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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인데 체류기간이 끝나간다: 남아서 받는 길과 떠나서 받는 길

진정·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타(G-1) 자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해도 대리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09📎 출처 6

한눈에 보기

  •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바꾸어 한국에 남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안내 기준에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 중재 중인 사람", "소송 진행 중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 신청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미등록이 됩니다.
  • G-1은 일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출국해도 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정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의 무료 소송을 이용합니다.
  • 2025년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을 신고한 외국인은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도 진정은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을 내는 순서 자체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체류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진정을 냈는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끝납니다.
  • 사업장 변경 구직 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습니다. 구직 기간이 끝나면 등록증 날짜와 상관없이 출국 대상입니다. 구직등록필증 읽는 법
  • 4년 10개월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회사가 "출국하면 보내 주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 남아서 받는 길

  1. 진정을 먼저 접수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접수 번호와 담당 근로감독관 이름을 적어 둡니다.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노동관서가 발급합니다. 이 서류가 체류자격 신청, 무료 소송, 대지급금 신청의 바탕이 됩니다.
  3. 체류기간 만료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갑니다. 신청 종류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기타 G-1) 입니다. 예약 없이 가면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진정 접수증, 확인서, 소장 사본 등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냅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건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5. 허가가 나면 기간을 확인합니다. 짧게 주고 연장하는 방식이므로, 사건이 길어지면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다시 신청합니다. 연장 때도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돈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이므로 G-1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출국 준비를 하거나, 남은 취업활동기간이 있으면 E-9 회복 가능 여부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합니다.

절차 — 떠나서 받는 길

출국 날짜를 바꿀 수 없다면 떠나기 전에 아래를 끝냅니다.

  1. 진정 접수와 확인서 발급은 출국 전에 마칩니다.
  2. 대리인을 정합니다. 한국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지원센터 상담원, 변호사, 친구)에게 위임장을 써 줍니다. 여권 사본과 서명을 함께 둡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에 무료 소송 지원을 신청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출국 전에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돈을 받을 계좌를 정합니다. 한국 계좌를 유지하거나 대리인 계좌로 받은 뒤 송금받습니다. 출국 전에 은행에 계좌 유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5. 출국만기보험·퇴직금과 구분합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삼성화재에 국제팩스로 청구하는 별도 돈입니다.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준비물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사진
  • 진정 접수증(접수 번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소송 중이면 소장 사본·소송 진행 증명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10만 원, 체류기간 연장 6만 원
  • 머무는 동안의 생계와 거주지를 설명할 자료(출입국·외국인관서가 요구할 수 있음)

주의할 점

  •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는 변경 신청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최소 2~3주 전에 예약합니다.
  • G-1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물어보되, 허가 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 "돈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쓰면 사건이 끝납니다. 합의서는 금액·날짜·계좌를 확인한 뒤 통역을 거쳐 서명합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집니다. 출국해도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 G-1 허가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 사항입니다. 사건이 멈춰 있거나 진정만 내고 연락이 안 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연락을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정만 냈고 아직 조사 중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증과 담당자 연락처를 내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확인서가 나오면 보완 서류로 냅니다.

Q. 구직 기간 3개월이 끝나는데 체불 사건이 남았습니다. A. 구직 기간이 끝나면 E-9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끝나기 전에 G-1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 뒤 대리인으로 진행하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릅니다. 고용센터와 1345 양쪽에 미리 상담합니다.

Q. 이미 체류기간이 지났습니다. 진정은 낼 수 있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체류 자체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 전 자진출국 절차와 함께 1345에 확인합니다.

Q. 회사가 "출국하면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A. 출국 전에 확인서를 받고 합의 내용을 글로 남기십시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리인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G-1 변경·연장 상담, 20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확인서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통역 3자 통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소송 지원
하이코리아 hikorea.go.kr 방문 예약, 전자민원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기타(G-1):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25-11-06 개정)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제49조(임금의 시효 3년)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