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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9일에 일했나요? 10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2026년 10월 5일(월)과 9일(금)은 공휴일입니다. 일했다면 명세서에 '휴일근로'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6

한눈에 보기

  • 2026년 10월 5일(월) 은 개천절(10월 3일 토요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금) 은 한글날입니다. 둘 다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 두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 이 날 일했다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 10월분 월급을 받으면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수당'(또는 휴일근로 시간) 항목을 찾으십시오. 없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수당의 일반 설명은 추석·설 공휴일 근무와 수당에 있습니다. 이 글은 10월 두 날짜와 명세서 확인 방법만 다룹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으면 해당됩니다.

  1. 2026년 10월 5일(월) 또는 10월 9일(금) 에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2. 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사장 가족·외국인 포함, 모든 직원 수)
  3. 내 업종이 농업·축산업·어업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이 업종은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농장·축사·양식장·어선에서 일하는 분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 약속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얼마가 더 나와야 하나요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내 상황 계산 10월 월급에 추가되는 금액
10월 5일 하루 8시간 일함 10,320 × 8 × 1.5 123,840원
10월 5일·9일 둘 다 8시간씩 일함 123,840 × 2 247,680원
하루 10시간 일함 8시간 × 1.5배 + 2시간 × 2배 165,120원
두 날 모두 10시간씩 일함 165,120 × 2 330,240원
  •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의 100%는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위 금액은 월급 외에 더 붙는 부분입니다.
  • 시급제·일급제라면 그날 유급휴일수당 8시간(100%) + 일한 시간의 150% 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8시간 기준 206,400원입니다.
  • 통상시급이 10,320원보다 높으면 그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절차: 명세서 받은 뒤 할 일

10월에 일한 월급은 회사 지급일에 따라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나옵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순서대로 확인하십시오.

  1. 명세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종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중 하나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받지 못했으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 항목을 찾습니다. 명세서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을 때 그 시간 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시간' 같은 글자를 찾으십시오.
  3. 시간과 금액을 맞춰 봅니다. 10월 5일·9일에 일한 시간 합계가 적혀 있는지, 금액이 위 표와 비슷한지 봅니다.
  4. 항목이 없거나 금액이 다르면 회사에 묻습니다. "10월 5일과 9일 공휴일 근무 수당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계산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나 메신저로 물으면 기록이 남습니다.
  5. 회사가 "휴일대체를 했다"고 하면 서면 합의서를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다른 날 쉬게 했을 때만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구두 약속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답이 없거나 주지 않으면 상담합니다. 네팔어 등 다국어는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한국어는 1350(고용노동부). 상담 뒤에도 해결이 안 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준비물

  • 10월분 급여명세서 (사진 또는 파일)
  • 10월 5일·9일에 일했다는 증거: 출근 기록, 지문·카드 기록, 작업 사진, 작업 지시 문자, 통근 교통카드 기록 등
  • 근로계약서, 있으면 취업규칙
  • 회사에 물어본 문자·메신저 화면
  • 외국인등록증

진정 처리 기간은 고용노동부 기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정 접수는 무료입니다.

주의할 점

  • 10월 3일(토) 자체는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인 개천절 대신 10월 5일(월) 이 공휴일입니다. 토요일에 일한 것은 회사의 주휴일·소정근로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공휴일에 일한 대신 다음 주에 쉬게 해 줄게" 는 서면 합의가 없으면 휴일대체가 아닙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쉬었는데 그날 월급이 깎였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에서 빼면 안 됩니다.
  • 연차로 처리된 것은 아닌지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을 연차로 깎을 수 없습니다.
  • 명세서를 매달 사진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유지됩니다. 10월 수당을 당장 못 받았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월급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0월 5일 또는 9일에 일했다면 추가 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를 물으십시오. 답이 없으면 1577-0071이나 1350에 명세서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Q. 사장님이 "우리는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A. 월급에 포함된 것은 유급휴일의 100%입니다. 그날 일한 것에 대한 150% 는 별도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일한 휴일근로 시간이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하십시오.

Q. 10월 9일에 밤 10시 넘어까지 일했습니다. A.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는 야간 가산 50%가 더 붙습니다. 휴일 8시간 이내 야간이면 통상임금의 2배, 8시간 초과 야간이면 2.5배입니다.

Q.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입니다. A. 4인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Q. 농장에서 일합니다. 10월 5일에도 일했습니다. A.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휴일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수당·명세서 고충 상담, 다국어, 평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휴일·휴일근로수당·진정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통역 연결, 20개 언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접수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진정·고소 접수(고객지원실)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국경일인 개천절·한글날 포함), 제3조(대체공휴일 – 국경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다른 근로일과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포함), 2021-11-19 시행
  • 근로기준법 제11조·제63조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농림·축산·수산 사업에는 휴일 규정 미적용
  • 근로기준법 제49조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