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재고용 안 해 준다'고 할 때
재고용은 사장이 신청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약 만료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고, 새 회사가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1년 10개월)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거부해도 끝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장이 갱신을 거절하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1호). 다만 이 경우는 변경 횟수에 들어갑니다.
- 새 회사와 계약하면 새 회사가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3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재고용 신청 기간은 고용센터 안내 기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해 줄게"라는 말은 서류가 아닙니다.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재고용의 기본 절차는 재고용 안내에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입국 3년이 몇 달 안에 끝나는데 사장이 "재고용은 안 한다", "연장은 생각 안 해 봤다"고 하는 경우.
- 사장이 "해 줄게"라고 말만 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장 변경 중인데 3년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 사장이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이나 기숙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절차
- 날짜 두 개를 적습니다. ① 입국일 + 3년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외국인등록증·고용허가서 확인). ② 지금 근로계약서의 계약 종료일. 두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 봅니다.
- 만료일 3개월 전에 사장에게 서면으로 묻습니다. "재고용 신청을 하실 겁니까? 언제 고용센터에 내십니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 기록을 만듭니다.
- 답이 "안 한다"이면 바로 고용센터에 갑니다. 재고용 거부 사실을 알리고, 계약 종료일 이후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장이 이미 고용변동신고를 했는지도 묻습니다.
-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구직등록 뒤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구해야 합니다. 알선과 회사 고르기는 고용센터 알선 안내를 보십시오.
- 새 회사와 계약할 때 재고용 신청을 조건으로 넣습니다. 3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새 사업주가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예정"을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새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재고용 신청 → 허가 → 근로자 본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에 신청합니다. 수수료 6만 원,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년 10개월 전체 계산
| 구간 | 기간 | 누가 결정 |
|---|---|---|
| 최초 취업활동기간 | 입국일부터 3년 | 법으로 정해짐 |
| 재고용 연장 | 1년 10개월, 한 번만 | 사업주 신청 + 고용센터 허가 |
| 합계 | 4년 10개월 | — |
- 재고용은 한 번입니다. 첫 회사에서 받았으면 다른 회사로 옮겨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고용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은 2회까지입니다(사업주 귀책은 제외).
- 4년 10개월을 다 채우면 출국해야 합니다. 그 뒤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또는 일반 재입국, 혹은 E-7-4 전환입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현재 근로계약서(계약 종료일 확인)
- 고용허가서 사본 또는 EPS(eps.go.kr)에서 확인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재고용 의사 확인 기록)
- 사업장 변경 신청 시: 사업장변경신청서(고용센터 비치), 구직등록용 연락처
- 새 회사 재고용 신청 시(사업주가 준비):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연장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주의할 점
- "해 줄게"는 신청이 아닙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go.kr로 합니다. 접수 번호나 접수 확인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업주의 착오로 기한을 넘겨 연장 기회를 잃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과 3년 만료일이 같으면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변경 신청을 하면, 새 회사와 계약할 때 이미 만료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아 재고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업장 변경 대신 출국만 남습니다. 만료 3개월 전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휴업·폐업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 새 사용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어도 재고용 허가 대상입니다. 단순 계약 만료·갱신 거절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계약 만료 변경은 횟수에 포함됩니다. 최초 3년 중 3회 한도를 이미 다 썼으면 변경 신청이 어렵습니다. 남은 횟수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재고용을 조건으로 임금을 깎자는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 아래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다만 거절하면 사장이 재고용을 안 할 수 있으니, 1350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 재고용 허가가 나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하나만 하고 안심하면 체류기간이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이 재고용을 거부하는 게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재고용은 사업주의 선택이고 법은 "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연장을 허가합니다. 거부 자체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계약 만료 뒤 사업장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Q. 계약은 1년씩 쓰는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이 먼저 끝납니다. A. 계약 종료 뒤 1개월 안에 변경 신청 → 3개월 구직 → 새 회사와 계약. 이때 3년 만료일까지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새 회사가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을 다 쓰지 말고 빨리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사장이 "재고용은 해 주는데 서류는 나중에"라고 합니다. 만료가 20일 남았습니다. A. 고용센터 안내 기준 신청 기간은 만료 7일 전까지입니다. 오늘 바로 사장과 함께 고용센터에 가거나 eps.go.kr로 신청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안 되면 1350에 상황을 알립니다.
Q. 다른 회사가 재고용을 신청해 줬습니다. 그래도 4년 10개월이 끝나면 성실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A. 성실근로자 특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보십시오.
Q. 재고용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사업주가 신청해도 고용허가 취소 이력이나 고용 한도 초과 등으로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재고용 신청 기간·사업장 변경 상담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사장과의 갈등, 재고용 거부 상담(18개 언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기간 연장허가 문의 |
| 고용허가제 누리집 | eps.go.kr | 취업활동기간·고용허가 조회, 사업주 온라인 신청 |
| 하이코리아 | hikorea.go.kr |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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