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체류지 변경 신고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14일 안에 재발급, 이사하면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한눈에 보기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으면 14일 안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30,000원에서 올랐습니다.
  • 이사를 했으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여권을 새로 받았으면 15일 안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비자 연장 때도 불리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 등록증이 부러지거나 글씨가 지워져서 쓸 수 없습니다.
  • 등록증 뒷면에 적을 칸이 다 찼습니다.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여권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 기숙사나 집을 옮겼습니다.
  • 회사를 옮겨서 근무처가 바뀌었습니다.

절차 1: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 먼저 분실 신고를 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정보조회 메뉴에서 등록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등록증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2.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무소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3.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35,000원을 냅니다. 카드로 결제합니다.
  5. 등록증을 받습니다. 즉시 처리가 원칙이지만 신청이 몰려서 2~3주가 걸린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으면 등록된 체류지 주소로 갑니다. 그래서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절차 2: 체류지 변경 신고

  1. 새 집이나 기숙사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2. 다음 세 곳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 새 체류지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3. 주민센터나 출입국에서 신고하면 담당자가 등록증 뒷면에 새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어 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뒷면에 주소를 적지 않습니다.
  4. 수수료는 없습니다.

절차 3: 근무처(회사) 변경

E-9은 회사를 옮길 때 두 곳에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2. 새 회사의 고용허가서와 근로계약서를 받은 뒤, 새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재발급

  • 여권
  • 천연색 사진 1장 (3.5cm x 4.5cm)
  • 외국인등록증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수수료 35,000원

체류지 변경 신고

  •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 신고서 (현장에 있습니다)
  • 새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 확인서 등)

여권 변경 신고

  • 새 여권과 옛 여권
  • 외국인등록증

주의할 점

  •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늦은 기간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1345에 확인하세요.
  • 이름·국적·여권 번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소가 틀리면 우편물이 오지 않습니다. 출입국, 건강보험공단, 은행, 법원 서류가 모두 등록된 주소로 갑니다. 중요한 안내를 못 받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계좌를 만드는 데 쓰이면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기숙사에 살아도 주소가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증을 잃어버렸는데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받습니다. 재발급 전까지 임시로 쓸 수 있는 서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15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좋나요? A. 네. 늦게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두면 불이익이 커집니다.

Q.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어디서 받나요? A.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다 끝낼 수 있나요? A.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무소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방문 예약을 하세요.

Q. 잃어버린 등록증을 나중에 찾았습니다. A. 하이코리아에서 분실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새 등록증을 받았다면 옛 등록증은 쓰지 말고 반납하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상담, 무료)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방문 예약, 전자민원, 분실 신고)
  • 정부24 www.gov.kr (민원 안내)
  •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 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