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성희롱을 당했을 때

안전 확보와 112 신고, 증거 모으기, 사업장 변경과 진정·고소 방법

한눈에 보기

  • 몸이 다치거나 위험하면 먼저 112(경찰) 또는 119(구급)에 전화하세요. 한국어를 못 해도 됩니다.
  • 사업주의 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력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병원 진단서, 녹음, 사진, 목격자 이름을 모으세요. 증거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24시간 네팔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 신고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업주나 관리자가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 반복해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한 경우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위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절차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위험하면 바로 112에 전화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2. 다쳤으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말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단서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3. 증거를 모읍니다.
    •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찍으면 좋습니다.
    •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 그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을 캡처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증거는 휴대폰에만 두지 말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도 저장합니다.
  4. 상담 전화를 겁니다. 1577-1366(다누리콜센터),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중 편한 곳에 겁니다. 통역이 나옵니다.
  5.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갑니다. 상담은 1350입니다.
  7. 형사 고소를 합니다. 폭행·상해·강제추행은 범죄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사용자의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이 들어 있습니다.
  • 사업주 귀책 사유이므로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성폭력은 긴급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긴급 사업장 변경"을 말하세요.
  •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못 구한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사인해 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나 1345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참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낫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진단서는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을 준다며 각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바로 사인하지 마세요. 먼저 상담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려 하면 주지 마세요. 강제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면 본국으로 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강제출국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폭행·성희롱 신고도 같은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를 못 하는데 112에 전화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통역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말할 수 있게 회사 주소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Q.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나요? A.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기 훨씬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Q. 잘 곳이 없습니다.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24시간 운영하고 긴급 보호(쉼터)를 안내합니다. 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도 도움을 줍니다.

Q. 신고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업장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별을 당했는데 폭행은 아닙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경찰 112 / 구급 119 (긴급)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폭력 피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국가인권위원회 1331 (평일 09:00~18:00)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107조(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10조(벌칙) –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4조(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사용자의 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력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