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가 춥거나 비닐하우스 안이라면: 난방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숙소 난방 설비는 회사가 갖춰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안 숙소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회사가 주는 숙소에는 적절한 난방 설비나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불을 막고, 불이 났을 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설비나 장치도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 비닐하우스 안의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숙소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들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난방이 고장 나면 먼저 날짜가 보이는 사진과 온도 기록을 남기고, 사장님에게 문자로 수리를 요청합니다.
- 고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고용센터가 고치라고 요구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 춥다고 그냥 숙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숙소에 보일러나 난방기가 없거나, 고장 났는데 고쳐 주지 않는 경우
- 비닐하우스 안에 놓인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에서 자는 경우
- 숙소에 소화기나 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
- 계약할 때 받은 숙소 사진과 실제 숙소가 다른 경우
겨울에 특히 중요한 기숙사 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6조)
-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화재 예방과 화재 때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나 장치를 갖출 것
-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기숙사를 두지 않을 것
시행령에는 "몇 도 이상"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18~20℃**로 안내합니다.
직원이 4명 이하인 작은 농장도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주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키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사업장 크기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기숙사 기준 전체와 숙식비 공제 규칙은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 숙소는 지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5조제5호에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주는 사업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 비닐하우스 밖의 컨테이너·조립식 숙소는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이 있고, 현장 확인에서 기숙사 기준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숙소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농업 사업장 숙소 조사에서 기숙사 규정 위반이나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숙소가 확인된 915곳에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 후속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숙소 안전 수칙
일산화탄소(가스 중독)
-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습니다. 닫힌 방에서 숯으로 난방하면 중독되기 쉽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석유나 석탄 같은 연료가 탈 때, 보일러 배기통이 빠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두통, 메스꺼움, 구토, 숨쉬기 어려움이 생기면 창문을 열고, 그 장소에서 나가고, 119에 신고합니다.
- 보일러 배기통이 빠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권합니다.
전기장판·전기난로 화재
- 외출할 때와 다 쓴 뒤에는 전원을 끕니다. 오래 나갈 때는 플러그를 뽑습니다.
- 전기장판을 접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은 채 쓰지 않습니다.
- 전기난로 옆에 옷, 수건, 종이를 두지 않습니다.
- 멀티탭 하나에 전기장판, 난로 같은 큰 전기기기를 여러 개 꽂지 않습니다.
- 전선이나 플러그가 벗겨졌으면 쓰지 말고 바꿔 달라고 합니다.
저체온증·동상
- 체온이 35℃보다 낮아지면 저체온증입니다. 말을 잘 못 하고 정신이 흐려지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깁니다. 젖은 옷은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 동상이 의심되면 빨리 병원에 갑니다. 바로 못 가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눈으로 문지르거나 난로 열에 바로 쬐지 않습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술은 체온을 빨리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일할 때의 추위와 안전은 작업장 안전, 내가 가진 권리와 사고 대응에 있습니다.
절차
- 위험하면 먼저 피합니다. 가스 냄새, 두통, 연기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 119에 전화합니다.
- 기록을 남깁니다. 숙소 안과 밖, 난방기, 소화기 자리, 창문을 날짜가 보이게 찍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면 밖에서 비닐하우스 전체가 보이게 찍습니다. 방에 온도계를 두고 아침과 밤 온도를 사진으로 남기면 좋습니다.
- 사장님에게 문자로 요청합니다. 예: "숙소 난방기가 ○월 ○일부터 고장입니다. 고쳐 주세요." 말로 요청했다면 같은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둡니다.
- 상담합니다. 1577-0071(네팔어 가능)이나 1350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고시 제5조의2).
- 비닐하우스 안 숙소라면 고용센터에 바로 사업장 변경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제5호). 신청하기 전에 내 지역과 업종에 옮겨 갈 일자리가 있는지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물어봅니다. 신청 기한은 아래 '주의할 점'에, 자세한 절차는 사업장 변경 – 사유, 절차, 횟수에 있습니다.
- 새 회사의 숙소를 미리 확인합니다. 회사는 계약할 때 냉·난방시설과 소방시설 사진을 포함한 기숙사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준비물
- 숙소 사진·영상(날짜가 보이게), 온도 기록 사진
- 사장님에게 보낸 수리 요청 문자·카카오톡 화면 캡처
- 근로계약서, 계약 때 받은 기숙사 정보(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숙소 사진)
- 외국인등록증, 여권
- 같이 사는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주의할 점
- 숙소가 싫다고 일을 그만두고 떠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사업장 변경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끝났다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
- 사장님이 "싫으면 나가라"고 해도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1577-0071에 먼저 상담합니다.
- 증거는 고치기 전에 남깁니다. 나중에 급히 고치면 처음 상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할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업주와 말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6조).
- 한국어 전화가 어려우면 한국어로 전화하기 어려울 때에 "보일러가 안 됩니다"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도 안 되나요? A. 컨테이너라고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밖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가설건축물은, 현장 확인에서 기숙사 기준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숙소로 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Q. 몇 도부터 기준 위반인가요? A. 법에 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 난방 설비나 기구가 "적절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온도 기록이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하는 실내 적정온도는 18~20℃입니다.
Q. 난방이 안 돼서 전기장판을 여러 개 씁니다. A. 멀티탭 하나에 큰 전기기기를 여러 개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회사에 난방 설비를 요청하십시오. 난방 설비를 갖추는 것은 회사가 할 일입니다.
Q. 난방비(전기·가스)를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2023년 11월 27일 시행)에 따르면, 회사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미리 빼려면 근로자의 모국어로 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난방비처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과 전기요금, 가스비처럼 쓴 양에 따라 나오는 비용은 실제로 나온 금액으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금액이 빠졌다면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나 1350에 상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 기준과 숙식비 공제 규칙에 있습니다.
Q. 숙소 문제로 옮기면 변경 횟수가 줄어드나요? A. 비닐하우스 숙소나 고시에 정한 기숙사 위반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4항).
Q.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기숙사 기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불이익을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센터나 1350에 바로 상담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소방·구급 | 119 | 가스 중독, 화재, 저체온증 응급(24시간)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숙소·사업장 변경 상담,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기숙사 기준·신고 상담,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 문의, 네팔어 포함 20개 언어, 평일 09:00~22:00(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
| 고용센터 | 일하는 사업장 주소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어느 고용센터에 신청하나요) | 숙소 시정 요청, 사업장 변경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