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전화는 돈 안 내고 통역 받습니다: 1345 3자 통역·1577-0071·1577-1366, 그리고 통역이 안 되는 전화는 어떻게 하나
고용센터·출입국·노동청·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 전화할 때는 1345나 1577-0071이 네팔어 통역을 붙여 줍니다. 무료입니다. 집주인·사장·병원처럼 개인과의 전화는 공공 통역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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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고용센터·출입국·노동청·보건소·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할 일이면 통역은 무료입니다. 두 번호 중 하나에 먼저 걸면 됩니다.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네팔어 상담원이 있고, 내가 전화하려는 기관을 3자 통화로 같이 연결해 통역해 줍니다.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임금·체류 문제에 네팔어 상담과 3자 통화.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 긴급은 112·119에 직접 겁니다. 생활 상담은 1577-1366(다누리콜센터).
- 집주인·사장·병원·가게·택배처럼 개인이나 회사와의 전화는 공공 통역 대상이 아닙니다. 1345는 공공기관 업무만 통역합니다. 이런 전화는 AI가 대신 걸어 주는 방법이나 통역을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화를 걸기 전에 외국인등록번호·회사 이름·무엇을 묻고 싶은지를 종이에 적어 두면 통역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고용센터에 "내 고용변동신고가 들어왔는지" 묻고 싶을 때
- 출입국에 체류지 변경·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묻고 싶을 때
- 노동청에 진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묻고 싶을 때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상황을 묻고 싶을 때
- 보건소에 검진·예방접종 일정을 묻고 싶을 때
어디에 거나: 상황별 번호
| 내가 통화하고 싶은 곳 | 먼저 거는 번호 | 왜 |
|---|---|---|
| 고용센터(사업장 변경·구직·알선) | 1577-0071 → 안 되면 1345 | 고용 전문, 네팔어 상담원, 3자 통화 |
| 노동청(임금체불 진정·근로감독) | 1577-0071 또는 1350(한국어) | 1350은 한국어 상담, 통역은 1577-0071 |
| 출입국·외국인관서(체류·등록증·비자) | 1345 | 법무부 소속, 출입국 업무 전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 1345 3자 통역 | 공공기관이라 통역 대상 |
| 주민센터·보건소·시청·구청 | 1345 3자 통역 | 지자체 업무 |
| 경찰(긴급 아닌 상담) | 1345 또는 182(경찰 민원, 한국어) | |
| 결혼이민·가족·생활 전반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다국어 생활 상담 |
| 위급(사고·화재·폭행·응급) | 112 / 119 직접 | 통역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신고 |
절차: 1345로 3자 통역 받기
- 준비물을 적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주소, 담당 기관 이름, 질문 2~3개. 한국어로 못 써도 됩니다. 통역원이 물어볼 때 바로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 1345에 겁니다. 안내 음성에서 네팔어를 선택합니다(평일 09:00~18:00). 통화료는 내가 냅니다(일반 요금).
- **"○○에 전화해서 ○○을 묻고 싶습니다. 3자 통역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어가 필요하면 "삼자 통역 부탁드립니다(samja tongyeok butakdeurimnida)".
- 통역원이 해당 기관에 걸어 나를 연결합니다. 통역원은 내 말을 한국어로, 기관 말을 네팔어로 전합니다. 내가 말할 차례에 짧게, 한 문장씩 말하면 정확합니다.
- 끝나면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다음에 할 일을 통역원에게 다시 말해 달라고 해서 적습니다.
1577-0071도 같습니다. 고용·임금 문제라면 1577-0071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번호를 불러 줘야 할 때가 많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질문과 관련된 서류 사진
- 질문 목록(네팔어로 적어도 됨)
- 메모할 종이와 펜
주의할 점
- 1345 3자 통역은 공공기관 업무만 해 줍니다. 집주인, 개인 병원, 가게, 중개인, 사장과의 통화는 통역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는 한국어로 전화하기 어려울 때를 보십시오. 미트라와 같은 팀이 만든 받아요는 AI가 내 언어로 적은 용건을 한국어로 대신 걸어 줍니다(무료 3통).
- 통역원은 말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신고나 신청을 대신 해 주지 않고, 법적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다 "이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한이 언제인가요"처럼 답이 정해진 질문이 통역에 잘 맞습니다.
- 네팔어 시간을 지키세요. 1345는 18:00 이후 네팔어가 안 됩니다. 1577-0071은 09:00~18:00입니다. 밤에는 메모만 해 두고 아침에 겁니다.
- 긴급은 먼저 신고합니다. 112·119는 통역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한국어로 "도와주세요(dowajuseyo)", 주소만 말해도 출동합니다.
- 통화료: 1345·1577-0071 모두 상담은 무료지만 내 휴대폰 통화료는 나옵니다.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면 1~2분에 수십 원 정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45에 걸었는데 "그 기관은 통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A. 집주인·개인 병원·가게처럼 공공기관이 아닌 곳은 1345 통역 범위 밖입니다. 공공기관이어도 담당 부서가 바쁘면 바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질문을 1345 상담원에게 직접 하면 상담원이 아는 범위에서 답해 줍니다.
Q. 1577-0071과 1345 중 어디가 좋은가요? A. 고용·임금·사업장 변경·산재는 1577-0071, 비자·등록증·체류는 1345입니다. 둘 다 네팔어가 됩니다. 한쪽이 통화 중이면 다른 쪽에 걸어도 됩니다.
Q. 통역원이 내 사정을 기록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A. 상담 내용은 상담 목적으로만 씁니다. 회사에 알려 주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5-11-06 시행).
Q. 고용센터가 나에게 전화했는데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A. "통역이 필요합니다. 1577-0071로 같이 걸어 주세요(tongyeogi piryohamnida)"라고 말하거나, 끊고 1577-0071에 걸어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3자 통화로 연결해 줍니다. 고용센터 알선 전화가 왔을 때 한국어 문장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체류·비자·등록증, 공공기관 3자 통역, 네팔어 평일 09:00~18:00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고용·임금·사업장 변경, 네팔어, 3자 통화, 365일 09:00~18:00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생활·가족 상담, 다국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어 상담(통역은 1577-0071과 함께) |
| 긴급 | 112 / 119 | 경찰 / 소방·구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