측 공고는 여기에 불법체류 이력 없음, E-9·E-10 체류 5년 미만, 네팔 정부 출국 금지 없음, 색맹·색약 없음을 더합니다.
  • 절차는 처음 올 때와 같습니다. EPS-TOPIK → 기능·역량시험 → 구직 신청(명부) → 회사 선택 → 근로계약 → 비자 → 출국 전 교육.
  • 귀국자만 보는 Special EPS-TOPIK이 따로 열립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EPS로 일하고 체류기간 안에 합법 귀국한 사람이 대상이며, HRD Korea 명단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실근로자 제도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못 맞춘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4년 10개월을 채웠지만 사업장을 바꿔서 성실근로자 특례를 받지 못한 사람.
  • 재고용을 못 받아 3년만 일하고 귀국한 사람.
  • 사장이 출국 전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해 주지 않은 사람.
  • 다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아직 39세 이하인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 불법체류(미등록) 기간이 있었던 사람,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나간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이 경우 EPS 재입국은 어렵습니다. 미등록 기간이 있다면 출국 전에 미등록 체류의 실제 비용을 읽고 자진출국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성실근로자 재입국과 일반 재입국 비교

항목 성실근로자 특례 일반 재입국
출국 후 기다리는 기간 1개월 6개월
누가 시작하나 출국 전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본인이 네팔에서 EPS-TOPIK 신청
한국어 시험 면제 다시 응시(일반 또는 Special EPS-TOPIK)
외국인 취업교육 면제 다시 이수(입국 후 16시간)
돌아가는 회사 같은 회사(사업주 요청) 명부에 올라 새 회사가 선택
사업장 변경 이력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책임 없는 사유는 완화) 상관없음
횟수 한 번만 연령·체류 5년 기준 안에서 가능
걸리는 시간 1~2개월 시험 공고 주기에 따라 여러 달에서 1년 이상

절차 (네팔 EPS Korea Section 기준)

  1. 출국 전 정리 — 출국만기보험·국민연금 반환일시금·퇴직금 차액을 받습니다(출국과 귀국 준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를 해 합법 출국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록이 재입국 자격의 기본입니다.
  2. 공고 확인 — epsnepal.gov.np 와 EPS Section Nepal 앱에서 EPS-TOPIK 공고를 봅니다. 일반 시험과 귀국자용 Special 시험이 따로 공고됩니다. 2025년 일반 시험 접수는 8월 1116일, Special 시험 접수는 3월 30일4월 1일(시험 6월 1~3일, 결과 6월 13일)이었습니다. 매년 날짜가 다르므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온라인 접수 — eoers.epsnepal.gov.np 에서 신청합니다. 여권 정보 페이지 스캔(JPG, 100KB 이하), 흰 배경 사진(귀가 보이게, 15KB 이하), 이메일,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응시료는 미화 28달러(네팔 루피 환산)입니다. 업종은 제조업 또는 농축산업 중 하나를 고릅니다.
  4. EPS-TOPIK(UBT) 응시 — 태블릿 시험입니다. 일반 시험은 읽기·듣기 각 20문항, 각 25분, 100점 만점. Special 시험은 40문항 50분, 200점 만점입니다. 세부 형식은 그 해 공고를 따릅니다.
  5. 2차 기능시험·역량시험 — 합격자만 응시합니다. 체력, 기초 기능, 한국어 면접이 포함됩니다. 두 시험을 통과해야 구직 신청서(Job Application) 를 쓸 수 있습니다.
  6. 구직자 명부 등록과 대기 — 한국 사업주가 명부에서 선택하면 근로계약(Labour Contract) 이 옵니다. 네팔 EPS 센터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 대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7. 사증 발급·출국 전 교육·입국 — 사증발급인정서(CCVI) → 비자 → 출국 전 교육 → 입국 → 한국 취업교육 16시간 → 회사 배치.

준비물

  • 유효한 네팔 여권(시험 신청 때 여권 정보와 신청서 정보가 다르면 응시가 거절됩니다)
  • 이전 한국 체류 기록: 외국인등록증 사본, 출국 도장이 있는 구여권, 고용허가서·근로계약서 사본
  • 출국예정 신고 확인, 출국만기보험 지급 기록(합법 귀국 증명에 도움)
  • 시민권증(नागरिकता), 이메일·휴대전화
  • Special 시험 지원자: HRD Korea 귀국자 명단에 본인이 있는지 확인(EPS 센터 문의)
  • 한국어 공부 자료: EPS-TOPIK 표준교재는 eps.hrdkorea.or.kr 에서 무료입니다(시험 안내)

주의할 점

  • 6개월은 "출국한 날"부터입니다. 비행기 탄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 전에는 어떤 경로로도 E-9 재취업이 안 됩니다.
  • 나이는 공고일 기준 생년 범위로 자릅니다. 2025년 일반 시험은 1985-08-12~2007-08-11 출생자였습니다. 39세 생일이 가까우면 다음 공고를 기다리지 말고 가장 빠른 시험에 응시합니다.
  • E-9·E-10 합계 5년 미만 조건이 네팔 공고에 있습니다. 4년 10개월을 두 번 채우는 것이 가능한지는 "두 번의 취업기간 초과 금지" 문구와 함께 EPS 센터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합법 귀국이 핵심입니다.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Special 시험 자격이 없어지고, 일반 시험도 "불법체류 이력 없음" 조건에 걸립니다.
  • 브로커 금지. EPS는 정부 간(G2G) 제도입니다. "돈을 내면 명부 순서를 올려 준다", "시험 없이 보내 준다"는 말은 전부 사기입니다. 네팔 EPS 센터와 eoers 사이트만 공식 창구입니다.
  • 명부에 올라도 선택을 못 받으면 입국이 안 됩니다. 그 사이 나이 제한이나 성적 유효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명부 유효기간은 공고와 EPS 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재입국해도 E-7-4 체류 요건(4년) 계산은 최근 10년 안의 E-9·E-10·H-2 체류를 합산하므로, 이전 체류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E-7-4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을 두 번 바꿨습니다. 성실근로자가 안 되면 아예 끝인가요? A. 아닙니다. 6개월 뒤 일반 재입국 절차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취업교육을 다시 해야 하고 회사는 새로 정해집니다.

Q. Special EPS-TOPIK은 누가 보나요? A. 2010년 1월 1일 이후 EPS로 일하고 체류기간 안에 합법 귀국한 네팔인 중 HRD Korea가 보낸 명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시험보다 문항은 같고 시간은 더 길며(50분), 귀국자끼리 경쟁합니다.

Q. 6개월 안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갔다 올 수 있나요? A. 재입국 취업 제한은 "취업"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의 입국 가능 여부는 비자 종류와 출입국 심사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345 또는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Q. 전에 다니던 회사가 저를 다시 원합니다. 일반 재입국으로도 그 회사에 갈 수 있나요? A. 일반 절차에서는 사업주가 명부에서 선택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근로자를 지정해 데려오는 것은 성실근로자 특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명부에서 본인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시험 공고 주기, 합격, 명부 대기, 비자 발급이 이어지므로 여러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대기 중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연락 내용
네팔 해외고용부 EPS Korea Section epsnepal.gov.np · EPS Section Nepal 앱 시험 공고, 자격, 명부, 근로계약
EPS 온라인 접수 eoers.epsnepal.gov.np 시험 신청, 결과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eps.hrdkorea.or.kr EPS-TOPIK 교재, 제도 안내
고용허가제 누리집 eps.go.kr 한국 측 절차 안내
외국인종합안내센터(한국) 1345 출국 전 재입국 관련 문의(네팔어 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국예정 신고, 성실근로자 요건 확인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재외공관 누리집(overseas.mofa.go.kr)에서 '네팔' 선택 비자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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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 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성실근로자 1개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 18세 이상 39세 이하, 금고 이상 형·강제퇴거·출국명령 이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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