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 다녀와도 되나요? 다시 올 수 있나요? 많이 온 질문 8개
휴가로 다녀오는 경우, 구직 중 다녀오는 경우, 귀국 후 다시 오는 경우를 많이 온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 등록외국인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더 짧으면 그 만료일까지입니다. 입국금지나 사증발급 규제를 받은 사람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출국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 잠깐 다녀올 때는 공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마십시오.
- 잠깐 다녀올 때는 출국만기보험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세는 구직 기간 3개월은 출국 중에도 흐릅니다.
- 아주 돌아간 뒤 다시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국 전에 사업주가 신청한 성실근로자 특례와 일반 재입국입니다.
많이 온 질문
Q. 네팔에 가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체류기간과 복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와 휴가를 정합니다. 회사 동의와 휴가 날짜는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잠깐 네팔에 다녀올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Q. 사장과 사이가 나쁩니다. 네팔에 간 사이에 취소하면 못 돌아오나요? A. 출국을 정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닙니다. 체류허가 취소도 사장이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 계약은 체류에 영향을 줍니다. 다녀오는 동안 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가기 전에 회사 동의와 휴가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고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네팔에 있는 동안 회사가 문을 닫으면요? A. 회사가 문을 닫아 계약이 끝나면 네팔에 있어도 사업장 변경 기한이 흐르므로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못 받은 임금은 각 월급날부터 달마다 따로 3년을 세고, 오래된 달부터 사라집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대상이 됩니다. 못 받은 돈의 3년 기한을 보십시오. 네팔에서는 +82-2-1345로 1345에 전화해 어디에 어떻게 확인할지 물어보십시오.
Q.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 중에 40일쯤 다녀와도 되나요? A. 출입국이 재입국을 허용하는 것과 고용센터의 구직 기간은 다른 일입니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은 출국 중에도 흐릅니다. 이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기한이 흐르고, 40일을 다녀오면 이 기한이 먼저 지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가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2년 일하고 네팔에서 1년 지낸 뒤 같은 비자로 돌아올 수 있나요? A. 체류기간이 남아 있고 출국일부터 1년 안이면 재입국허가는 면제입니다. 다만 이것은 재입국허가에 대한 말입니다. 회사 동의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개월 기한이 흐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출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 귀국한 뒤 다시 오려면 얼마나 기다리나요? A. 원칙은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시험과 구직자 명부 대기가 있어 여러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 전에 신청하는 성실근로자 특례는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가장 짧은 기간이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과 귀국 후 EPS 다시 도전하기를 보십시오.
Q. 기록에 "신고 없이 귀국"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갈 수 있나요? A. 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345 또는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물어보십시오. EPS로 다시 오려면 네팔 EPS Korea Section(epsnepal.gov.np)에도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Q. 비자가 끝나서 돌아갔다가 관광비자로 올 수 있나요? A. 비자 종류와 출입국 심사에 달려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1345나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해외에서는 +82-2-1345)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긴급 112/119
-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 (한국 비자 문의, 외교부 재외공관 누리집 overseas.mofa.go.kr에서 '네팔' 선택)
- 주한 네팔 대사관 (여권·공증 등. 비자 연장이나 회사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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