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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을 한글로 쓰는 법 (네팔 이름 한글 표기)

공식 서류는 여권 영문 철자가 기준입니다. 한글 이름은 생활용입니다.

최종 확인 2026-09-14📎 출처 5

한눈에 보기

  • 한국에서 내 공식 이름은 여권에 적힌 영문 철자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도 그 철자가 들어갑니다.
  • 한글 이름은 부르기 쉬우라고 쓰는 이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 은행, 송금, 고용허가, 보험 서류에서 철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본인 확인이 안 됩니다. 급여나 보험금 수령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네팔어는 한글 표기 세칙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 서류에는 항상 여권과 똑같이, 한글 이름은 명찰·기숙사·병원 접수·택배 같은 생활에서 씁니다.

왜 철자가 중요한가

한국의 기관은 이름으로 사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성명은 여권 성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은행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으로 본인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이름도 그 철자입니다.
  • 해외송금은 보내는 사람 이름과 통장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송금이 막히거나 돈이 되돌아옵니다.
  • 고용허가·사업장 변경 서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청구서도 같은 철자를 씁니다.
  • 회사가 급여를 넣을 때도 계좌 이름과 근로계약서 이름이 같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철자가 다르면 서류상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철자를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문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2024년 11월 22일부터 행정기관이 따르는 표준이 생겼습니다(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

  • 로마자 성명: 성–이름 순서, 대문자, 성과 이름은 띄어 씁니다. (예: SAWYER TOM)
  • 한글 성명: 성–이름 순서, 성과 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소여톰)
  • 공적 서류에 이미 한글 성명이 있으면 그것을 씁니다. 없으면 로마자 성명을 원래 발음대로 읽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적습니다.
  • 로마자와 한글을 함께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SAWYER TOM(소여톰))

기준이 되는 로마자 성명은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서류에 적힌 철자입니다.

한글로 적는 원칙

원칙은 하나입니다. 여권 영문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적습니다. 여기에 외래어 표기법 제1장의 기본 원칙이 더해집니다.

  1. 한글 24자모만 씁니다. 새 글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2.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Kamal은 '까말'이 아니라 카말입니다.
  3. 받침은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씁니다. Dipak은 '디팤'이 아니라 디팍입니다.
  4. 이미 굳어진 표기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다만 네팔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세부 규칙(표기 세칙)이 없습니다. 세칙이 있는 언어는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21개뿐입니다. 세칙이 없는 언어의 이름은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하나씩 정합니다. 네팔 사람 이름은 거의 심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널리 쓰이는 방식이지 정해진 정답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기도 합니다.

소리 대응표

자음

로마자 한글
b, bh Bishal 비샬, Bhim 빔
p, ph Prakash 프라카스, Phul 풀
d, dh Dipak 디팍, Dhan 단
t, th Sita 시타, Thapa 타파
k, kh Kamal 카말, Khadka 카드카
g, gh Gopal 고팔, Ghale 갈레
j, jh Manoj 마노즈, Jha 자
ch, chh Chandra 찬드라
s, sh, ṣ Sunita 수니타, Bishal 비샬
r Ramesh 라메스
l Laxmi 락스미
m Maya 마야
n, ṇ Anita 아니타
ng 받침 ㅇ Tamang 타망
h Hari 하리
y ㅇ + ㅑ·ㅕ·ㅛ·ㅠ Maya 마야, Shyam 샴
v, w ㅂ 또는 ㅜ Bishwa 비스와

네팔어는 숨을 세게 내는 소리(bh, ph, dh, th, kh, gh, jh, chh)를 따로 구분하지만, 한글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b와 bh를 둘 다 ㅂ으로 적습니다.

모음

로마자 한글
a 아 (약하면 어) Kamal 카말
aa Aarati 아라티
i, ee Sita 시타
u, oo Sunita 수니타
e Ramesh 라메스
o Gopal 고팔
ai 아이 Jaishi 자이시
au 아우 Gautam 가우탐

흔한 이름 표기 예시

두 가지가 함께 쓰이는 이름은 둘 다 적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권 영문 한글
Bishal 비샬
Bikash 비카스 · 비카시
Prakash 프라카스 · 프라카시
Ramesh 라메스 · 라메시
Suresh 수레스 · 수레시
Rajesh 라제스 · 라제시
Dipak 디팍
Gopal 고팔
Kamal 카말
Bhim
Manoj 마노즈
Krishna 크리슈나 · 크리스나
Laxmi 락스미 · 락슈미
Sunita 수니타
Sita 시타
Sarita 사리타
Anita 아니타
Sabina 사비나

성(姓)도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여권 영문 한글
Tamang 타망
Gurung 구룽
Magar 마가르
Thapa 타파
Shrestha 스레스타
Rai 라이
Limbu 림부
Adhikari 아디카리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면 안 되나

반드시 여권 영문 철자 그대로 쓰는 곳

  • 외국인등록 신청서,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은행 계좌 개설, 해외송금 신청서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청구, 건강보험, 산재 신청
  • 항공권, 세금 신고

이 서류에 임의로 다른 철자를 적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만 달라도 처리가 멈춥니다.

한글 이름을 써도 되는 곳

  • 작업복 명찰, 기숙사 방 이름표
  • 병원 접수 때 부르는 이름, 약국
  • 택배 받는 사람 이름
  • 한국어 교실 출석부, 동료 사이의 호칭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외국인등록증을 냅니다. 접수는 한글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영수증과 보험 청구는 등록증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글 표기는 하나로 정해서 계속 같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명찰과 택배와 병원에서 다르게 적으면 본인도 헷갈립니다.

서류마다 이름이 다를 때

  1. 먼저 여권을 봅니다. 여권 영문이 기준입니다.
  2.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이 다르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합니다. 1345에서 네팔어 상담이 됩니다.
  3. 통장 이름이 다르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갑니다. 앱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안 고쳐 주면 고용센터나 1350에 문의합니다.
  5. 여권을 새로 만들어 번호나 철자가 바뀌었으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하이코리아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이 막히는 흔한 사례

  • 여권에 성 없이 이름만 한 줄로 적혀 있는데, 은행 양식은 성과 이름을 나눠 받습니다. 창구에 여권을 그대로 보여주고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 이름이 길어 통장에 다 안 들어가고 잘립니다. 은행 전산 글자 수 제한 때문입니다. 잘린 이름이 맞는지 창구에서 확인받아 두세요.
  • 회사가 별명으로 서류를 만들어 급여 계좌 이름과 안 맞습니다. 회사 서류를 여권 철자로 고쳐야 합니다.

계좌를 만드는 절차는 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에, 송금은 송금 방법 비교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식 이름을 따로 만들어도 되나요? A. 친구나 회사에서 부르는 별명은 자유입니다. 다만 공식 서류에는 쓸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성명을 함께 적는 제도는 현재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만 대상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1345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세요.

Q. 성이 먼저인가요, 이름이 먼저인가요? A. 한국 행정문서는 성–이름 순서가 원칙입니다. 이름이 Bishal, 성이 Tamang이면 로마자는 TAMANG BISHAL(띄어쓰기), 한글은 타망비샬(붙여쓰기)입니다. 다만 서류 양식에 Surname(성)과 Given name(이름) 칸이 따로 있으면 칸 이름을 보고 맞춰 넣으세요. 순서를 바꿔 넣으면 나중에 조회가 안 됩니다.

Q. 이름이 깁니다. 줄여도 되나요? A. 생활에서 줄여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류에는 여권 그대로 씁니다. 칸이 모자라면 임의로 글자를 빼지 말고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전산상 잘리는 것과 본인이 줄여 쓰는 것은 다릅니다.

Q. 한글 표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네팔 이름은 공식 심의가 거의 없어서 "정답"을 확인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korean.go.kr)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세칙이 없는 언어는 확정 표기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이 가깝고 계속 같게 쓰면 충분합니다.

Q. 여권 영문 철자를 바꾸고 싶습니다. A. 여권은 네팔 정부가 발급합니다. 변경은 주한 네팔 대사관이나 본국 기관에 문의하세요. 여권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 은행과 회사에도 알려야 합니다.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이름·서류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회사 서류 정정)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은행에서 처리가 안 될 때)
  • 하이코리아 hikorea.go.kr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국립국어원 korean.go.kr (외래어 표기법, 온라인가나다)
  • 등록증 재발급과 주소 변경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과 주소 변경에 있습니다.
  • 전화 거는 방법은 어디에 전화할지 모를 때도움받을 곳 총정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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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외래어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 2017. 3. 28.)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3호, 2024. 11. 22. 시행) – 행정문서의 로마자·한글 성명 표기 원칙
  • 출입국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 성명·여권번호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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