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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팔려도 일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밀린 월급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팔려도 일과 근무 기간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정은 유지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22

한눈에 보기

  • 회사가 일하는 사람과 설비를 함께 넘기는 방식(영업양도) 으로 팔리면, 근로관계는 새 사장님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다45217).
  • 일이 이어지면 근무 기간도 이어집니다. 퇴직금은 옛 회사와 새 회사 기간을 합쳐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고용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새 회사가 나를 받지 않거나 회사가 폐업하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미 낸 임금체불 진정은 회사가 팔려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회사를 팔겠다", "새 사장님이 온다"고 할 때
  •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가 바뀐다는 말을 들었을 때
  •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공장이나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 회사가 일을 멈추고 기계나 건물만 팔려고 할 때

먼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넘어가는 방식 내용 내 일자리
영업양도 일하는 사람, 기계, 거래처를 하나로 묶어서 넘김 새 사장님에게 이어지는 것이 원칙
주식만 매각 회사(법인)는 그대로 있고, 주식의 주인이나 법인 대표만 바뀜 고용주인 회사(법인)가 같으므로 근로계약도 그대로인 것이 원칙
자산만 매각 기계나 건물만 팔고 사업은 끝냄 영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음. 폐업에 가까움

판례는 사람과 설비가 같은 모습 그대로 함께 넘어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대법원 94다20198).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면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차

  1. 사실을 글로 확인합니다. 사장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묻습니다. "회사를 누구에게, 언제 넘깁니까? 저는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합니까? 밀린 월급은 누가 줍니까?" 답을 캡처해 둡니다.
  2. 월급이 밀렸으면 진정을 내고 근로감독관에게 알립니다. 진정을 아직 내지 않았으면 먼저 냅니다(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이미 냈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 번호를 말하고 회사가 팔린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새 회사 이름과 새 사장님 이름을 알면 함께 알립니다. 진정은 취하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3.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것"이라며 사직서를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들의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 형식만 거친 경우 근무 기간이 끊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91다40276). 그래도 서명하기 전에 상담합니다.
  4.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되면 신고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넘어가거나 회사 이름이 바뀌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사업장정보와 고용 승계 항목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내 사업장 정보가 바뀌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절차가 따로 필요한지는 1345에 확인합니다.
  5. 새 회사가 나를 받지 않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아래 경우를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합니다.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때문에 사장님의 권고 등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 폐업 신고, 파산 신청,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끝난 경우
  6. 새 회사로 가고 싶지 않으면 체불을 근거로 상담합니다. 월급이 밀린 것 자체가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체불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를 보십시오.

밀린 월급과 퇴직금

회사가 팔렸다고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못 주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장님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종류 언제 범위·한도 기한
간이대지급금 확인서를 받았거나 판결 등이 있을 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금 최대 700만 원, 합쳐서 최대 1,000만 원 확인서: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판결 등: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도산대지급금 회생·파산 결정이 있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했을 때. 그 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안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 임금: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파산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최종 6개월분(그 전이면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최종 3년분. 한도는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름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인정일부터 2년 이내 청구
  • 두 가지 모두 사장님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끝났거나 끝나는 중,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을 멈춘 상태에서 공장 같은 주된 시설이 빚을 갚으려고 넘어간 경우(경매 포함)도 "끝나는 중"에 들어갑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아도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됩니다.

  •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형식상 퇴직금을 먼저 받았다면, 합친 기간의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1다40276).
  • 옛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을 보십시오.

준비물

  • 진정 사건 번호,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과 전화번호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회사가 팔린다는 문자·공지 사진, 새 회사 이름과 새 사장님 이름
  • 대지급금 청구 때: 통장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

주의할 점

  • 1개월 기한을 지킵니다. 새 회사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말없이 출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사장님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일을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문자로 남기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합니다.
  • "돈을 다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쓰면 나머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 대지급금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 체류기간이나 구직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임금 체불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를 보십시오.
  •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팔리면 저는 새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나요? A.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새 회사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반대 뜻을 밝힐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45217). 반대하면 옛 회사에 남거나, 두 회사 모두에서 퇴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두8455). 퇴직하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갈 수 있고, 1개월 신청 기한도 시작됩니다. 반대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상담합니다.

Q. 밀린 월급은 새 사장님이 주나요? A. 넘어간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을 유지하고 누구를 상대로 할지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합니다. 아무도 주지 않으면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Q. 새 사장님이 "외국인은 안 데려간다"고 합니다. A. 판례는 영업양도를 하면서 일부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약속은 해고와 같아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업양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두8455 등). 이 기준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옮기고 싶으면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사업 양도로 권고를 받아 퇴사한 경우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사장님이 회사를 팔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A. 폐업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밀린 돈은 진정을 유지하면서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을 갖추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구할 때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여권 사본)을 함께 냅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진정, 체불, 회사 매각 관련 노동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365일 09:00~18:00,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사업장 변경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평일 09:00~22:00, 20개 언어.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체류·출입국 절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지급금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체불 임금 무료 소송 지원(조건 있음)
고용센터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고용 승계 확인, 사업장 변경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 1577-0071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으로 운영합니다.
  • 회사 주소가 바뀌었으면 어느 고용센터에 가야 하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 더 많은 연락처: 도움받을 곳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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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 기업에 포괄 승계,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내 반대 의사 표시 가능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은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 필요, 영업양도 자체는 정당한 이유 아님, 근로자가 반대하면 양도기업 잔류 또는 두 기업 모두에서 퇴직 가능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 영업양도 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특약도 정당한 이유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7조·별표 1 —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 사업 양도 시 계속근로 유지, 회사 결정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는 근속 단절 아님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 영업양도 인정 요건(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5일 이상 결근, 제8호 사용자·근무처 명칭 변경), 시행규칙 제14조·별지 제12호의2서식(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사업장정보·지사 간 이동·고용 승계) — 사유 발생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장 변경 신청 1개월, 근무처 변경허가 3개월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4조·제16조제1항 — 고용변동·정보변동 신고서와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2조(폐업, 사업 양도·양수·합병) · 제4조(임금체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시행령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대상(신청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자), 판결등 경로(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판결등부터 1년 이내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부칙(법률 제21376호, 2026. 2. 19.) 제2조 — 도산대지급금 최종 6개월분 임금은 2026-08-20 이후 회생·파산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14일)·제49조(임금 시효 3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14일)·제10조(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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