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이라서 90%만 준다? E-9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입니다. 90%만 받았다면 한 달에 215,688원이 모자랍니다.
한눈에 보기
-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월급을 깎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만입니다.
- 그 세 조건은 ①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조).
- 단순노무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 건설 단순 종사원, 운반·적재, 제품 선별·포장, 청소,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등이 대분류 9입니다. E-9으로 하는 일 중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2026년 기준 90%는 시급 9,288원입니다. 월 209시간이면 한 달에 215,688원, 3개월이면 647,064원 적게 받는 것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맞으면, 회사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 내 일이 단순노무업무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이면 수습 감액이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입니다.
반대로 세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닌 일)에만 회사가 90%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임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이 단순노무인지 확인하는 법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간단한 손도구를 쓰고, 몸을 많이 쓰는 반복 작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중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분류 | 내용 | E-9 예시 |
|---|---|---|
| 91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건설 현장 자재 운반·정리, 해체 보조 |
| 92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적재, 배달 |
| 93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제품 선별, 상표 부착, 단순 조립, 포장, 운반 |
| 94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환경미화 |
| 95 |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주방 보조, 설거지 |
| 99 |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농장·축사·양식장 단순 작업 |
주의할 구분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기계를 조작해서 가공·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대분류 8(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로 분류되어 단순노무가 아닙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제품을 고르고 포장하고 옮기는 일은 대분류 9, 기계를 운전해 가공하는 일은 대분류 8입니다. 내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실제로 하는 일을 적어서 1577-0071이나 1350에 물어보십시오. 직업 분류는 직책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으로 정합니다.
얼마가 모자라나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항목 | 100% | 90% | 차액 |
|---|---|---|---|
| 시급 | 10,320원 | 9,288원 | 1,032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1,941,192원 | 215,688원 |
| 3개월 합계 | 6,470,640원 | 5,823,576원 | 647,064원 |
-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으면 가산수당도 깎인 시급으로 계산되어 차액이 더 커집니다.
- 명세서의 기본급 ÷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이 10,320원보다 작으면 의심하십시오. 계산법은 내 월급이 최저임금인지 30초 확인법에 있습니다.
절차
-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수습기간'과 '수습 중 임금' 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 칸이 따로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봅니다. 기본급,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시급이 9,288원 근처이거나 월급이 1,941,192원 근처면 90% 적용입니다.
- 내 일이 단순노무인지 정리합니다. 하루에 실제로 하는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예: "부품을 상자에 담는다, 완성품을 옮긴다, 바닥을 청소한다."
- 회사에 문자나 메신저로 묻습니다. "저는 단순노무 업무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습 감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기록이 남게 글로 보내십시오.
- 회사가 거절하거나 답이 없으면 상담합니다. 다국어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한국어 1350(고용노동부). 실제 업무 내용을 설명하면 단순노무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해 줍니다.
-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차액은 최근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습이 끝났어도, 퇴사했어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수습 조항이 보이는 쪽)
- 수습 기간의 급여명세서 전부 (사진 또는 파일)
- 실제 업무 내용 메모와 작업 사진 (단순노무 판단용)
- 출근·근무시간 기록 (지문·카드 기록, 근무표)
- 회사에 요청한 문자·메신저 화면
- 외국인등록증, 통장 거래내역(입금액 확인용)
주의할 점
- "수습이니까"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입니다.
- 계약서에 90%로 적혀 있고 서명했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을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직책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생산직', '기능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하는 일이 선별·포장·운반이면 단순노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계를 직접 운전해 가공한다면 단순노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3개월은 '수습 시작일'부터 셉니다. 입국일이나 계약서 날짜가 아닙니다.
- 수습을 두 번 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100%입니다.
- 기숙사·식사를 준다는 이유로 더 깎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현물 숙식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최저임금과 내 월급 계산에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나중에 합의해도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에서 포장과 운반을 합니다. 사장님이 수습 3개월은 90%라고 합니다. A. 포장·운반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수습이라도 100%입니다. 실제 하는 일을 적어서 1577-0071에 확인한 뒤 차액을 요청하십시오.
Q. 저는 프레스 기계를 운전합니다. 저도 단순노무인가요? A. 기계를 조작해 가공·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일은 대분류 8로 분류되어 단순노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라면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 옆에서 제품을 고르고 옮기는 보조 일만 한다면 다릅니다. 업무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상담받으십시오.
Q. 농장에서 일합니다. 수습 90%가 맞나요? A. 농장·축사의 단순 작업은 대분류 9(농림·어업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수습이라도 100%입니다. 농축산업에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최저임금은 별개입니다. 최저임금은 농업에도 적용됩니다.
Q. 수습 3개월이 끝났는데 아직 90%입니다. A. 4개월째부터는 조건과 관계없이 100%입니다. 차액은 임금체불입니다. 명세서를 모아 회사에 요청하고, 안 되면 진정을 넣으십시오.
Q. 이 문제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A.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사업주 책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기간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는 고용센터나 1350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절차는 사업장 변경에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수습·최저임금 고충 상담, 다국어, 평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최저임금·단순노무 해당 여부·진정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통역 연결, 20개 언어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접수 |
| 관할 고용센터 | 방문 |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