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가져가면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 계좌를 만들려면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과 일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증명 서류를 못 내면 한도제한계좌로 열립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 서류를 나중에 내면 한도를 풀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카드입니다.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합니다.
-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절차
- 은행을 고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넣어 주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이 편합니다.
- 서류를 챙겨 지점에 갑니다. 외국인은 대체로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씁니다. 왜 계좌가 필요한지 적습니다. 대부분 "급여 수령"입니다.
- 증명 서류를 냅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내면 한도제한 없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카드와 모바일뱅킹을 함께 신청합니다. 보안카드나 OTP도 이때 받습니다.
-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는 쓰지 마세요.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중 있는 것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 명의 번호가 있으면 좋습니다)
- 도장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서명으로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은행은 계좌를 만들어 주되 한도를 걸어 둡니다. 이것이 한도제한계좌입니다. 대포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하루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100만원
- ATM 출금·이체: 100만원
- 은행 창구 거래: 300만원
전에는 인터넷뱅킹과 ATM이 각각 30만원, 창구가 1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를 푸는 방법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냅니다.
- 급여가 그 계좌로 몇 달 들어온 실적을 보여 줍니다.
-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을 만듭니다.
- 서류를 내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창구에 확인하세요.
체크카드
- 계좌에 있는 돈 안에서만 쓰입니다. 빚이 생기지 않습니다.
-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하면 편합니다. 발급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기능을 넣으면 버스와 지하철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인지 확인하세요. 본국에서 쓸 계획이면 필요합니다.
- 잃어버리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서 정지하세요.
인터넷·모바일뱅킹
- 계좌를 만들 때 같이 신청하면 지점에 다시 안 가도 됩니다.
- 보안수단(보안카드, OTP, 앱 인증)이 필요합니다.
- 앱에서 잔액 확인, 이체, 해외송금, 카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직원도 묻지 않습니다.
- 앱은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세요. 문자로 온 링크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를 남에게 주는 것. 대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받는 대여,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 알선과 광고를 금지합니다.
- 위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0년 8월 20일부터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계좌가 정지되고 다른 은행 계좌도 함께 막힙니다. 급여도 못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연장과 재입국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 "아르바이트인데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전해 주면 된다"는 제안은 모두 범죄입니다.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세요.
출국하기 전에
-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마지막 급여를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통신비, 보험료, 월세)를 해지합니다.
- 남은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인출합니다.
- 계좌를 해지합니다. 해지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 계좌를 그대로 두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쓰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나중에 다시 올 계획이면 은행에 문의해 유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한 은행 찾는 법
특정 은행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확인하세요.
- 은행 홈페이지에서 외국인 고객 안내 또는 Foreign Customer 페이지가 있는지 봅니다.
- 앱이 영어나 내 언어를 지원하는지 앱스토어 설명에서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많은 지역(산업단지, 시장 주변)의 지점에는 통역 직원이나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물어보세요.
- 회사 동료나 지역 외국인지원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은행 정보와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습니다. A. 여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행이 있지만 한도제한계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 서류를 내고 한도를 푸세요.
Q. 회사가 계좌를 대신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A. 본인이 직접 가서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과 카드는 본인이 보관하세요.
Q.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만드세요.
Q.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A. 즉시 은행에 이유를 물어보세요.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소명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1332나 1345에 문의하세요.
Q. 통장을 잃어버렸습니다. A.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정지시키고 지점에서 재발급받으세요.
도움받을 곳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1332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
- 경찰 112 (통장 대여 권유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