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투잡·배달 알바는 불법입니다
허가받은 사업장 밖에서 일하면 범칙금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은 고용허가서에 적힌 그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 배달 대행, 주말 공장 알바, 농장 일당은 모두 허가 밖 취업입니다.
- 적발되면 근로자에게 범칙금 100만~1,000만 원이 나오고, 체류허가 취소·강제퇴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일을 시킨 사업주도 처벌받습니다. "사장님이 시켰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을 늘리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사업장 변경, E-7-4 전환이 정식 방법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아래는 모두 허가받지 않은 취업입니다.
- 배달 대행·오토바이 배달 – 앱으로 건당 배달비를 받는 일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든 아니든 E-9의 지정 근무처가 아닙니다.
- 주말·야간 다른 공장 알바 – 시간이 짧아도, 하루만 해도 위반입니다.
- 농장·비닐하우스 일당 – 현금으로 받아도 기록은 남습니다.
- 식당 주방·홀, 건설 현장 잡부 – 사업장도 다르고 업종도 다릅니다.
-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일 – 명의를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구직 중인 기간의 아르바이트 – 구직 기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왜 불법인가요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은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E-9도 취업 체류자격이지만, 그 자격은 고용허가서에 적힌 회사 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위반입니다.
- 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사업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두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은 이 제도가 예정한 형태가 아닙니다.
- 짧은 시간, 주말, 현금 지급, 개인사업자 등록 – 형태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판단 기준은 "허가받은 사업장인가" 하나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본인
범칙금(통고처분)이 나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기준입니다.
| 허가 밖에서 일한 기간 | 3개월 미만 | 3~6개월 | 6개월~1년 | 1~2년 | 2년 이상 |
|---|---|---|---|---|---|
| 범칙금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 이 표는 기준일 뿐이고, 사정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1345에 확인하십시오.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
-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은 E-7-4 점수제에서 감점이 됩니다. 4회 이상 위반하면 E-7-4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일을 시킨 사업주
-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소개비를 받고 알선한 사람은 따로 처벌받습니다.
- 그 사업장은 앞으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이 특히 위험한 이유
- 보험 – 돈을 받고 하는 배달은 '유상운송'입니다. 가정용·개인용 이륜차 보험만 든 상태에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비, 합의금, 상대방 차 수리비를 본인이 다 낼 수 있습니다.
- 면허 –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 나오면 비자에도 영향이 갑니다.
- 산재 – 법원은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어도 근로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투잡이면 산재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달 대행은 대부분 근로계약이 아니라 노무제공자(개인사업자) 형태여서 처리 방법이 다르고, 다른 사람 명의로 일했다면 본인 기록이 없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 사고가 나면 치료비 문제와 함께 허가 밖 취업 사실도 드러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공정을 돕는 것 – 고용허가서에 적힌 그 사업장 안에서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근무처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의 업무와 크게 다르면 근로계약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이 다른 회사나 개인 농장으로 보내는 것 – 사업자등록이 다른 곳으로 보내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주도 위반입니다. 그런 지시를 받으면 먼저 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 돈을 받지 않고 잠깐 도와주는 것 – 대가가 없으면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복되거나 대가가 있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공식 확인 필요)
- 농업·축산업 등 일부 업종의 근무처 추가 – 미리 허가를 받아 근무처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대행기관을 거칩니다. 먼저 일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나 1345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확인 필요)
합법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길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정확히 받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50%, 야간(밤 10시~아침 6시) 50%, 휴일 8시간 이내 50%를 더 줍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매달 확인하십시오.
- 회사와 근로시간을 협의합니다. 잔업이 있는 부서나 공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제도를 이용합니다. 조건이 더 나은 곳으로 정식 절차를 밟아 옮기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E-7-4(숙련기능인력)로 바꿉니다. E-9·E-10·H-2로 4년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연봉 2,600만 원 이상 계약과 300점 중 200점이 필요합니다. E-7-4가 되면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처를 바꿀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나 신고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공식 확인 필요)
- 자격증과 한국어를 준비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E-7-4 가점 20점, 한국어는 최대 120점입니다. 회사 안에서 임금이 오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 받을 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퇴직금, 출국만기보험과의 차액, 연차수당, 연말정산 환급금은 투잡보다 큰 금액일 때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말에 하루만 일해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한 것입니다. 기간은 범칙금 액수에만 영향을 줍니다.
Q. 사장님이 "다른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A. 사업자등록이 다른 회사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배달하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E-9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닙니다. 등록 자체가 또 다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몇 달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그만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하십시오. 사실대로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임금체불 때문에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A.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사유도 됩니다. 1350이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으십시오.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체류·근무처 문의)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다국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