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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긴 뒤 E-7-4: 내 잘못 없이 옮긴 것을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을 합쳐 1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새 회사 1년이 원칙이지만, 폐업·임금체불 등으로 옮긴 것을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11

한눈에 보기

  • E-7-4로 바꾸려면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면 원칙적으로 새 회사에서 1년이 필요합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휴업·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 같은 부당한 대우처럼 내 잘못이 없는 사유로 옮겼고 이것을 자료로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 + 지금 회사 기간을 더해 1년을 계산합니다. 2026년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 회사를 옮겨도 "최근 10년 안에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 조건은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습니다.
  • 옮긴 이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달라집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날이 오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E-7-4의 전체 요건과 점수표는 E-7-4 요건과 점수제에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를 옮긴 사람의 기간 계산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E-9으로 일하다가 고용센터 절차와 근무처 변경허가를 거쳐 다른 회사로 옮긴 사람입니다. 옮긴 이유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계산이 다릅니다.

옮긴 이유 "1년 이상 근무" 계산
휴업·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 같은 부당행위 등 내 잘못이 없는 사유 (자료로 증명) 직전 회사 기간 + 지금 회사 기간
예전에 일한 같은 회사로 다시 돌아온 경우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예전 + 지금)
그 밖의 사유 원칙적으로 지금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 (해당 여부는 1345에 확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개월 일한 회사가 폐업해서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9개월 + 4개월 = 1년 1개월로 계산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는 이 예시를 E-7-4 체류기간 연장 사례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E-9에서 E-7-4로 바꿀 때의 회사 추천에도 같은 합산을 적용합니다.

허가를 받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옮긴 사람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기준은 옮긴 이유입니다. 공고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뒤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다치거나 병이 나서 옮긴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 이력을 보여 주고 확인합니다.

회사를 옮겨도 그대로인 것, 달라지는 것

그대로인 것

  • 4년 체류 조건: 회사가 아니라 E-9·E-10·H-2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입니다. 최근 10년 안의 기간을 더합니다. 법무부 질의응답에 예시가 있습니다. 2017~2019년에 E-9으로 있다가 2022년에 다시 들어와 2년 일한 사람도 4년으로 봅니다.
  • 인구감소지역·읍면지역 3년 근무 가점(20점): 최근 10년 안에 인구감소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만 더합니다. 회사가 달라도 더할 수 있습니다. 예: 읍면지역 전전 회사 2년 + 읍면지역 지금 회사 1년 = 3년. 읍면지역이 아닌 직전 회사의 기간은 빠집니다.
  • 나이, 한국어, 운전면허 점수.

달라질 수 있는 것

  • 고용기업 추천(필수, 가점 50점): 위 표의 1년 계산을 따릅니다.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20점): 신청일에 지금 회사에서 3년 이상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잘못 없이 옮긴 것을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일한 같은 회사로 돌아왔다면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예전 + 지금)도 더합니다.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가점(20점): 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은 신청일에 지금 일하는 분야와 관련된 것만 인정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옮겼다면 가진 자격증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 대학 학위(전문학사 이상)에는 이 조건이 없습니다.
  • 평균소득 점수: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최근 2년 평균을 봅니다. 새 회사를 찾는 동안 일하지 않은 달이 길면 그 해 소득이 줄어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입국 공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 소득을 증명할 수 없으면, 최근 5년 중 소득이 높은 2개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직 기간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1345에 확인합니다.
  • 광역지자체 추천(가점 30점): 그 시·도에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른 시·도로 옮겼다면 이 조건도 확인합니다. 중앙부처 추천(30점)과 겹치면 하나만 인정합니다.
  • 비수도권 특례: 서울·경기·인천이 아닌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4년 전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에는 광역지자체 추천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로 옮겼다면 이 특례를 계속 쓸 수 있는지 1345에 확인합니다.
  •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고용계약: 지금 일하는 회사와 맺어야 합니다.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완화된 기준이 있으니 1345에 확인합니다.

절차

  1. 날짜 세 개를 적습니다. ①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 ② E-9·E-10·H-2로 4년이 되는 날 ③ 지금 회사(또는 직전 회사 + 지금 회사)에서 1년이 되는 날.
  2. ②와 ③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수 200점 이상(소득·한국어 각 50점 이상), 회사 추천, 2년 이상 계약도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요건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아래 "주의할 점").
  3. 그 날이 ①보다 앞인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을 생각해 여유를 둡니다.
  4. 내 잘못 없이 옮겼다면 증빙을 모읍니다. 법무부는 "객관적 증빙자료"라고만 적었고, 공식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관련 서류, 임금체불 진정 결과, 폐업을 보여 주는 자료, 폭행 관련 진료기록·신고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신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5. 지금 회사에 추천서와 고용계약서를 요청합니다.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계약이어야 합니다.
  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해마다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2026년 33,000명). 접수 상황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서 확인합니다.

아직 옮기기 전이라면 먼저 계산하십시오. E-9 취업활동기간은 처음 3년입니다. 재고용 연장을 받으면 1년 10개월이 더해져 최대 4년 10개월입니다. 일반 사유로 옮기면 변경 신청 뒤 근무처 변경허가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뒤 새 회사에서 1년이 다시 필요합니다.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기한 안에 E-7-4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직전 회사와 지금 회사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내 잘못 없이 옮긴 경우 그 증빙 (절차 4번)
  • 지금 회사 대표의 추천서, 연봉 2,600만 원 이상·2년 이상 고용계약서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 한국어 점수 증명(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주의할 점

  • E-7-4는 새 회사를 찾는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때 지금 회사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 1개월·3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변경 신청,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되어 E-7-4 길도 닫힙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변경 글을 보십시오.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근무처는 미리 허가를 받고 바꿉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감점이 되고, 4회 이상 위반이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은 신청 제외 사유입니다.
  • "직전" 회사 기간만 더합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직전 근무처와 지금 근무처의 기간을 합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 이상 옮긴 경우의 계산은 1345에 확인합니다.
  •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 같은 서류에 서명하면 나중에 내 잘못 없는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1350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합니다. 사업주 잘못이 있는 사유로 옮길 때는 그 고용센터에 증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관련 서류 사본은 보관합니다.
  • 한국어 요건 유예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어를 뺀 총점이 150점 이상(소득 50점 이상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연장(2년) 때까지 한국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이 날이 지나면 한국어 50점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 E-7-4로 바꾼 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도 같은 합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법무부 매뉴얼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할 예정이면 기업 추천의 "1년 이상 근무"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새 회사를 찾는 중인 E-9·E-10·H-2도 일할 회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당 시·도 공고와 1345에서 확인합니다. 지역 추천과 거주 조건은 지역특화형 비자 글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센터 절차대로 옮겼으니 이전 회사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휴업·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 같은 내 잘못 없는 사유로 옮겼고, 이것을 자료로 증명할 때만 직전 회사 기간을 더합니다.

Q. 이전 회사 사장님이 추천서를 써 주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추천은 지금 일하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고용계약도 지금 회사와 맺어야 합니다. 지금 회사가 추천을 거절하면 추천서를 못 받을 때를 보십시오.

Q. 회사를 옮기면 4년 계산도 다시 시작하나요? A. 아닙니다. 4년은 E-9·E-10·H-2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입니다. 최근 10년 안의 기간을 더합니다.

Q. 예전 회사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회사라면 예전에 일한 기간과 지금 일한 기간을 더합니다. 다만 다시 옮기려면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Q. 새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A. 일반 사유로 옮겼다면 이번에 E-7-4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함께 보십시오. 4년 10개월이 끝나면: 선택지 4개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7-4 요건, 기간 합산 여부, 하이코리아 문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 증빙 자료 확인
고용센터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곳 (어느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변경 사유 관련 서류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고충·생활·행정 상담,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체불 상담, 사업장 변경 사유 상담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체류자격 변경 전자민원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변경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근무처를 바꾸려면 미리 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8조의2 — 취업활동기간 3년, 재고용 시 한 차례 2년 미만(1년 10개월) 연장
  • 법무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필수·가점 50점), 중앙부처·광역지자체 추천(각 30점, 중복 시 하나만), 「근속기간 산정 특례」 2026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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