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기 전 3개월 월급이 줄었어도 — 퇴직금은 최소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은 계속 일한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근무 기간의 평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 그래도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 일하다 다쳐 요양한 기간 등은 3개월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 E-9의 출국만기보험은 월 통상임금의 8.3% 로 쌓입니다. 법정 퇴직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E-9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언제 해당되나요
-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어 연장·야간수당이 줄어든 경우
- 주문이 줄어 잔업·특근이 없어진 경우
- 회사가 일이 없다며 근무일을 줄이거나 쉬게 한 경우
- 그만두기 몇 달 전부터 월급이 줄어든 경우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제4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전액). 퇴직금의 기본 내용은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에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순서
- 3개월 기간을 정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전 3개월이 계산 기간입니다. 예: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기간은 8월 1일~10월 31일(92일)입니다.
-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각종 수당이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다른 연차수당이 들어가는지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 달력 날짜 수로 나눕니다. 일한 날 수가 아니라 달력의 날짜 수(보통 89~92일)입니다. 이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두 금액 중 큰 쪽을 씁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연장·야간수당처럼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시: 교대가 바뀌어 월급이 줄어든 경우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내 급여명세서로 계산하십시오.
- 기본급: 2026년 최저임금 월 2,156,880원(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 2교대 때 월 임금: 3,000,000원(기본급 + 연장·야간수당)
- 3교대로 바뀐 뒤 월 임금: 2,400,000원
- 근속: 계산을 쉽게 하려고 정확히 8년으로 봅니다(30일 × 8 = 240일분).
- 3개월 달력 날짜: 92일. 상여금·연차수당은 없다고 봅니다.
| 경우 | 1일 금액 | 퇴직금(240일분) |
|---|---|---|
| 2교대 월급일 때 그만둔 경우 | 9,000,000원 ÷ 92 = 97,826원 | 약 2,348만 원 |
| 3교대 월급, 통상임금 비교 전 | 7,200,000원 ÷ 92 = 78,261원 | 약 1,878만 원 |
| 3교대 월급, 통상임금 적용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약 1,981만 원 |
3교대 때의 1일 평균임금(78,261원)이 1일 통상임금(82,560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82,56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규칙 덕분에 퇴직금이 약 103만 원 덜 줄어듭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3개월에서 빼는 기간
아래 기간이 마지막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날짜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
- 병역 등 법적 의무 때문에 쉰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음)
- 업무 밖의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쉰 기간
쉰 기간이 3개월을 넘어 계산할 기간이 없으면, 쉬기 시작한 첫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로 계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것 자체는 빼는 기간이 아닙니다. 정상 출근하며 받은 줄어든 월급은 그대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회사가 일이 없다며 집에 보낸 날은 휴업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날은 휴업수당 대상일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70% 글을 보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E-9: 출국만기보험과 차액
-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료로 월 통상임금의 8.3% 를 매달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연장수당이 줄어도 이미 쌓인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 보험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일시금 금액은 보험사에 서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보험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국 뒤에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사업장을 바꿔 한국에 계속 머물면 보험금은 그만둔 뒤 14일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이 2,156,880원이면 보험료는 한 달 약 179,021원, 1년 약 2,148,252원입니다(이자 제외). 같은 사람의 법정 퇴직금은 통상임금만 적용해도 1년에 2,476,800원(82,560원 × 30일)입니다. 1년에 약 33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출국 전에 법정 퇴직금을 꼭 계산해 보십시오. 신청 순서는 출국만기보험 받는 법에 있습니다.
절차
-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마지막 3개월분과, 월급이 줄기 전 몇 달분을 모두 보관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받았다면 1년치 기록도 모읍니다.
- 3개월 기간과 빼는 기간을 표시합니다. 달력에 퇴직일, 계산 기간, 휴업·요양한 날을 적습니다.
- 두 가지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각각 구하고 큰 쪽을 씁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넣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줍니다.
- E-9는 보험사에 일시금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습니다. 법정 퇴직금과 비교합니다.
- 회사에 계산 내역과 차액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직금 계산 내역을 주십시오. 차액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보냅니다.
- 회사가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합의로 기한을 늘리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E-9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에 나오므로 이 14일과 다릅니다. 회사가 줄 차액의 기한은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출국할 예정이면 출국 전에 차액을 요청하고, 받지 못하면 출국 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진정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갱신한 것 전부). 근로시간·교대 방식이 적힌 부분
- 마지막 3개월과 그 전 몇 달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표, 출퇴근 기록(교대가 바뀐 날짜를 알 수 있는 자료)
- 휴업·요양 기간을 보여 주는 문자, 공지, 진단서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확인서(E-9)
- 외국인등록증, 여권
주의할 점
- 퇴직금 금액만 보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E-9는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그만두면 사업장 변경이 안 되거나 횟수가 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1577-0071이나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십시오. 말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결근·이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를 보십시오.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임금을 회사가 동의 없이 바꿨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은 회사 책임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줄이는 새 계약서·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기 전에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었는지 봅니다. 회사가 채용할 때 제시했거나 평소 적용하던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20% 이상 줄인 기간이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제2호). 줄어든 상태가 계속되는 중이거나,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예시(월 300만 원 → 240만 원)는 20% 감소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기준은 계약서와 다른 임금 – 차액과 사업장 변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을 미리 정산(중간정산)받았다면 그 뒤부터 근속 기간을 새로 셉니다(제8조제2항).
-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계산과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나 금융기관에 확인하십시오.
-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모두 정산되었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출국만기보험금 청구권도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동안 2교대로 일했는데, 마지막에 3교대로 바뀌었습니다. 8년 월급 평균으로 계산할 수 없나요? A. 법은 그만두기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근무 기간은 "몇 년분을 주는지"에 들어가고, "하루 금액"은 마지막 3개월로 정합니다. 그래서 줄어든 월급이 3개월에 들어가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하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9로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왔다면 앞 기간이 이미 정산됐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을 보십시오.
Q. 8년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A. 그때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앞 기간을 이번 퇴직금에 어떻게 넣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보험금 수령 내역을 가지고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마지막 3개월에 회사가 일이 없다고 며칠 쉬게 했습니다. A. 회사 책임으로 휴업한 기간은 그 날짜와 그때 받은 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 기간의 휴업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E-9의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한 뒤 14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 회사가 직접 줄 차액의 기한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노동 상담,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퇴직금 계산·진정 상담,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출국·체류 문의, 3자 통역,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콜센터 | 1600-0266 / 해외 82-2-2261-8400 | 출국만기보험 일시금 금액 확인, 평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moel.go.kr/retirementpayCal.do |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계산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