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휴가: 몇 개 받나요, 안 쓰면 돈이 되나요? 많이 온 질문 8개
연차 개수, 연차수당, 아파서 쉰 날, 네팔 가는 휴가까지 많이 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평소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연차는 평소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상시 5인 이상) 에 적용됩니다. 농업·축산업·어업도 5인 이상이면 같습니다. 보통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회사 인원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 1년을 넘겨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입니다.
-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이 온 질문
Q. 같은 회사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몇 개를 받아야 하나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이상이면 15일에 2년마다 1일씩 더합니다. 최대는 25일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 입사일부터 다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팔려서 같은 일을 계속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계산은 연차 며칠 생기나요에 있습니다.
Q. 사장이 "연차 없다"고 합니다. 안 쓴 날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평소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면 위반입니다.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모두 지켰다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사라지는 연차를 보십시오.
Q. 연차수당을 매달 받습니다. 괜찮나요? A. 그 돈이 무엇인지 명세서와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 대신 매달 얼마씩 준다"고 미리 정한 돈이 실제로 생긴 연차의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1350이나 1577-0071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아파서 쉰 날이 연차에서 빠지나요? A. 내가 연차로 쓰겠다고 하면 빠집니다. 이 요청은 문자로 남기십시오. 내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나서 쉰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차가 줄지 않습니다.
Q. 회사가 일이 없다고 집에 보내고 연차로 처리했습니다. A.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풍·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쉰 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같은 법 절차 없이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 없으니 집에 가를 보십시오.
Q. 네팔에 가려면 며칠 쉴 수 있나요? A.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쉴 수 있습니다. 날짜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차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고 회사의 답을 받은 뒤에 떠나십시오. 연차가 모자라면 무급휴가를 회사와 상의합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두십시오. 연차 신청이나 서면 동의 없이 떠나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깐 네팔에 다녀올 때를 보십시오.
Q. 입사하고 만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15일은 1년을 넘겨 하루 더 일해야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2월 28일까지가 첫 1년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은 2025년 3월 1일에 생깁니다. 만 1년만 채우고 그만두면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 중 안 쓴 날만 수당으로 받습니다.
Q. 우리 회사는 5명보다 적습니다. A. 연차는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과 휴업수당도 법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있으면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우리 회사는 5명 미만인데요를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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