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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빙판에서 넘어졌다면: 출퇴근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걸어서·자전거·버스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어도 됩니다.

✓ 최종 확인 2026-10-18📎 출처 7

한눈에 보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보호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2016년 9월 29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회사 버스만이 아닙니다. 걸어서, 자전거로, 버스·지하철로 평소 다니는 길로 출퇴근하다 다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겨울 출근길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출퇴근 사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줍니다. 교통사고에서 내 잘못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길에서 벗어나 개인 일을 보다 다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생필품 구입·병원 진료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① 회사가 관리하는 출퇴근

  •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버스·승합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 그 차의 관리나 이용 권한이 근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제1항).

② 그 밖의 출퇴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기숙사나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가다 빙판에 넘어진 경우
  •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넘어진 경우
  • 버스·지하철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 퇴근길에 다른 차에 치인 경우

"출퇴근"은 주거와 일하는 곳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일터에서 다른 일터로의 이동을 말합니다(제5조제8호).

경로를 벗어났을 때 (일탈·중단)

출퇴근 길에서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중단), 그동안과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7조제3항).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5조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예: 퇴근길 마트)
  •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을 받는 일
  • 선거·국민투표
  •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일
  • 병원·보건소 진료
  • 병원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일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술자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처럼 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 경우가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물어보세요.

절차

  1. 먼저 치료를 받습니다. 크게 다쳤으면 119에 전화합니다. 병원에서 "출근하다가(퇴근하다가) 다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 현장을 기록합니다. 넘어진 곳(빙판, 계단 등), 시각, 날씨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교통사고면 경찰 신고 내용과 상대 차량 정보, 보험사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3. 출퇴근 경로를 적어 둡니다. 집(기숙사) → 사고 장소 → 회사 순서,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 출근 시각을 메모합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지도 앱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4. 요양급여신청서를 냅니다. 병원 소견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내거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확인이나 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 사장님 의견을 따로 듣습니다.
  5. 결정을 기다립니다. 공단은 7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지만, 조사가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일반적인 산재 신청 방법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둘 다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돈을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동차보험)은 같은 성격이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어도 산재 휴업급여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8-02-01 보도자료).
  • 자동차보험은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급여를 줍니다.
  •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금을 받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같은 사유로 받은 배상은 산재 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87조).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본인 명의 통장
  • 병원 진단서·소견서, 영수증
  • 사고 장소 사진, 날짜·시각 메모
  • 출퇴근 경로 메모, 교통카드 내역
  • 교통사고면 경찰 사고 기록, 보험사 접수번호, 상대방 정보

주의할 점

  •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7조제2항).
  • 회사 안 기숙사에서 작업장으로 가다 다친 경우처럼 회사 시설 안 사고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 사장님이 "출근길 사고는 회사와 상관없다"고 해도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숙사에서 회사까지 걸어가다 빙판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A. 평소 다니는 길로 출근하던 중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곳 사진과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3일 안에 낫지 않는 부상이면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Q.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에 다쳤습니다. A. 생필품 구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예외에 들어갑니다. 마트에서 나와 원래 경로로 돌아온 뒤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를 타다 제가 혼자 넘어졌습니다. 제 잘못인데요. A.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과 관계없이 급여를 줍니다. 다만 범죄행위가 원인이면 다릅니다.

Q.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A. 산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은 중복으로 받지 못하지만, 산재 급여가 더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1588-0075에 상담하세요.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출퇴근 재해 신청 상담
응급 119 / 사고 신고 112 다쳤을 때, 교통사고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여러 언어 상담. 365일 09:00~18:00(토요일·공휴일은 당직)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공공기관 통화 3자 통역. 네팔어는 평일 09:00~18: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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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8호 — 출퇴근은 취업과 관련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사고,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 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후 이동 중 사고는 제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요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직업교육·훈련,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 등원,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제1조 — 2018년 1월 1일 시행, 제2조 —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 고의·자해·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3자에게 같은 사유로 배상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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