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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농장 가서 일해' — 같은 사장님이라도 계약서 밖 근무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소유라도 계약서에 없는 농장·공장에서는 일하지 않고, 1577-0071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14

한눈에 보기

  • E-9은 근로계약서와 허가에 적힌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같아도 계약서에 없는 농장·공장은 다른 근무처가 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장소" 칸에는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근로자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그런 곳에서 일을 시킨 사장님은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제한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지시를 받으면 정중히 거절하고, 기록하고, 원래 사업장에는 계속 출근하면서 1577-0071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장님이 농장을 두 곳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에 없는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할 때
  • "형(가족) 농장에 일손이 없으니 며칠만 도와줘"라고 할 때
  • 일이 없는 계절에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하고 와라"라고 할 때
  • 공장 사장님이 이름이 다른 회사나 다른 지역 공장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 글은 사장님이 보내는 다른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는 E-9 투잡·배달 알바는 불법입니다를 보십시오.

기준은 '사장님'이 아니라 '사업장'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 먼저 일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제2호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일을 시키는 것을 사장님의 고용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주인이 같은가"가 아니라 "내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인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

  1. 표준근로계약서 맨 위 **사용자 칸의 업체명과 소재지(주소)**를 봅니다. 2. 근로장소 칸에 적힌 내용과 금지 문구도 확인합니다.
  2. 가라고 하는 농장·공장의 이름과 주소를 계약서와 비교합니다.
  3. 다르면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물어봅니다.
  4. 같은 농장의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처럼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장님 말만 믿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금액 기준은 투잡 글에 있습니다.
  • 강제퇴거 대상에도 들어갑니다(제46조제1항제8호·제9호).
  • 법에는 "사장님이 시킨 경우는 괜찮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장님

  • 근로계약에 적힌 사업장 밖에서 일을 시킨 사용자는 고용센터가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5조제2호).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열리는 길

  • 사장님이 실제로 계약서 밖에서 일을 시켜 고용 제한을 받으면, 근로자는 원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에게 옮길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2호).
  • 이것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입니다. 그래서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 거절만 하고 일하지 않았다면 이 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한 것은 근로자에게도 위반이므로, 이 길을 이유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1.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다른 사업장에 사람이 필요하면 사장님이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그 농장·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사장님이 고용센터와 상의할 일입니다. 근로자가 옮겨야 한다면 사업장 변경과 근무처 변경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3. 농업(작물재배업)에는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코로나19 시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신청일에 작물재배업에서 일하고 있는 E-9 근로자
    • 원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합니다(무급휴직). 다른 사업주와 2개월 이상 4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뒤 원래 사업장으로 돌아옵니다.
    • 농협중앙회(대행기관)를 거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근무처 추가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합니다.
    • 사업장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2024년 9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이 제도를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제도라고 설명하고, 임업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건, 그리고 같은 사장님의 다른 농장에도 쓸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어느 방법이든 순서는 같습니다. 허가가 먼저이고, 일은 그 다음입니다.

절차: 사장님이 다른 곳에서 일하라고 할 때

  1.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업체명·소재지 칸과 근로장소 칸을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2. 정중하게 말합니다. 예: "제 계약서에 없는 곳이라서 일할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3. 지시를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누가,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적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농장에 가서 일하라는 말씀이 맞습니까?"라고 물어 답을 남겨 둡니다.
  4. 원래 사업장에는 계속 출근합니다. 화가 나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나 이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여기는 일이 없으니 집에 있어라"라고 하면 휴업수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감이 없다고 집에 보내도 휴업수당 70%는 받습니다를 보십시오.
  5.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가능)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체류·허가 문제는 1345에 물어봅니다.
  6. 불이익을 받으면 기록합니다.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거나, "이탈 신고하겠다"고 하면 증거를 모아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합니다. 협박 대응은 사장이 "이탈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때를 보십시오.
    • 사직서나 "스스로 그만둔다"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 근로계약이 끝나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에 내는지 잘 모르면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를 보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이미 다른 농장에서 일했다면

  1. 그 일을 바로 멈춥니다.
  2. 언제, 어디서, 며칠 일했는지, 누가 보냈는지 적어 둡니다.
  3. 일한 시간의 임금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못 받았으면 1350에 상담합니다.
  4. 이미 일한 사실을 알리면 근로자 본인의 위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1577-0071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혼자 판단하지 말고 1345나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상담합니다.

준비물

  • 표준근로계약서(사본 또는 사진)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지시 기록: 문자·카카오톡 화면,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일한 날짜, 그곳의 주소, 사진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주의할 점

  • "같은 사장님이니까 괜찮다"는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계약서와 허가에 적힌 사업장입니다.
  • 법에는 기간이 짧으면 괜찮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장님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된 농장도 내 계약서의 사업장이 아니면 같습니다.
  • 근무처 추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한 뒤에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절한 뒤 숙소에서 나가라거나 그만두라는 말을 들어도, 혼자 짐을 싸서 나가거나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먼저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농장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계약서에 적힌 사업장이 아니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처벌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같은 농장인데 밭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다른 밭에서 일하면 안 되나요? A. 그 밭이 내 계약서의 사업장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거나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물어보십시오.

Q. 거절하면 사장님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A. 계약서 밖에서 일을 시키는 것은 사장님 쪽의 위반입니다. 그 일을 하면 근로자에게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해고하거나, 협박하면 기록을 모아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사업장 변경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겨울에 일이 없어서 다른 농장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A. 허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작물재배업에는 미리 허가를 받고 다른 농장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는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
고용센터 일하는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 사업장 확인, 사업장 변경 신청, 근무처 추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임금·근로조건 상담, 평일 09:00~18: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근무처 허가 문의,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평일 09:00~22:00(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 상담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체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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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음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제9호 — 강제퇴거 대상, 제102조 — 통고처분(범칙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일하게 한 사용자는 3년간 고용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장소 외 근로 금지 문구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3조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단서 — 변경 횟수 미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장 변경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조제1항 — 사업장 변경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제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