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비자: 몇 점이면 되나요? 많이 온 질문 8개
E-7-4 점수, 회사를 옮긴 뒤 기간, 사장 추천, 회사 소개를 약속하는 사람까지 많이 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E-9·E-10·H-2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체류하고 지금 등록외국인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례: 서울·경기·인천 밖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그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이고 소득과 한국어는 각각 최소 50점입니다.
- 연봉 2,600만 원(26,000,000원) 이상, 2년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합니다. 농업·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연봉 기준이 조금 낮으니 1345에 확인하십시오.
- 내 경우는 134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많이 온 질문
Q. 몇 점이면 바꿀 수 있나요? A. 200점 이상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어 외 요건을 갖추고 한국어를 뺀 점수가 15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최초 연장 때까지 한국어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연간 쿼터가 마감되면 12월 31일 전이라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E-7-4 요건과 점수제를 보십시오.
Q. 회사를 옮겼습니다. 새 회사에서 1년을 또 일해야 하나요? A.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휴업·폐업, 폭언·폭행·임금체불처럼 내 잘못 없는 사유로 옮긴 것을 자료로 증명하면 직전 회사 기간을 더합니다. 회사를 옮긴 뒤 E-7-4를 보십시오.
Q. 회사를 옮기면 4년도 다시 세나요? A. 아닙니다. 4년은 체류 기간이고 최근 10년 안의 기간을 더합니다.
Q. 사장이 추천을 안 해 줍니다. A.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입니다. 추천을 안 해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옮기고 싶으면 먼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다른 길은 사장이 추천을 거절해도에 있습니다.
Q. 소득이 모자라면 신청을 못 하나요? A. 소득은 최소 50점이 필요합니다. 내 소득 점수는 공고의 점수표로 확인하십시오. 계산기는 E-7-4 점수 계산에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E-7-4R도 같은 점수제를 쓰므로 소득 최소 50점이 필요합니다. E-9·E-10에서 F-2-R로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2-R·E-7-4R을 보십시오.
Q. 체류기간이 곧 끝납니다. 지금 옮기고 바꿀 수 있나요? A. 새 회사에서 1년이 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끝나면 이번에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회사를 찾는 중에는 일반 E-7-4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옮기려면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못 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근무처 변경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회사를 옮기는 데 걸리는 이 기간과 새 회사의 1년을 더해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E-7-4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지역특화형 E-7-4R은 다릅니다. E-9·E-10·H-2로 최근 10년 안에 2년 이상 체류했고 인구감소지역 회사로 옮겨 신청하면 1년 제한이 없습니다. 시·도지사 추천과 옮겨 갈 회사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모집 여부와 순서는 먼저 1345나 시·도청에 확인하십시오. 4년 10개월이 끝나면을 보십시오.
Q. E-7-4를 만들어 주겠다는 회사나 사람이 있습니다. A. 조심하십시오. 추천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추천은 추천한 사람, 회사, 본인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만 믿고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안 됩니다. 돈을 요구하면 내기 전에 1345에 물어보십시오.
Q. E-7에서 F-2로 갈 수 있나요? A. E-7-4R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F-2-R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시·도지사 추천서와 학위 또는 소득, 한국어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F-2-R·E-7-4R을 보십시오. 일반 E-7-4에서 F-2로 가는 다른 경로는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345에 내 체류 이력으로 물어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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