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네팔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여권 갱신·분실, 위임장, 출생·사망 등록, 노무관 상담. 영사 민원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주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19(성북동), 전화 02-3789-9770, 이메일 eonseoul@mofa.gov.np입니다.
- 업무시간은 월
금 09:3017:30, 영사 민원(여권·공증 접수)은 09:30~14:00입니다. 토·일과 네팔·한국 공휴일은 쉽니다. 가기 전에 누리집 휴무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 여권은 만료 1년 이내, 분실, 훼손, 정보 오류일 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고 바코드 화면을 가져가야 합니다.
- 노무관(Labour Counsellor)이 있습니다. 임금·사고·귀국 문제는 labourkorea@mofa.gov.np, 법률 문제는 legal.eonseoul@mofa.gov.np로 연락합니다.
- 한국 정부 기관(고용센터·출입국)의 일은 대사관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사업장 변경은 도움받을 곳을 보십시오.
언제 해당되나요
- 여권 만료가 1년 안으로 다가왔거나,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졌을 때. 체류기간 연장·재고용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 네팔의 땅·집·차 거래, 은행 대출, 소송 등을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해서 위임장이 필요할 때.
-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났거나, 가족·동료가 사망했을 때.
- E-7 등 숙련비자 전환으로 고용계약서 영사 확인이 필요할 때.
- 경찰에 구금되었거나 큰 사고를 당해 네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차
여권 갱신·재발급 (전자여권)
- 온라인 사전등록 — online.nepalpassport.gov.np 에서 e-Passport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 후 나오는 바코드와 WPT 번호가 있는 화면을 캡처합니다.
- 방문 접수 — 영사 민원 시간(09:30~14:00)에 대사관에 직접 갑니다. 사진 촬영과 지문 등록을 현장에서 하므로 본인이 가야 합니다. 사진을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 수수료 납부 — 성인 신규·갱신 230,000원, 10세 미만 115,000원. 분실·훼손 재발급은 성인 460,000원, 10세 미만 230,000원.
- 수령 — 발급 소요 기간은 누리집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접수 때 예상 기간과 수령 방법을 꼭 물어보십시오. 분실 재발급은 네팔 본국 확인 절차가 있어 더 오래 걸립니다.
위임장 (अधिकृत वारेसनामा)
- 네팔의 변호사에게 위임장 2부와 위임인 진술서를 작성해 받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방문 시간을 예약합니다.
- 위임인이 직접 방문해 공관장 앞에서 서명합니다. 증인 2명의 서명과 지문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 55,000원.
출생·사망 등록
- public.donidcr.gov.np 에서 등록 정보 양식을 작성하고 토큰 번호를 받습니다.
-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생·사망 후 35일 이내는 무료, 35일이 지나면 40,000원입니다.
-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네팔에서 쓰려면 한국 외교부 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뒤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 업무 | 가져갈 것 |
|---|---|
| 여권 갱신 | 구여권 원본+복사 1부, 시민권증(नागरिकता) 복사 1부, 온라인 신청 바코드 캡처, 수수료 |
| 여권 분실 | 위 서류 + 경찰 분실신고확인서(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
| 위임장 | 위임장 2부, 진술서, 위임인·수임인 시민권증 복사 각 1부, 위임인 여권·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복사, 사진 2장, 거래별 서류(토지는 등기·세금 영수증, 차량은 블루북, 대출은 은행 서류) |
| 출생 등록 | 병원 출생증명서(영문), 부모 시민권증·여권·외국인등록증 복사, 혼인증명서 복사, 사진 2장, 온라인 양식 토큰 |
| 사망 등록 | 고인 시민권증·여권 복사, 신고인 시민권증·여권 복사, 병원 사망진단서 또는 경찰 보고서(영문), 온라인 양식 토큰 |
| 고용계약 영사 확인(E-7) | 고용계약서 원본, 회사 사업자등록증, 본인 여권·외국인등록증 — 세부 목록은 누리집 'Labour Agreement Attestation' 확인 |
노무관과 긴급 상황
- 노무관(Labour Counsellor) 은 네팔 노동부가 파견한 외교관입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귀국 지원, 회사와의 분쟁에서 네팔 정부 쪽 창구가 됩니다. 한국 법에 따른 신고·진정은 본인이 고용노동부(1350)에 해야 하지만, 노무관이 상황을 정리하고 회사·기관과 연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망 — 가족이 대사관에 알립니다. 사망 등록, 유해 송환, 회사·보험(출국만기보험·산재) 연락 순서를 대사관과 함께 정리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경찰 보고서를 영문으로 받아 두십시오.
- 구금·체포 — 본인이나 동료가 경찰에 연락해 "네팔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법률 담당 이메일(legal.eonseoul@mofa.gov.np)에도 알립니다. 대사관은 변호인 선임을 대신하지 않지만 가족 연락과 영사 면회를 돕습니다.
- 대사관은 노동 인식 프로그램(Labour Awareness) 을 지역별로 열고 누리집에 공지합니다.
주의할 점
- 영사 민원은 오후 2시에 마감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면 오전 일찍 도착하도록 계획하십시오. 회사에 연차 또는 반차를 미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사전등록 없이 가면 여권 접수가 안 됩니다. 캡처 화면은 휴대폰에 저장하고 종이로도 한 장 인쇄해 가면 안전합니다.
- 수수료는 2026년 10월 누리집 기준입니다. 환율과 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합니다. 결제 수단(현금·카드·계좌이체)도 전화로 물어봅니다.
- 여권 만료 1년 전부터만 갱신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체류기간 연장 때 여권이 짧으면 문제가 되니 만료 1년이 되면 바로 신청합니다.
- 위임장은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절됩니다. 네팔 변호사와 전화로 서류 목록을 다시 맞춥니다.
- 대사관은 회사를 바꿔 주거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일은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 공휴일에 네팔 명절(다샤인·티하르)이 포함됩니다. 휴무 공지를 보지 않고 가면 헛걸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이 아직 2년 남았는데 미리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만료 1년 이내, 분실, 훼손, 정보 오류일 때만 받습니다.
Q. 옛 MRP 여권인데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유효기간 안에는 쓸 수 있습니다. 갱신하면 전자여권(e-passport)으로 나옵니다. 네팔은 더 이상 MRP를 새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Q. 회사 때문에 평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편이나 대리 접수가 되나요? A. 여권과 위임장은 지문·서명 때문에 본인 방문이 원칙입니다. 다른 업무의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대사관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Q. 수수료는 얼마고, 며칠 걸리나요? A. 수수료는 위 표와 같습니다(2026-10 누리집 기준). 소요 기간은 공식 안내에 없어 접수 때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을 못 받았는데 대사관에 신고하면 되나요? A. 신고는 고용노동부(1350, 노동포털)에 해야 합니다. 대사관 노무관에게는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를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연락처 | 내용 |
|---|---|
| 주한 네팔 대사관 02-3789-9770 | 여권·공증·출생·사망 등록, 월 |
| eonseoul@mofa.gov.np | 일반 문의 |
| labourkorea@mofa.gov.np | 노무관(노동 문제, 사고, 귀국 지원) |
| legal.eonseoul@mofa.gov.np | 구금·소송 등 법률 문제(근로자·유학생) |
| kr.nepalembassy.gov.np | 공지, 휴무, 서식, 수수료 |
| online.nepalpassport.gov.np | 전자여권 온라인 사전등록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한국 체류·비자 문의(네팔어 가능) |
| 긴급 112 / 119 | 경찰 / 구급·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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