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팔려도 일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밀린 월급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팔려도 일과 근무 기간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은 유지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가 일하는 사람과 설비를 함께 넘기는 방식(영업양도) 으로 팔리면, 근로관계는 새 사장님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다45217).
- 일이 이어지면 근무 기간도 이어집니다. 퇴직금은 옛 회사와 새 회사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 회사가 나를 받지 않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가 팔려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회사를 팔겠다", "새 사장님이 온다"고 할 때
-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공장이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 회사가 일을 멈추고 기계나 건물만 팔려고 할 때
먼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넘어가는 방식 | 내용 | 내 일자리 |
|---|---|---|
| 영업양도 | 일하는 사람, 기계, 거래처를 하나로 묶어서 넘김 | 새 사장님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 |
| 주식만 매각 | 회사(법인)는 그대로 있고, 주식의 주인이나 법인 대표만 바뀜 | 고용주인 회사(법인)가 같으므로 근로계약도 그대로인 것이 원칙 |
| 자산만 매각 | 기계나 건물만 팔고 사업은 끝냄 |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폐업에 가까움 |
판례는 사람과 설비가 같은 모습 그대로 함께 넘어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대법원 94다20198).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차
- 사실을 글로 확인합니다. 사장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묻습니다. "회사를 누구에게, 언제 넘깁니까? 저는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합니까? 밀린 월급은 누가 줍니까?" 답을 캡처해 둡니다.
- 월급이 밀렸으면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에게 알립니다. 진정을 아직 내지 않았으면 먼저 냅니다(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이미 냈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번호를 말하고 회사가 팔린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새 회사 이름과 새 사장님 이름을 알면 함께 알립니다. 진정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들의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만 거친 경우 근무 기간이 끊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1다40276). 그래도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 신고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넘어가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사업장정보와 고용 승계 항목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내 사업장 정보가 바뀌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는 1345에 확인합니다.
- 새 회사가 나를 받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아래 경우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합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때문에 사장님의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 폐업 신고, 파산 신청,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끝난 경우
- 새 회사로 가고 싶지 않으면 체불을 근거로 상담합니다. 월급이 밀린 것 자체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불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를 보십시오.
밀린 월급과 퇴직금
회사가 팔렸다고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못 주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종류 | 언제 | 범위·한도 | 기한 |
|---|---|---|---|
| 간이대지급금 | 확인서를 받았거나 판결 등이 있을 때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쳐서 최대 1,000만 원 | 확인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판결 등: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
| 도산대지급금 | 회생·파산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했을 때. 그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 | 임금: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그 전이면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최종 3년분. 한도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름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인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
- 두 가지 모두 사장님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끝났거나 끝나는 중,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을 멈춘 상태에서 공장 같은 주된 시설이 빚을 갚으려고 넘어간 경우(경매 포함)도 "끝나는 중"에 들어갑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아도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됩니다.
-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형식상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면, 합친 기간의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1다40276).
- 옛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을 보십시오.
준비물
- 진정 사건 번호,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과 전화번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회사가 팔린다는 문자·공지 사진, 새 회사 이름과 새 사장님 이름
- 대지급금 청구 때: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
주의할 점
- 1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새 회사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말없이 출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사장님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일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문자로 남기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 "돈을 다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쓰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대지급금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 체류기간이나 구직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임금 체불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를 보십시오.
-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팔리면 저는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뜻을 밝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45217). 반대하면 옛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두8455). 퇴직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갈 수 있고, 1개월 신청 기한도 시작됩니다. 반대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상담합니다.
Q. 밀린 월급은 새 사장님이 주나요? A. 넘어간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을 유지하고 누구를 상대로 할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아무도 주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Q. 새 사장님이 "외국인은 안 데려간다"고 합니다. A. 판례는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약속은 해고와 같아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양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두8455 등). 이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옮기고 싶으면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사업 양도로 권고를 받아 퇴사한 경우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사장님이 회사를 팔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A. 폐업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밀린 돈은 진정을 유지하면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할 때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을 함께 냅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진정, 체불, 회사 매각 관련 노동 상담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365일 09:00~18:00,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 사업장 변경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평일 09:00~22:00, 20개 언어.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 체류·출입국 절차 문의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대지급금 청구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체불 임금 무료 소송 지원(조건 있음) |
| 고용센터 |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 고용 승계 확인, 사업장 변경 신청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
- 1577-0071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으로 운영합니다.
- 회사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느 고용센터에 가야 하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 더 많은 연락처: 도움받을 곳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