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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할 것: 독감 예방접종과 무료 건강검진 (12월엔 붐빕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비용 0원, 12월 전에 받으세요. 독감 주사는 10월이 적기입니다.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8

한눈에 보기

  • 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냅니다. 생산직 등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입니다.
  • 검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에는 예약이 꽉 차므로 10~11월에 받으십시오.
  •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근로자 본인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받으라"고 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독감(인플루엔자) 국가 무료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입니다. 일반 성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유료로 맞습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독감은 10월에 맞으면 겨울 유행 전에 면역이 생깁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건강검진

  • E-9으로 일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공장·농장·건설·식당 등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 올해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묻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대상 조회"를 하십시오.
  • 야간작업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6개월 동안 밤 12시~오전 5시를 포함한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또는 밤 10시~오전 6시 사이 작업이 월평균 60시간 이상입니다. 배치 후 6개월 안에 첫 검진, 이후 12개월마다 받습니다.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 무료 대상(65세 이상, 임신부, 14세 이하 자녀)이 가족 중에 있으면 국가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자가 무료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외국인등록증 번호로 확인하십시오.
  • 일반 성인 근로자는 유료입니다. 기숙사에서 여럿이 함께 생활하거나, 추운 곳·야외에서 일하거나, 천식·당뇨 같은 병이 있으면 접종을 권합니다.

절차

A. 건강검진 (10~11월에)

  1. 대상 확인: 회사가 준 건강검진표(종이 또는 전자문서)를 확인합니다. 없으면 공단 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대상 여부를 봅니다.
  2. 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집·회사 근처 병원을 고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3. 예약: 전화로 예약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토요일 오전 검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4. 회사에 날짜 알리기: 검진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평일에 받으러 가는 시간은 회사와 조율합니다. 문자로 남기십시오.
  5. 전날 밤 9시부터 금식: 물·껌·커피도 안 됩니다. 당일 아침 약은 병원에 미리 물어봅니다.
  6. 당일: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주고 접수합니다. 키·몸무게·혈압, 시력·청력, 흉부 X선, 피검사(혈당·간·신장·콜레스테롤), 소변검사, 구강검진을 받습니다. 1시간 안팎입니다.
  7. 결과: 보통 2주 안에 우편이나 앱으로 옵니다. "질환 의심"이 나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지는 사진으로 보관하십시오.

B. 독감 예방접종

  1. 유료 접종: 가까운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에 전화해서 "독감 주사 가격과 가능한 시간"을 묻습니다.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니 2~3곳을 비교합니다.
  2. 무료 대상 가족: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위탁의료기관 찾기"로 지정 병원·보건소를 찾습니다. 65세 이상은 75세 이상 10월 6일, 7074세 10월 12일, 6569세 10월 15일부터, 임신부와 어린이는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3. 접종 당일: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고, 열이 있으면 날짜를 바꿉니다. 접종 후 20~30분은 병원에서 기다립니다.
  4. 접종 뒤: 팔이 붓고 하루 이틀 몸살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두드러기·호흡곤란이면 바로 119입니다.

준비물

  • 외국인등록증(건강검진·접종 모두)
  • 건강검진표(있으면), 없으면 공단에서 대상 조회
  • 금식(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 예약 전화에 쓸 문장: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예약이요", "독감 주사 얼마예요?"
  • 접종 후 기록: 접종일·백신 이름을 사진으로 보관(예방접종도우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주의할 점

  • "검진비 내라"는 말이 나오면 확인하십시오.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추가 검사(내시경, 초음파 등)는 유료일 수 있으니 하기 전에 가격을 물어봅니다.
  • 검진 시간 처리: 평일 검진 시간을 어떻게 처리할지(근무 인정, 반차 등) 회사와 미리 정하십시오. 검진 때문에 임금이 깎였다면 1350에 상담하십시오.
  • 12월 예약은 어렵습니다. 연말에는 회사 단위 검진이 몰려 23주 대기가 생깁니다. 1011월이 가장 편합니다.
  • 결과를 회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면 1350에 상담하십시오.
  • 다른 백신(코로나19 등)과 함께 맞아도 되는지는 접종 전에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 외국인 근로자 지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할인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확인된 내용이 없으므로 가까운 보건소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건강검진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A.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이 사업주 의무입니다. 공단 1577-1000에서 올해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직접 예약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표가 없어도 외국인등록증으로 접수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A. 비사무직은 매년입니다. 사무직만 2년에 1회입니다.

Q. 밤에만 일하는데 따로 받는 검진이 있나요? A. 위에 적힌 야간작업 기준에 해당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고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회사가 모르면 1350이나 안전보건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 독감 주사를 꼭 맞아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기숙사 공동생활에서는 한 명이 걸리면 여럿이 아프고 결근으로 이어집니다. 10월에 맞아 두면 겨울이 편합니다.

Q. 독감 무료접종에 외국인도 되나요? A. 65세 이상·임신부·14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339나 보건소에 외국인등록증 번호로 물어보십시오. 이 글을 쓴 시점의 공식 안내에는 외국인 포함 여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사이트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어 033-811-2000) 검진 대상 조회, 검진기관 찾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일정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위탁의료기관 찾기, 접종 증명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검진 미실시·검진 시간 임금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생활·의료 안내
긴급 119 접종 후 심한 이상반응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시행규칙 별표 22 — 야간작업 등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제6항제3호 — 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주 1천만 원 이하, 미수검 근로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공단의 건강검진 실시(일반건강검진 비용 공단 부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