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으로 만든 통장 —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번호를 바꾸고 모바일뱅킹을 쓸 수 있습니다
등록증과 여권을 들고 은행에 가서 실명번호를 바꾸는 날, 앱 가입과 한도 해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취업교육 때 여권으로 만든 통장은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뒤에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등록된 번호를 여권번호에서 외국인등록번호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령에서 외국인의 실명은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여권번호 등은 등록증이 아직 없을 때만 씁니다(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제4호).
- 외국인등록증, 여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그 은행에 갑니다. 일부 은행은 앱에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번호를 바꾸는 날 모바일뱅킹 가입, 보안카드나 OTP, 이체 한도 해제를 함께 신청하면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도 해제는 은행이 서류를 확인한 뒤에 되므로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앱 본인확인에는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한국에 와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여권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 지금은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습니다.
- 은행 앱에 가입하려는데 본인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이체 한도가 너무 낮아서 월세나 송금이 어렵습니다.
왜 바꿔야 하나요
- 은행은 고객을 실명번호로 구별합니다. 외국인의 실명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람만 여권번호 등을 씁니다.
- 은행 앱은 대부분 외국인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앱으로 계좌를 열 때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만 받고, 여권은 받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그래서 은행에 여권번호만 남아 있으면 앱 가입이나 인증서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실명번호 변경은 새 계좌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내 정보를 고치는 일입니다.
절차
- 은행 이름을 확인합니다. 통장 앞면이나 체크카드에 은행 이름이 있습니다. 계좌를 만든 그 은행에서 바꿉니다.
- 앱으로 되는지 먼저 봅니다. 일부 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에서 지점에 가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2024년 3월 공지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손님은 하나EZ 앱에서 실명번호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내 은행 앱에 "실명번호 변경" 메뉴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 메뉴가 없으면 지점에 갑니다. 영업시간은 은행 안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평일 09:00~16:00로 안내합니다.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특화 지점을 운영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평일에 가야 하면 회사에 미리 말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 창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권으로 만든 계좌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서 실명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이 문장을 휴대폰 화면으로 보여 줍니다.
- 등록증과 여권을 함께 냅니다. 우리은행은 여권으로 계좌를 만든 뒤 등록증을 받았다면 여권과 등록증을 둘 다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 직원이 주는 신청서에 서명합니다.
- 같은 자리에서 모바일뱅킹을 신청합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보안카드나 OTP 발급을 함께 신청합니다. OTP는 사서 써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예: 우리은행). 비용은 창구에서 물어봅니다.
- 한도제한계좌인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한도 해제를 신청합니다. 아래 "이체 한도" 부분을 보십시오.
- 앱을 설치하고 가입합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은행 공식 앱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어려우면 지점 창구에서 직원에게 가입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는 내가 직접 입력합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원본
- 여권 원본 (계좌를 만들 때 쓴 여권)
- 통장 또는 체크카드
-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 계좌 비밀번호 (내가 직접 입력합니다)
- 한도를 풀려면 일한다는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가기 전에 지점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면 다시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뱅킹을 쓰려면
- 휴대폰이 내 이름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번호로는 본인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이름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은 은행, 통신사, 신분증의 이름이 철자와 띄어쓰기까지 같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번호를 바꿀 때 은행에 있는 영문 이름이 등록증과 같은지도 확인합니다. 다르면 창구에서 이름도 함께 맞춰 달라고 합니다.
- 여권으로 개통한 선불폰은 상품에 따라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선불 유심으로는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증이 나왔으면 통신사에서 후불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만으로 선불폰 개통하는 법을 보십시오.
- 이체를 하려면 보안카드나 OTP 같은 보안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남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은행마다 외국인 전용 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종류와 본인확인이 실패하는 흔한 원인은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은행 앱과 간편송금에 있습니다.
이체 한도와 한도제한계좌
- 계좌를 만들 때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못했다면 한도제한계좌일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부터 일반 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하루 한도는 인터넷·모바일 이체 100만원, ATM 출금 100만원, ATM 이체 100만원, 창구 거래 300만원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준이 다릅니다.
- 내 계좌의 실제 한도는 은행 앱의 이체한도 메뉴나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 일한다는 서류를 내면 한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번호를 바꾸러 간 날 같이 신청하면 편합니다.
- 은행은 서류를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일하는지 확인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송금 날짜보다 미리 신청합니다.
-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에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록증의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은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앱 가입에 쓸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했거나 등록증을 다시 받았다면, 은행에도 알려야 하는지 거래 은행에 물어봅니다.
- 통장·카드·비밀번호·OTP를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양도·양수), 돈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은 모두 금지입니다. 돈을 받기로 하고 남의 통장·카드를 맡아 두거나 전달하는 것도 금지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49조제4항).
- "번호를 대신 바꿔 주겠다", "한도를 풀어 주겠다"는 사람을 조심합니다. 통장, 카드, 등록증 사진,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렇게 안내합니다.
- 문자로 온 링크로 은행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받습니다.
- 통장과 카드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회사나 동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 사기 수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할 일은 보이스피싱·대출사기·계좌 대여 — 속지 않는 법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번호를 안 바꾸면 통장을 못 쓰나요? A. 지금 되는 거래가 바로 막히는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앱 가입, 인증서 발급, 한도 해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나오면 바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Q. 번호를 바꾸면 계좌번호도 바뀌나요? 회사에 다시 알려야 하나요? A. 실명번호 변경은 새 계좌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정보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래도 창구에서 "계좌번호는 그대로입니까?"라고 확인하십시오. 혹시 바뀌면 회사에 새 계좌번호를 알립니다.
Q. 평일에 일해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A. 먼저 은행 앱에 실명번호 변경 메뉴가 있는지 봅니다. 일요일에 여는 외국인 특화 지점이 있는지도 은행에 물어봅니다. 지점에 가야 한다면 회사에 미리 말하고 시간을 정합니다.
Q. 다른 은행 앱에서 새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A. 앱으로 계좌를 열 때 이미 가진 국내 계좌번호를 묻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외국인등록증, 국내 통신사 휴대폰 본인확인, 본인인증을 위한 국내 입출금 계좌번호를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의 번호를 먼저 바꿔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동료가 "내 통장이 막혔으니 네 계좌로 돈을 받아 달라"고 합니다. A. 거절하십시오. 내 계좌가 범죄에 쓰이면 내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거래 은행 지점·고객센터 | 은행 앱·홈페이지에 있는 번호 | 실명번호 변경, 모바일뱅킹 가입, 한도 해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지급정지는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은행 콜센터에 먼저 전화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네팔어 포함), 평일 09:00~22:00.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
| 금융감독원 | 1332 | 금융 상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은행 콜센터로 연결 가능) |
| 경찰 | 112 | 계좌 대여 권유, 사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