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 💰 임금

급여명세서를 안 줄 때: 명세서 없이도 임금체불 증거를 만드는 법

명세서를 안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통장·계약서·출근 사진·메시지로 증거를 모으세요.

✓ 최종 확인 2026-10-18📎 출처 9

한눈에 보기

  • 회사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 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처음 위반은 3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부터 100만 원입니다.
  • 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진정은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사진,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회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월급이 통장으로만 들어오고 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 "명세서는 사무실에만 있다"며 보여 주지 않는 경우
  • 금액이 매달 다른데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 몇 달째 월급이 일부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항목을 읽는 방법은 급여명세서 한 줄씩 읽기에 있습니다.

명세서 없이 증거 만드는 4가지

  1. 통장 입금 내역: 은행 앱에서 최근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를 받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보낸 사람(회사 이름)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입금된 날이 언제인지 표시해 둡니다.
  2.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찾습니다.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제17조제2항). 사본이 없으면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라고 문자로 요청합니다.
  3. 출퇴근 기록: 매일 출근·퇴근 시각을 사진이나 메모로 남깁니다. 지문 인식 화면, 근무표, 작업일지, 공장 시계 사진, 교통카드 내역도 좋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찍습니다.
  4. 메시지: 사장님·관리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지우지 않고 캡처합니다.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말도 체불을 인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절차

  1. 명세서를 문자로 요청합니다. 예: "○월 임금명세서를 보내 주십시오." 요청한 기록 자체가 증거입니다.
  2. 밀린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의 월급에서 실제 입금액을 뺍니다. 달마다 표로 정리합니다(월, 받아야 할 돈, 받은 돈, 차이).
  3. 지급을 요청합니다. 예: "○월부터 ○월까지 임금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십시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4.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진정서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습니다. 진정 순서와 기간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세요.
  5. 조사에 증거를 냅니다. 위의 표와 캡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근로감독관에게 냅니다. 감독관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계약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통장 입금 내역(은행 앱 캡처 또는 거래내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출퇴근 기록(사진, 메모, 근무표, 교통카드 내역)
  • 사장님·관리자와의 메시지, 명세서를 요청한 문자
  • 같이 일한 동료 연락처
  • 회사 이름, 주소, 사장님 이름

주의할 점

  • 메모는 그날그날 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쓴 기록보다 그날 쓴 기록이 더 믿을 만합니다. 날짜, 출근 시각, 퇴근 시각, 쉰 시간을 적습니다.
  •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백업합니다. 메시지와 사진이 사라지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서류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나 날짜를 비운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지 마세요.
  •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은 각 월급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제49조).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 출근을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말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세서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진정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계약서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법 위반이므로 진정서에 함께 적으세요.

Q. 월급이 현금으로 나와서 통장 기록이 없습니다. A. 받은 날짜와 금액을 그날 메모하고, 받은 봉투나 돈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출퇴근 기록과 메시지를 더 꼼꼼히 모으세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임금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으로 받은 명세서도 인정되나요? A. 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법에서 인정합니다. 받을 때마다 캡처해서 따로 저장하세요.

Q.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마지막 정상 입금일을 확인하고, 문자로 지급을 요청한 뒤,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으세요.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132에 확인하세요.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진정서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명세서·체불 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공공기관 통화 3자 통역.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구조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 2021-11-19 시행) — 임금을 줄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제48조 위반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사목(미교부 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이상 100만 원, 기재 누락·허위 20만·30만·50만 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제48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3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정기 지급), 제49조(임금채권 시효 3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 시 고용변동 신고 사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