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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공항에서 받나요, 사장이 주나요? 많이 온 질문 8개

퇴직금을 누가 주는지, 왜 적게 나오는지, 차액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받는지 많이 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1-03📎 출처 4

한눈에 보기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도 같습니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입니다. 근속일수는 일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날입니다.
  •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E-9은 출국만기보험에서 먼저 받고,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많이 온 질문

Q. 퇴직금은 공항에서 받나요, 사장이 주나요? A. E-9이 1년 이상 일하고 출국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보험사가 줍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출국 예정일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예정 신고를 하고, 출국 7일 전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항에서 받거나 출국 후 14일 안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장에게 청구합니다. 출국만기보험 받는 법을 보십시오.

Q. 차액이 무슨 말인가요? A. 법으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보험금을 뺀 돈입니다. 이 돈은 사장에게 청구합니다. 차액도 퇴직금이므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네팔어로 어디에 묻나요? A. 1577-0071에 네팔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예시는 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에 있습니다.

Q.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분이 빠졌거나, 퇴직소득세를 뗐거나,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줄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월 통상임금의 8.3%로 쌓이므로 임금이 오르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법정 퇴직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계산 내역을 요청하고, 보험금은 보험사에 일시금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Q. 오래 2교대로 일하다 마지막에 근무가 바뀌었습니다. 줄어드나요? A.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하루 금액을 정하므로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줄었을 때를 보십시오.

Q. 그만두기 전에 회사가 일을 안 주고 쉬게 했습니다. A. 회사 책임으로 쉰 기간이 마지막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날짜와 그때 받은 돈을 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업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도 다를 수 있으니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한 달 뒤에 준다고 합니다. A.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는 문자처럼 글로 남기십시오. 합의 없이 늦으면 1350이나 1577-0071에 상담하십시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은 기한이 더 짧습니다.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내야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E-9이 회사에서 직접 받을 차액을 회사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는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출국만기보험금은 출국 7일 전까지 신청했으면 출국 뒤 14일 안에 보험사가 줍니다. 출국 뒤에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안입니다.

Q. 회사를 옮기면 전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으면 그 회사에 청구합니다. 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전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돈이 없으면 같은 날부터 세는 간이대지급금의 1년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사업장을 바꿔 한국에 계속 머물면 전 회사의 출국만기보험금은 그만둔 뒤 14일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험금은 출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바꿀 때 신청합니다. 그전에 전 회사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1350이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출국만기보험 문의 삼성화재 1600-0266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간이대지급금)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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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제10조(퇴직금 시효 3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6조(휴업수당), 제49조(임금 시효 3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간이대지급금,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