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가져가면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계좌를 만들려면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명 서류를 못 내면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 서류를 나중에 내면 한도를 풀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카드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합니다.
  •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절차

  1. 은행을 고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넣어 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이 편합니다.
  2. 서류를 챙겨 지점에 갑니다. 외국인은 대체로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씁니다. 왜 계좌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대부분 "급여 수령"입니다.
  4. 증명 서류를 냅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내면 한도제한 없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체크카드와 모바일뱅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안카드나 OTP도 이때 받습니다.
  6.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쓰지 마세요.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중 있는 것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 명의 번호가 있으면 좋습니다)
  • 도장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서명으로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은행은 계좌를 만들어 주되 한도를 걸어 둡니다. 이것이 한도제한계좌입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하루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100만원
  • ATM 출금·이체: 100만원
  • 은행 창구 거래: 300만원

전에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각각 30만원, 창구가 1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를 푸는 방법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냅니다.
  • 급여가 그 계좌로 몇 달 들어온 실적을 보여 줍니다.
  •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을 만듭니다.
  • 서류를 내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창구에 확인하세요.

체크카드

  • 계좌에 있는 돈 안에서만 쓰입니다.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하면 편합니다.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버스와 지하철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인지 확인하세요. 본국에서 쓸 계획이면 필요합니다.
  • 잃어버리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정지하세요.

인터넷·모바일뱅킹

  •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하면 지점에 다시 안 가도 됩니다.
  • 보안수단(보안카드, OTP, 앱 인증)이 필요합니다.
  • 앱에서 잔액 확인, 이체, 해외송금, 카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직원도 묻지 않습니다.
  •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를 남에게 주는 것. 대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 알선과 광고를 금지합니다.
  • 위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20일부터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계좌가 정지되고 다른 은행 계좌도 함께 막힙니다. 급여도 못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연장과 재입국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 "아르바이트인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전해 주면 된다"는 제안은 모두 범죄입니다.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출국하기 전에

  1.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마지막 급여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자동이체(통신비, 보험료, 월세)를 해지합니다.
  3. 남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합니다.
  4. 계좌를 해지합니다. 해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5. 계좌를 그대로 두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쓰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6. 나중에 다시 올 계획이면 은행에 문의해 유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한 은행 찾는 법

특정 은행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확인하세요.

  • 은행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고객 안내 또는 Foreign Customer 페이지가 있는지 봅니다.
  • 앱이 영어나 내 언어를 지원하는지 앱스토어 설명에서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많은 지역(산업단지, 시장 주변)의 지점에는 통역 직원이나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세요.
  • 회사 동료나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은행 정보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습니다. A. 여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행이 있지만 한도제한계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 서류를 내고 한도를 푸세요.

Q. 회사가 계좌를 대신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A. 본인이 직접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Q.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만드세요.

Q.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A. 즉시 은행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소명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332나 1345에 문의하세요.

Q. 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A.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정지시키고 지점에서 재발급받으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경찰 112 (통장 대여 권유를 받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최종 확인: Mon Sep 07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의 양도·양수·대여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