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 남아서 받는 길과 떠나서 받는 길
진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타(G-1) 자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해도 대리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한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에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 중재 중인 사람",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미등록이 됩니다.
- G-1은 일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출국해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의 무료 소송을 이용합니다.
-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도 진정은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을 내는 순서 자체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진정을 냈는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 사업장 변경 구직 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구직 기간이 끝나면 등록증 날짜와 상관없이 출국 대상입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
- 4년 10개월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회사가 "출국하면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 남아서 받는 길
- 진정을 먼저 접수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접수 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가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체류자격 신청, 무료 소송, 대지급금 신청의 바탕이 됩니다.
-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갑니다. 신청 종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기타 G-1) 입니다. 예약 없이 가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증, 확인서, 소장 사본 등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냅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 허가가 나면 기간을 확인합니다. 짧게 주고 연장하는 방식이므로, 사건이 길어지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연장 때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이므로 G-1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출국 준비를 하거나,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있으면 E-9 회복 가능 여부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 떠나서 받는 길
출국 날짜를 바꿀 수 없다면 떠나기 전에 아래를 끝냅니다.
- 진정 접수와 확인서 발급은 출국 전에 마칩니다.
- 대리인을 정합니다. 한국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지원센터 상담원, 변호사, 친구)에게 위임장을 써 줍니다. 여권 사본과 서명을 함께 둡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에 무료 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출국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돈을 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한국 계좌를 유지하거나 대리인 계좌로 받은 뒤 송금받습니다. 출국 전에 은행에 계좌 유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 출국만기보험·퇴직금과 구분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삼성화재에 국제팩스로 청구하는 별도 돈입니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준비물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사진
- 진정 접수증(접수 번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소송 중이면 소장 사본·소송 진행 증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6만 원
- 머무는 동안의 생계와 거주지를 설명할 자료(출입국·외국인관서가 요구할 수 있음)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는 변경 신청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최소 2~3주 전에 예약합니다.
- G-1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물어보되, 허가 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 "돈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쓰면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서는 금액·날짜·계좌를 확인한 뒤 통역을 거쳐 서명합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집니다. 출국해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G-1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 사항입니다. 사건이 멈춰 있거나 진정만 내고 연락이 안 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만 냈고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증과 담당자 연락처를 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보완 서류로 냅니다.
Q. 구직 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 체불 사건이 남았습니다. A. 구직 기간이 끝나면 E-9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끝나기 전에 G-1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뒤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용센터와 1345 양쪽에 미리 상담합니다.
Q.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습니다. 진정은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 자진출국 절차와 함께 1345에 확인합니다.
Q. 회사가 "출국하면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A. 출국 전에 확인서를 받고 합의 내용을 글로 남기십시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리인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G-1 변경·연장 상담, 20개 언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진정·확인서 상담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통역 3자 통화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소송 지원 |
| 하이코리아 | hikorea.go.kr | 방문 예약, 전자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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