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하나 – 3년: 못 받은 월급·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와 출국 전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은 **월급날(정기지급일)**부터 셉니다. 달마다 따로 셉니다. 가장 오래된 달부터 먼저 사라집니다.
-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한국을 떠나도 이 권리가 법에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기준은 3년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청구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출국 전에 진정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 3년보다 훨씬 짧은 기한도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몇 달 전, 몇 년 전 월급이 덜 들어온 것을 이제 알았을 때
-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빠진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 회사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어서 차액을 못 받았을 때
- 곧 네팔로 돌아가는데 받을 돈이 남아 있을 때
언제부터 세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입니다.
| 받을 돈 | 3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월급, 수당 | 그 돈을 주기로 한 월급날(정기지급일) |
| 퇴직금 | 퇴직한 날의 다음 날(퇴직의 효력이 생긴 날) |
예시 1. 월급날이 매월 10일입니다. 2024년 3월분 연장수당이 빠졌습니다. 이 돈은 그 월급날부터 3년을 셉니다. 그러면 2027년 3월 무렵 3년이 됩니다. 4월분은 한 달 뒤에 3년이 됩니다. 기다릴수록 받을 수 있는 달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예시 2. 2025년 6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퇴직금은 그다음 날부터 3년을 셉니다. 그러면 2028년 6월 말 무렵 3년이 됩니다.
정확한 마지막 날은 계산 방법에 따라 하루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에 가까우면 날짜를 따지지 말고 바로 상담하십시오.
절차
- 받을 돈을 달별로 적습니다. 몇 월분, 무슨 돈(기본급·수당·퇴직금), 얼마인지 적습니다. 오래된 달에 표시합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를 저장합니다.
- 회사에 기록이 남게 요청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월분 ○원을 ○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회사가 "주겠다"고 답하면 그 답도 저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이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3년이 가깝거나 회사가 계속 안 주면 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임금·퇴직금 사건에서 무료 상담과 무료 소송대리를 합니다(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시효가 멈추는 경우
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68조). 예를 들어 회사가 빚을 인정하는 것(승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독촉하는 것(최고)은 6개월 안에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 경우에 시효가 멈췄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년이 가까우면 132에 바로 물어보십시오.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 일
외국인고용법 제16조는 외국인근로자가 귀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못 받았다면 다음을 합니다.
- 출국 전에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외국인등록번호, 간편인증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외국에서도 이 인증이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처를 남깁니다. 이메일, 메신저, 해외 연락처를 알려 주고, 돈을 받을 계좌를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 차액을 확인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이 차액도 퇴직금이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자체는 귀국 후에도 국제팩스(82-505-161-1421)나 전용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십시오.
- 귀국 후 진행 방법은 출국 전에 묻습니다. 1350이나 132에 "출국 후에 진정이나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나요?"라고 물어보십시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은행 앱 화면도 됩니다)
-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사진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서류(고용변동 내용, 출국만기보험 서류 등)
주의할 점
- 간이대지급금은 1년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주는 돈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고소 등을 내야 대상이 됩니다(법원 소송 경로는 2년 이내). 기준일은 마지막으로 못 받은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뒤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이 금액으로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서명하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진정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안 맞으면 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합니다.
- 체류자격이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25-11-06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년 전 회사의 수당이 빠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A. 월급날부터 3년이 안 지난 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달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달마다 따로 세므로 하루씩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듭니다. 바로 진정을 넣고, 3년이 가까운 달이 있으면 시효를 지키는 방법을 132에 함께 상담하십시오.
Q. 네팔에 돌아가면 받을 권리가 없어지나요? A. 법은 출국을 이유로 권리가 없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기준은 3년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전에 진정을 넣고, 귀국 후 진행 방법을 1350이나 132에 물어보십시오.
Q. 사장님이 "다음 달에 줄게"라고 계속 미룹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A.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은 지나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1년 기한이라 더 짧습니다. 말로 한 약속만 믿지 말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진정을 검토하십시오.
Q. 출국만기보험을 받았는데 퇴직금보다 적었습니다. 차액도 기한이 있나요? A. 차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퇴직금, 진정 절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 상담, 체불 임금 무료 소송대리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간이대지급금 청구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다국어 상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