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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전화는 돈 안 내고 통역 받습니다: 1345 3자 통역·1577-0071·1577-1366, 그리고 통역이 안 되는 전화는 어떻게 하나

고용센터·출입국·노동청·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 전화할 때는 1345나 1577-0071이 네팔어 통역을 붙여 줍니다. 무료입니다. 집주인·사장·병원처럼 개인과의 전화는 공공 통역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 최종 확인 2026-10-30📎 출처 3
📞한국어 전화가 어렵나요?AI가 대신 걸어 묻고, 가격·날짜를 흥정하고, 실시간 통역도 해요. 처음 10분 무료 · 같은 팀이 만든 받아요›

한눈에 보기

  • 공공기관(고용센터·출입국·노동청·보건소·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할 일이면 통역은 무료입니다. 두 번호 중 하나에 먼저 걸면 됩니다.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네팔어 상담원이 있고, 내가 전화하려는 기관을 3자 통화로 같이 연결해 통역해 줍니다.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임금·체류 문제에 네팔어 상담과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 긴급은 112·119에 직접 겁니다. 생활 상담은 1577-1366(다누리콜센터).
  • 집주인·사장·병원·가게·택배처럼 개인이나 회사와의 전화는 공공 통역 대상이 아닙니다. 1345는 공공기관 업무만 통역합니다. 이런 전화는 AI가 대신 걸어 주는 방법이나 통역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화를 걸기 전에 외국인등록번호·회사 이름·무엇을 묻고 싶은지를 종이에 적어 두면 통역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고용센터에 "내 고용변동신고가 들어왔는지" 묻고 싶을 때
  • 출입국에 체류지 변경·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묻고 싶을 때
  • 노동청에 진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묻고 싶을 때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상황을 묻고 싶을 때
  • 보건소에 검진·예방접종 일정을 묻고 싶을 때

어디에 거나: 상황별 번호

내가 통화하고 싶은 곳 먼저 거는 번호 왜
고용센터(사업장 변경·구직·알선) 1577-0071 → 안 되면 1345 고용 전문, 네팔어 상담원, 3자 통화
노동청(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 1577-0071 또는 1350(한국어) 1350은 한국어 상담, 통역은 1577-0071
출입국·외국인관서(체류·등록증·비자) 1345 법무부 소속, 출입국 업무 전문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1345 3자 통역 공공기관이라 통역 대상
주민센터·보건소·시청·구청 1345 3자 통역 지자체 업무
경찰(긴급 아닌 상담) 1345 또는 182(경찰 민원, 한국어)
결혼이민·가족·생활 전반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다국어 생활 상담
위급(사고·화재·폭행·응급) 112 / 119 직접 통역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

절차: 1345로 3자 통역 받기

  1. 준비물을 적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주소, 담당 기관 이름, 질문 2~3개. 한국어로 못 써도 됩니다. 통역원이 물어볼 때 바로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2. 1345에 겁니다. 안내 음성에서 네팔어를 선택합니다(평일 09:00~18:00). 통화료는 내가 냅니다(일반 요금).
  3. **"○○에 전화해서 ○○을 묻고 싶습니다. 3자 통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어가 필요하면 "삼자 통역 부탁드립니다(samja tongyeok butakdeurimnida)".
  4. 통역원이 해당 기관에 걸어 나를 연결합니다. 통역원은 내 말을 한국어로, 기관 말을 네팔어로 전합니다. 내가 말할 차례에 짧게, 한 문장씩 말하면 정확합니다.
  5. 끝나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다음에 할 일을 통역원에게 다시 말해 달라고 해서 적습니다.

1577-0071도 같습니다. 고용·임금 문제라면 1577-0071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번호를 불러 줘야 할 때가 많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질문과 관련된 서류 사진
  • 질문 목록(네팔어로 적어도 됨)
  • 메모할 종이와 펜

주의할 점

  • 1345 3자 통역은 공공기관 업무만 해 줍니다. 집주인, 개인 병원, 가게, 중개인, 사장과의 통화는 통역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는 한국어로 전화하기 어려울 때를 보십시오. 미트라와 같은 팀이 만든 받아요는 AI가 내 언어로 적은 용건을 한국어로 대신 걸어 줍니다(무료 3통).
  • 통역원은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신고나 신청을 대신 해 주지 않고, 법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다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한이 언제인가요"처럼 답이 정해진 질문이 통역에 잘 맞습니다.
  • 네팔어 시간을 지키세요. 1345는 18:00 이후 네팔어가 안 됩니다. 1577-0071은 09:00~18:00입니다. 밤에는 메모만 해 두고 아침에 겁니다.
  • 긴급은 먼저 신고합니다. 112·119는 통역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한국어로 "도와주세요(dowajuseyo)", 주소만 말해도 출동합니다.
  • 통화료: 1345·1577-0071 모두 상담은 무료지만 내 휴대폰 통화료는 나옵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1~2분에 수십 원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45에 걸었는데 "그 기관은 통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A. 집주인·개인 병원·가게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1345 통역 범위 밖입니다. 공공기관이어도 담당 부서가 바쁘면 바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질문을 1345 상담원에게 직접 하면 상담원이 아는 범위에서 답해 줍니다.

Q. 1577-0071과 1345 중 어디가 좋은가요? A. 고용·임금·사업장 변경·산재는 1577-0071, 비자·등록증·체류는 1345입니다. 둘 다 네팔어가 됩니다. 한쪽이 통화 중이면 다른 쪽에 걸어도 됩니다.

Q. 통역원이 내 사정을 기록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A. 상담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씁니다. 회사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11-06 시행).

Q. 고용센터가 나에게 전화했는데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A. "통역이 필요합니다. 1577-0071로 같이 걸어 주세요(tongyeogi piryohamnida)"라고 말하거나, 끊고 1577-0071에 걸어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3자 통화로 연결해 줍니다. 고용센터 알선 전화가 왔을 때 한국어 문장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체류·비자·등록증, 공공기관 3자 통역, 네팔어 평일 09:00~18: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고용·임금·사업장 변경, 네팔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생활·가족 상담, 다국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한국어 상담(통역은 1577-0071과 함께)
긴급 112 / 119 경찰 / 소방·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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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운영 안내 – 20개 언어,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3자 통역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 및 외국인 마을변호사 상담에 한함
  •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실시간 통역·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공휴일 당직)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여성가족부, 다국어 생활 상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