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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 공휴일 근무와 수당, 그리고 귀국 휴가

5인 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하면 1.5배부터 받습니다.

최종 확인 2026-09-09📎 출처 5

한눈에 보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5~29인 사업장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를 받습니다.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명절 상여금(떡값)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있어야 받습니다.
  • 고향에 오래 다녀오려면 사업주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에 남은 공휴일

날짜 요일 공휴일
9월 24일 추석 전날
9월 25일 추석
9월 26일 추석 다음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5일 대체공휴일(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금) 이고,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토요일(9월 26일)과 겹치므로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 개천절은 토요일과 겹치므로 다음 첫 근무일인 10월 5일(월) 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공휴일 소식은 1345나 회사 공지로 확인하십시오.

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가산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입니다.

근무 시간 배율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2배
휴일 8시간 초과 + 밤 10시~아침 6시 통상임금의 2.5배

통상시급이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인 사람이 추석날 10시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 8시간 × 15,480원 = 123,840원
  • 초과 2시간 × 20,640원 = 41,280원
  • 합계 165,120원

월급제로 일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는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는 위 금액이 아니라 추가로 붙는 부분만 따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이 이해되지 않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을 바꾸는 경우 (휴일대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서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예를 들어 추석 당일에 일하고 그다음 주 수요일에 쉬는 방식입니다.

  • 이렇게 정당하게 날짜를 바꾸면 그날은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붙지 않습니다.
  • 서면 합의 없이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다음에 쉬게 해 줄게"라고 하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꾼 날짜는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농업·축산업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과 최저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 농업·축산업·어업(근로기준법 제63조)도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 가산이 없습니다. 다만 야간(밤 10시~아침 6시) 가산 50%는 적용되고, 연차 유급휴가도 적용됩니다.

명절 상여금

명절에 주는 상여금이나 선물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항목이 있는지
  2.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3. 회사가 오랫동안 모든 직원에게 계속 지급해 왔는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다면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향에 오래 다녀오고 싶을 때

E-9에는 "귀국 휴가"라는 법정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방법을 씁니다.

  1. 연차를 모아서 씁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으니 2~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십시오.
  2. 명절 연휴 앞뒤에 붙입니다. 추석 연휴처럼 이미 쉬는 날에 연차를 붙이면 짧은 연차로 긴 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를 협의합니다. 무급휴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사업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간, 복귀 날짜, 급여 처리, 기숙사 사용을 종이에 적고 양쪽이 서명해 두십시오.
  4. 비행기표는 합의가 끝난 뒤에 삽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말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합의 없이 출국하면 안 됩니다. 무단결근이 되고, 사업주가 근로자 이탈로 신고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과 재입국 확인 사항

  • 재입국허가 면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9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다만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곧 다가온다면 출국 전에 연장을 먼저 하십시오.
  • 1년을 넘겨(최대 2년) 국외에 있다가 들어오려면 복수 재입국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하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은 반드시 가지고 나갔다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출국 전에 1345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십시오.

휴가 중 급여와 4대보험

  • 유급휴일(공휴일, 연차)에는 임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 무급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없습니다. 그만큼 월급이 줄어듭니다.
  • 무급휴가 중에도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휴직자 경감)와 납부를 뒤로 미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신청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도 확인하십시오.
  • 무급휴가가 길어지면 그해 연차 계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에 쉬었는데 그날 월급이 깎였습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들고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Q. 회사가 추석 연휴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휴 앞뒤의 평일 근무일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 대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Q. 토요일인 9월 26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인가요? A. 2026년 9월 26일은 추석 다음날로 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Q. 명절 상여금을 한국 사람만 주고 저는 안 줍니다. A.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문제가 됩니다. 1350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재입국·출국 문의, 20개 언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휴가·수당 고충 상담, 18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휴일·수당·연차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휴직 중 보험료 처리 (외국어 033-811-2000)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 —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시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63조 —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출입국관리법 — 등록외국인의 재입국허가 면제(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