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계산식과 출국만기보험 차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입니다.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E-9으로 일했다면 사업주가 든 출국만기보험에서 먼저 나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할 것 (그만두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든, 계약이 끝나든, 해고되든, 사업장을 변경하든 퇴직금은 나옵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도 관계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을 여러 번 새로 썼더라도 사이가 끊기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단계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총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입니다. 보통 89일~92일입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들어갑니다.
-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단계 —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예시 1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500,000원 × 3 = 7,500,000원
-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2 = 81,521원
- 근속일수: 1,095일 (3년)
- 퇴직금: 81,521 × 30 × (1,095 ÷ 365) = 81,521 × 30 × 3 = 약 7,336,000원
예시 2 — 월급 220만 원, 2년 6개월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600,000원
-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6,600,000 ÷ 92 = 71,739원
- 근속일수: 913일
- 퇴직금: 71,739 × 30 × (913 ÷ 365) = 약 5,383,000원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절차
-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체불입니다.
- E-9이라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출국 예정일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출국 7일 전까지 보험사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받는 법」 글을 보십시오.
- 차액을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구한 법정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출국만기보험금을 비교합니다.
- 차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출국만기보험 지급 내역 (받은 경우)
주의할 점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받지 못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사장님이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 넣는 것("퇴직금 포함 월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출국만기보험금이 곧 퇴직금 전액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로 계산되어 쌓이는데, 임금이 오르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법정 퇴직금이 더 커집니다. 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후 출국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주가 받아갑니다. 이때는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귀국했더라도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을 바꿨는데 이전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그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이 새 회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합니다. A. 진정을 넣으십시오.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까지(임금과 합쳐 총 1,0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Q. 이미 출국했는데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시효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절차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Q. 주 3일만 일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A.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 3일이라도 하루 8시간씩이면 주 24시간이므로 해당됩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A.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18개 언어 노동 상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퇴직금 상담 |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대지급금, 퇴직연금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moel.go.kr/retirementpayCal.do | 금액 자동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