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전화할지 모를 때: 1345·1350·1577-0071·132·1588-0075 사용법
번호마다 언제 걸고, 첫마디로 무슨 말을 하고, 통역은 어떻게 부탁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는 1345입니다. 네팔어 상담원이 있습니다.
- 회사 문제(월급, 사업장 변경, 계약, 기숙사)를 네팔어로 말하고 싶으면 1577-0071입니다. 365일 받습니다.
- 노동법의 정확한 답이 필요하면 1350(고용노동부)입니다. 한국어만 됩니다.
- 소송이 필요하면 132, 일하다 다쳤으면 1588-0075입니다.
- 어느 번호든 첫마디는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통역 부탁합니다."
전화하기 전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등록번호 13자리를 읽을 수 있게 앞에 둡니다)
- 회사 이름과 주소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허가서에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문제가 시작된 날짜
- 메모지와 펜 (상담원 이름, 날짜, 들은 내용을 적습니다)
- 조용한 곳에서 30분 정도 시간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마디 문장 카드
아래 한국어 문장은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발음은 로마자로 적었습니다.
| 한국어 | 발음(로마자) | 뜻·쓰는 때 |
|---|---|---|
|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네팔어 통역 부탁합니다. | oegugin geullojaimnida. nepareo tongyeok butakamnida. | 모든 번호에서 첫마디 |
|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wolgeubeul mot badatseumnida. | 임금체불 |
| 사업장 변경 상담하고 싶습니다. | saeopjang byeongyeong sangdamhago sipseumnida. | 회사를 옮기고 싶을 때 |
|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하고 싶습니다. | ilhadaga dachyeotseumnida. sanjae sincheonghago sipseumnida. | 산재 |
| 회사 이름은 ○○입니다. | hoesa ireumeun ○○imnida. | 회사를 말할 때 |
| 천천히 말해 주세요. | cheoncheonhi malhae juseyo. | 못 알아들을 때 |
|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 dasi hanbeon malhae juseyo. | 못 알아들을 때 |
| 우리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디입니까? | uri hoesa gwanhal nodongcheongi eodiimnikka? | 신고할 곳을 물을 때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운영 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언제 거나요: 비자, 체류기간, 외국인등록증, 생활 전반. 그리고 "어디에 물어볼지 모를 때". 노동 문제는 직접 해결하지 않고 맞는 기관을 알려 줍니다.
- 시간: 평일 09:00~22:00. 18:00 이후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만 됩니다. 주말은 쉽니다.
- 언어: 20개 언어, 네팔어 포함. 안내 음성에서 네팔어 번호를 고릅니다.
- 3자 통역: 외국인–1345 상담원–기관이 함께 통화하는 통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어만 되는 기관과 이야기해야 할 때 "○○에 전화해야 합니다. 통역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마디: "네팔어 상담 부탁합니다." 그다음 문제를 말합니다.
- 전화가 안 될 때: 해외에서는 +82-2-1345.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민원을 찾아보거나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운영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언제 거나요: 고용허가제(E-9)로 일하면서 생기는 회사 문제 전부입니다. 월급,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기숙사, 폭언, 귀국 준비. 한국어를 못 해도 됩니다. 노동 문제는 이 번호부터 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시간: 365일 09:00~18:00.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습니다.
- 언어: 네팔어를 포함해 고용허가제 나라 언어로 상담합니다(18개 언어).
- 첫마디: "네팔어 부탁합니다." 상담원이 바뀌면 문제를 처음부터 말합니다.
- 준비물: 외국인등록번호, 회사 이름, 고용허가서 또는 근로계약서.
- 전화가 안 될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길 16 삼성빌딩 3층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누리집(eps.hrdkorea.or.kr)에도 안내가 있습니다.
- 알아둘 점: 이곳은 상담·안내·통역을 합니다. 신고(진정)를 접수하는 곳은 노동청입니다. 상담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에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나요?"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통화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언제 거나요: 노동법의 정확한 답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저임금, 연장수당, 퇴직금, 사업장 변경 요건, 우리 회사 관할 노동청·고용센터 위치, 진정 넣는 방법.
-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 언어: 한국어입니다. 외국어 상담 안내는 없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어를 하는 동료나 친구와 함께 전화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켜 둡니다.
- 1345에 먼저 전화해 "1350과 통화해야 합니다. 통역 부탁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 1577-0071에서 네팔어로 먼저 상담을 받고, 노동청에 갈 때 통역을 요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노동청·고용센터)에 다국어 상담원과 통역원을 두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로 "통역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담원이 연결되면 이 순서로 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E-9입니다."
- 문제 한 가지: "사업장 변경 상담입니다." 또는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 회사 이름과 지역: "회사 이름은 ○○입니다. ○○시에 있습니다."
- 물어볼 것 한 가지: "우리 회사 관할 노동청이 어디입니까?" 또는 "진정은 어떻게 넣습니까?"
- 끝나기 전에 상담원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 전화가 안 될 때: 1350.moel.go.kr에서 온라인 상담과 챗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합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찾습니다.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운영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언제 거나요: 진정을 넣어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할 때, 상담원이 "소송"이라는 말을 했을 때.
- 시간: 전화상담은 평일 09:00
11:50, 13:0017:50. 통화료는 본인 부담. 해외에서는 82-54-132. - 언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아는 사람과 함께 걸거나 1345의 3자 통역을 이용합니다.
- 무료 조건: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외국인근로자는 상담과 소송 대리가 무료입니다. E-9 근로자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첫마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 소송 상담입니다."
- 알아둘 점: 전화는 간단한 상담만 합니다. 사건을 맡기려면 방문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홈페이지(klac.or.kr), 132 전화, 챗봇으로 합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09:00
18:00(점심 12:0013:00)이고, 화상상담도 있습니다.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확인 서류(있으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 언제 거나요: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산재 신청 방법, 병원비, 휴업급여 진행 상황,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확인.
-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 안내 음성: 1번 보험 가입·보험료, 2번 산재보상·요양·재활, 3번 지사 안내. 다쳤으면 2번입니다.
- 언어: 한국어입니다. 외국어 안내가 없으므로 1577-0071이나 1345 통역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첫마디: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알려 주세요."
- 알아둘 점: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 전화가 안 될 때: comwel.or.kr 사이버상담(일반 문의 3일, 법령 문의 5일 안에 답변). 가까운 지사는 안내 음성 3번에서 알려 줍니다. 응급 상황이면 먼저 119입니다.
주의할 점
- 위 번호는 모두 무료 상담이고 통화료만 듭니다. 돈을 요구하면 공식 기관이 아닙니다.
-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해도 다른 번호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기관마다 담당이 다릅니다.
- 상담 날짜, 상담원 이름, 들은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회사가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상담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이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습니다(2025-11-06부터).
자주 묻는 질문
Q. 1350에 전화했는데 한국어만 나와서 끊었습니다. A. 1577-0071로 거십시오. 같은 내용을 네팔어로 상담합니다. 1350이 꼭 필요하면 1345에 3자 통역을 요청합니다.
Q. 노동 문제는 어느 순서로 전화하나요? A. 1577-0071(네팔어 상담) → 필요하면 1350(정확한 법 안내)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안 주면 132(소송)입니다.
Q. 계속 통화 중입니다. A. 시간을 바꿔 다시 걸거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합니다. 1345는 22:00까지, 1577-0071은 주말에도 받습니다.
Q. 상담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상담만으로는 회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조사하므로 그때 회사가 알게 됩니다.
Q. 미등록 상태인데 전화해도 되나요? A. 임금체불, 산재, 폭행 상담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번호 | 기관 | 언어 | 시간 |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0개 언어(네팔어) | 평일 09:00~22:00 |
| 1577-0071 | 외국인력상담센터 | 18개 언어(네팔어) | 365일 09:00~18:00 |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한국어 | 평일 09:00~18:00 |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어 | 평일 09:00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 한국어 | 평일 09:00~18:00 |
다른 기관 번호는 도움받을 곳 총정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