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이 없다고 집에 보내도 휴업수당 70%는 받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은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주문이 없어서, 기계가 고장 나서, 자재가 안 와서 회사가 "오늘은 쉬어라"라고 하면 그날은 휴업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무급이 아닙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태풍·지진 같은 불가항력으로 쉬는 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휴업이 길어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사업주 책임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회사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입니다.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어도,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의 문제라면 해당됩니다.
- 주문·일감이 줄어서 "이번 주 3일만 나와라"라고 하는 경우
- 기계가 고장 나서 며칠 쉬게 하는 경우
- 자재·부품이 안 와서 작업을 못 하는 경우
- 공장 이전·공사 때문에 쉬게 하는 경우
- 사장님이 "일이 없으니 무급 휴가 써라", "연차 써라"라고 하는 경우
- 출근했는데 일거리가 없다고 일찍 집에 보내는 경우(그 시간만큼)
해당되지 않는 경우
-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멈춘 경우
- 내가 아파서, 또는 내 사정으로 쉬는 경우
- 원래 쉬는 날(주휴일, 공휴일)
얼마를 받나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야간수당도 들어갑니다.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만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만 받고 연장근로가 없었던 사람의 예입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2,156,880원 × 3 = 6,470,640원
- 3개월 달력 날짜: 92일(예시)
- 평균임금 1일: 6,470,640원 ÷ 92일 = 약 70,333원
- 휴업수당 1일: 70,333원 × 70% = 약 49,233원
- 5일 휴업: 약 246,000원
연장·야간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므로 휴업수당도 더 많아집니다. 월급제라면 쉰 날의 임금을 100% 깎고 70%만 주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회사 계산이 이해되지 않으면 1350에 급여명세서를 들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회사가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정해서 "이번 달은 50%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승인서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차
- 휴업 지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문자·카카오톡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둡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녹음하거나, 근무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무급 휴가·연차 사용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인데 "무급 휴가 신청서"나 "연차 신청서"에 서명하면 내가 쉬고 싶어서 쉰 것처럼 됩니다.
- 그달 급여명세서를 확인합니다. 휴업수당 항목이 있는지, 쉰 날짜가 무급으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기본급이 쉰 날만큼 깎이고 휴업수당이 없으면 미지급입니다.
- 회사에 청구합니다. "○월 ○일~○일 휴업 기간의 휴업수당 ○○○원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같이 처리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 글을 보십시오.
- 휴업이 길어지면 사업장 변경을 생각합니다. 회사가 계속 쉬게 하거나 문을 닫으면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폐업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이므로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 글을 보십시오.
준비물
- 휴업 지시 증거: 문자·카카오톡 캡처, 녹음, 공지문 사진, 근무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평균임금 계산용)
-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
- 실제 출근·휴업 날짜를 적은 본인 메모
- 외국인등록증
주의할 점
- "쉬는 동안 다른 데 가서 일하라"는 말은 따르면 안 됩니다. E-9는 지정된 사업장 외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사장님이 소개해도 거절하십시오. 적발되면 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 휴업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4대보험을 끊으면 별도의 문제입니다.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장님과 합의 없이 임금을 깎는 것은 안 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근무일·임금을 기준으로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는 내가 신청하는 것이지 회사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시키면 휴업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할 것 같으면 빨리 움직입니다. 밀린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도 임금처럼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일이 없으니 이번 주는 그냥 쉬어, 월급은 못 준다"라고 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 기간의 70%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메시지를 저장하고, 그달 명세서를 확인한 뒤 없으면 청구합니다.
Q. 하루 중 오전만 일하고 "오후는 일 없으니 가라"고 합니다. A. 오후 시간만큼 휴업입니다. 그 시간의 임금은 70% 기준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날짜와 시간을 메모해 두십시오.
Q.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A. 연차는 내가 날짜를 정해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휴업일을 연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문자로 남기고, 합의서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Q. 태풍으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날도 받나요? A. 천재지변처럼 회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회사 사정으로 계속 쉬게 하면 그때부터는 휴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휴업 중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A.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밀린 임금은 진정을 넣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휴업수당 계산·진정 상담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휴업·사업장 변경 상담, 18개 언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자격 문의, 20개 언어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진정서 온라인 접수 |
| 고용센터 | 가까운 고용센터 | 휴업·폐업 시 사업장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