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다른 농장 가서 일해' — 같은 사장님이라도 계약서 밖 근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소유라도 계약서에 없는 농장·공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1577-0071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 E-9은 근로계약서와 허가에 적힌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같아도 계약서에 없는 농장·공장은 다른 근무처가 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장소" 칸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근로자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을 시킨 사장님은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시를 받으면 정중히 거절하고, 기록하고, 원래 사업장에는 계속 출근하면서 1577-0071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농장을 두 곳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 "형(가족) 농장에 일손이 없으니 며칠만 도와줘"라고 할 때
- 일이 없는 계절에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고 와라"라고 할 때
- 공장 사장님이 이름이 다른 회사나 다른 지역 공장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 글은 사장님이 보내는 다른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는 E-9 투잡·배달 알바는 불법입니다를 보십시오.
기준은 '사장님'이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 먼저 일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제2호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사장님의 고용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주인이 같은가"가 아니라 "내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인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 맨 위 **사용자 칸의 업체명과 소재지(주소)**를 봅니다. 2. 근로장소 칸에 적힌 내용과 금지 문구도 확인합니다.
- 가라고 하는 농장·공장의 이름과 주소를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 다르면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물어봅니다.
- 같은 농장의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처럼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장님 말만 믿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금액 기준은 투잡 글에 있습니다.
- 강제퇴거 대상에도 들어갑니다(제46조제1항제8호·제9호).
- 법에는 "사장님이 시킨 경우는 괜찮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장님
-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고용센터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5조제2호).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열리는 길
- 사장님이 실제로 계약서 밖에서 일을 시켜 고용 제한을 받으면, 근로자는 원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에게 옮길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2호).
- 이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입니다. 그래서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 거절만 하고 일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은 근로자에게도 위반이므로, 이 길을 이유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다른 사업장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장님이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그 농장·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사장님이 고용센터와 상의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옮겨야 한다면 사업장 변경과 근무처 변경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 농업(작물재배업)에는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코로나19 시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신청일에 작물재배업에서 일하고 있는 E-9 근로자
- 원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합니다(무급휴직). 다른 사업주와 2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뒤 원래 사업장으로 돌아옵니다.
- 농협중앙회(대행기관)를 거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024년 9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를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임업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건, 그리고 같은 사장님의 다른 농장에도 쓸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방법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허가가 먼저이고, 일은 그 다음입니다.
절차: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할 때
-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업체명·소재지 칸과 근로장소 칸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 정중하게 말합니다. 예: "제 계약서에 없는 곳이라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지시를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누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적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농장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이 맞습니까?"라고 물어 답을 남겨 둡니다.
- 원래 사업장에는 계속 출근합니다. 화가 나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이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는 일이 없으니 집에 있어라"라고 하면 휴업수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감이 없다고 집에 보내도 휴업수당 70%는 받습니다를 보십시오.
-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가능)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체류·허가 문제는 1345에 물어봅니다.
- 불이익을 받으면 기록합니다.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거나, "이탈 신고하겠다"고 하면 증거를 모아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합니다. 협박 대응은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를 보십시오.
- 사직서나 "스스로 그만둔다"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 근로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에 내는지 잘 모르면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를 보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이미 다른 농장에서 일했다면
- 그 일을 바로 멈춥니다.
- 언제, 어디서, 며칠 일했는지, 누가 보냈는지 적어 둡니다.
-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받았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 이미 일한 사실을 알리면 근로자 본인의 위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1577-007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상담합니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사본 또는 사진)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지시 기록: 문자·카카오톡 화면,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일한 날짜, 그곳의 주소, 사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주의할 점
- "같은 사장님이니까 괜찮다"는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와 허가에 적힌 사업장입니다.
- 법에는 기간이 짧으면 괜찮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된 농장도 내 계약서의 사업장이 아니면 같습니다.
- 근무처 추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한 뒤에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절한 뒤 숙소에서 나가라거나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도, 혼자 짐을 싸서 나가거나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농장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이 아니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같은 농장인데 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다른 밭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A. 그 밭이 내 계약서의 사업장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거절하면 사장님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A. 계약서 밖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장님 쪽의 위반입니다. 그 일을 하면 근로자에게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거나, 협박하면 기록을 모아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겨울에 일이 없어서 다른 농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A. 허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작물재배업에는 미리 허가를 받고 다른 농장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는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 |
| 고용센터 | 일하는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 | 사업장 확인, 사업장 변경 신청, 근무처 추가 문의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임금·근로조건 상담,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근무처 허가 문의,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평일 09:00~22:00(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 |
| 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 체류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