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출사기·계좌 대여 — 속지 않는 법
출입국·경찰 사칭 전화는 사기입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출입국·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 문자에 온 링크를 누르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와 계좌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 통장·카드·유심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돈을 보냈다면 몇 분 안에 112 또는 은행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 신고는 112(경찰, 24시간), 1332(금융감독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노리는 흔한 수법
- 출입국·경찰 사칭 전화 "당신 비자에 문제가 있다", "당신 이름으로 범죄 계좌가 만들어졌다", "조사를 위해 돈을 안전 계좌로 옮겨라", "누구에게도 말하면 강제퇴거된다"고 말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짜 공무원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브로커 수수료를 먼저 받고 사라집니다. 체류·고용 문제는 1345나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알선 수수료 "낮은 이자로 바꿔 준다", "먼저 보증보험료·전산 수수료·신용등급 상향비를 보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 주기 전에 돈을 먼저 받지 않습니다.
- 송금 대행 부탁 "내 계좌가 막혔으니 네 계좌로 돈을 받아서 다시 보내 달라. 수고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 자금 세탁입니다. 돈을 옮겨 준 사람도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택배·문자 링크(스미싱)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안내", "명절 선물 도착"이라며 링크를 보냅니다.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립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격제어 앱을 깔라고 합니다. 설치하면 상대가 내 휴대전화를 그대로 조작합니다.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 가짜 구인 광고 "좋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소개비·보증금을 먼저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은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브로커에게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계좌와 유심을 빌려주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통장이나 유심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조사받습니다.
- 통장·현금카드·비밀번호·인증서(접근매체) 를 팔거나 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내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을 남에게 주는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돈을 받고 대포폰을 만들어 주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여기에 더해 은행 거래가 정지되고, 형사처벌 기록은 체류 연장이나 E-7-4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진, 여권 사진, 통장 사본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마십시오. 내 이름으로 계좌와 휴대전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했을 때 바로 할 일
순서대로 하십시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급정지 요청 — 112(경찰) 또는 돈을 보낸 은행 콜센터에 즉시 전화합니다. 1332(금융감독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찾아가기 전에 계좌를 막아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조치 — 악성 앱이 의심되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지웁니다.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둡니다.
- 내 계좌 전부 확인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내 이름으로 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새 계좌 개설 등이 제한됩니다.
- 명의도용 확인 — www.msafer.or.kr에서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찰서 방문 —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 은행이 사기 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를 합니다.
-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합니다.
- 공고 후 2개월 안에 사기범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 금융감독원이 환급 금액을 정하고, 은행이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된 뒤라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지급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 원칙 5가지
-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문자는 끊고, 내가 아는 공식 번호로 다시 겁니다. 발신 번호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합니다. 원격제어 앱은 어떤 이유로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 통장·카드·비밀번호·유심·신분증은 가족에게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 돈을 먼저 보내라는 대출은 전부 사기입니다. 현금인출기(ATM)로 가라는 말도 전부 사기입니다.
- 결정하기 전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1345, 1332, 회사 담당자, 믿을 만한 친구 중 아무나 좋습니다. 사기범은 항상 "지금 당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나오면 사기입니다.
주의할 점
- 사기범은 이미 내 이름, 회사 이름, 비자 종류를 알고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정보를 안다고 해서 진짜는 아닙니다.
- 네팔어나 모국어로 전화가 와도 사기일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로 믿지 마십시오.
- 페이스북·틱톡 커뮤니티의 "환율 좋게 송금해 준다"는 개인 거래는 위험합니다. 정식 등록된 송금 업체를 쓰십시오.
-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범죄 피해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필요) 신고 전에 1345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 이미 계좌를 빌려준 뒤라도 숨기지 말고 바로 경찰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늦게 알려질수록 불리합니다.
준비물
- 송금 내역(은행 앱 화면 캡처, 이체 확인증)
- 통화 기록, 문자·카카오톡 화면 캡처, 상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를 못 하는데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112는 24시간 무료입니다. 한국어가 어려우면 통역을 요청하십시오. 평일 09:00~22:00에는 1345에 전화해 3자통화 통역을 받으면서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통역이 필요하면 다누리콜센터 1577-1366(네팔어 포함 13개 언어)도 있습니다.
Q. 1332는 어떤 곳인가요? A. 금융감독원 콜센터입니다. 지역번호 없이 1332를 누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신고는 0번, 불법 사금융 신고는 3번, 외국인 금융민원 상담은 8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메뉴 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안내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전화 상담은 평일 09:00~18:00입니다.
Q.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낸 직후라면 먼저 112나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부터 하십시오.
Q. 친구가 "며칠만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A. 거절하십시오. 친구 사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한도에서 돌려받습니다. 이미 인출되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분 안에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사이트 | 내용 |
|---|---|---|
| 경찰 | 112 | 24시간, 지급정지·범죄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보이스피싱(0번)·불법 사금융(3번)·외국인 상담(8번), 평일 09:00~18:00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20개 언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 24시간, 13개 언어(네팔어 포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무료 법률상담 |
| 경찰청 ECRM | ecrm.police.go.kr |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fss.or.kr | 피해 대처·예방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