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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킨다면: 쉬지 못한 시간은 일한 시간입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자유롭게 쉬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에 일을 시켰다면 그 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02📎 출처 2

한눈에 보기

  •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합니다.
  • 쉬는 시간은 일하는 중간에 줍니다. 일이 끝난 뒤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쉬는 시간은 자유롭게 씁니다. 전화를 받고, 기계를 지키고, 부르면 바로 가야 한다면 쉬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쉬지 못하고 일한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농장·축사·양식장은 법 대신 계약서를 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밥을 먹으면서 기계를 봅니다.
  • 점심시간이 15분뿐인데 명세서에는 1시간을 쉰 것으로 계산합니다.
  • 쉬는 시간에도 물건이 오면 바로 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휴게 2시간인데 실제로는 거의 못 쉽니다.

얼마나 빠지는지 계산

하루 8시간 일하고 1시간 쉬기로 했는데,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일한 경우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은 9시간입니다. 5인 이상 공장이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일 때 계산입니다.

  • 빠진 1시간 × 15,480원(시급의 1.5배) = 하루 15,480원
  • 한 달 22일이면 340,560원

5인 미만은 가산이 없어서 1시간 10,320원, 22일이면 227,040원입니다.

절차

  1. 계약서의 휴게시간을 확인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봅니다.
  2. 실제로 쉰 시간을 적습니다. 날짜, 시작, 끝, 그 시간에 시킨 일을 씁니다.
  3. 증거를 모읍니다. 쉬는 시간에 일하는 사진(시각이 보이는 것), 관리자의 문자, 작업 지시, 동료 이름을 남깁니다.
  4. 문자로 요청합니다. "휴게시간 12시~13시에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한 시간은 임금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5. 바뀌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하고, 못 받은 돈은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쉬는 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가 중요합니다.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못 뜨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노동관서가 합니다.
  • 기숙사로 돌아가 쉬는 시간은 다릅니다. 정말 자유롭게 쉬었다면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부풀려 적지 마십시오.
  • 농장·축사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로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약서에 적은 휴게시간에 일했다면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농장·축사에서 일하는 E-9을 보십시오.
  • 안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쉬지 못해 위험하다면 작업장 안전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쉬는 시간을 나눠서 줘도 되나요? A. 법은 시간의 합과 "근로시간 도중"을 정합니다. 다만 너무 잘게 나누어 쉴 수 없다면 1350에 물어보십시오.

Q. 일찍 끝내 주는 대신 쉬는 시간을 없앤다고 합니다. A. 휴게는 일하는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일이 끝난 뒤로 미루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Q.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A. 먼저 기록만 모아도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신고한 뒤 사장이 괴롭히면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63조(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