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안전, 내가 가진 권리와 사고 대응

위험하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구와 안전교육은 회사가 줘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보호구를 주고,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사고가 나면 119, 사진, 산재 신청 순서로 움직입니다.
  • 회사가 안전 조치를 안 하면 1350이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

안전보건교육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업 내용이 바뀔 때, 그리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람 수 이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안전대, 귀마개, 내화학 장갑 등입니다. 근로자에게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이 있는 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결과는 본인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사고와 예방 핵심

  1. 지게차: 지게차 뒤나 옆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는지 확인합니다. 포크 위나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후진 경보음이 들리면 멈춰 섭니다.
  2. 프레스·절단기: 손을 넣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끕니다. 안전장치(방호덮개, 광전자 센서)를 떼고 쓰지 않습니다. 재료가 걸렸을 때 기계를 세우지 않고 손을 넣다가 크게 다칩니다.
  3. 추락: 2미터 이상 높이에서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합니다. 사다리 위에서 몸을 옆으로 뻗지 않습니다. 지붕, 채광창, 비계 위는 특히 위험합니다.
  4. 끼임: 컨베이어, 롤러, 회전축을 청소하거나 고칠 때는 전원을 끄고 다시 켜지지 않게 잠급니다. 장갑, 소매, 긴 머리가 말려 들어갑니다.
  5. 밀폐공간: 탱크, 맨홀, 정화조, 곡물 저장고, 지하 피트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재야 합니다. 적정공기는 산소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그냥 들어가면 함께 사망합니다. 밖에서 119를 부르고 환기부터 합니다.
  6. 농약·화학물질: 용기의 경고 표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방독마스크와 보호장갑을 씁니다. 다른 통에 옮겨 담지 않습니다.
  7. 폭염: 그늘, 물, 휴식이 기본입니다. 어지럽고 토할 것 같으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갑니다.
  8. 한파: 젖은 옷을 바로 갈아입고, 손발 감각이 없어지면 실내로 들어갑니다. 난로를 쓸 때는 환기를 해야 일산화탄소 중독을 막습니다.

더울 때 쉬는 규칙

2025년 7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었습니다.

  •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일하면, 회사는 냉방·통풍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주기적인 휴식 중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1시간마다 10분 이상 쉬는 방식도 됩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를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1. 다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합니다. 밀폐공간이나 감전 사고는 구조자도 위험하므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사고 장소, 기계, 다친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3.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둡니다.
  4.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고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5.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산재로 하면 회사가 손해 본다"며 숨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전교육 서명만 하고 실제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 보호구가 낡았거나 크기가 맞지 않으면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를 대비해 사진, 근무표, 대화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업을 멈췄다고 임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A.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1350에 상담하세요.

Q. 안전교육을 한국어로만 합니다. A.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1350에 상담하세요.

Q. 위험한 곳을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없이 위험만 있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위험상황 신고나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세요.

도움받을 곳

  • 응급: 119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위험상황 신고: labor.moel.go.kr
  • 안전신문고: www.safetyreport.go.kr (앱도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산재): 1588-0075
  • 통역이 필요하면: 1345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염작업 시 휴식 부여, 2025-07-17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밀폐공간·적정공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