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로 보낸다'는 말: 사장이 정말 보낼 수 있는지 많이 온 질문 8개
어떤 잘못을 하면 사장이 네팔로 보낼 수 있나요? 출국은 사장이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 일이 느림, 물건 파손까지 많이 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장에게는 근로자를 네팔로 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출국 결정은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합니다.
-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것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계약이 끝나도 바로 귀국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일하던 회사 지역을 맡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를 구해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놓치면 출국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못 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다만 변경 횟수를 다 썼거나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때라면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 평소처럼 출근하고, 사직서, 귀국 동의서, 빈 종이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거나 억지로 공항에 데려가려 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많이 온 질문
Q. 어떤 잘못을 하면 사장이 네팔로 보낼 수 있나요? A. 어떤 잘못이어도 출국을 정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의 내용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범죄가 되는 일이면 체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1345나 1577-0071에 물어보십시오.
Q. 일하다 물건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라로 돌려보낼 수 있나요? A. 물건을 망가뜨렸다고 사장이 출국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상 문제는 따로 다룹니다. 다만 변상금을 월급에서 바로 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에서 떼면 불법을 보십시오.
Q. 일이 느리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A.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입국 직후 일이 서툰 것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청하십시오.
Q. 한국에 온 지 2주입니다. 쫓겨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는 입국 후 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사장이 계약을 끝내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이후 입국한 사람은 옮길 수 있는 권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고용센터, 1350,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계약 3년 중간에 사장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일하던 회사 지역을 맡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새 회사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수수료는 12만 원이고, 허가가 난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출국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동안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해당되는지와 남은 날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변경 횟수는 처음 3년에 3번, 재고용 기간에 2번이 한도입니다. 사장 책임으로 옮긴 것이 인정되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횟수를 다 쓰면 더는 옮길 수 없으니 남은 횟수를 고용센터나 1577-0071에 확인하십시오.
Q. 사장이 "이탈 신고 한다"고 합니다. A. 이탈 신고의 정식 이름은 고용변동 신고입니다. 이탈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출근하고 있으면 이 요건이 안 됩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사장이 하는 고용변동 신고는 이탈 신고가 아닙니다. 이탈 신고 협박을 보십시오.
Q. 사장이 비행기표를 사 준다고 합니다. A.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면 받지 마십시오. "고용센터와 상의한 뒤 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A.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만 나오라는 뜻이면 해고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에 끝나는 것은 계약 만료이고, 이때는 해고예고수당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 잠시 쉬라는 뜻이면 휴업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70% 이상(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계약서대로 받습니다.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고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다른 예외도 있습니다. 말없이 안 나가면 회사가 무단결근이나 이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도 됩니까?"라고 문자로 묻고 답을 저장하십시오. 다만 폭행 등으로 위험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112에 전화하십시오. 해고예고수당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가능, 365일 09:00~18:00. 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운영이라 네팔어 상담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네팔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1350 (한국어, 평일 09:00~18:00)
- 긴급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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