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샤인에 고향 가고 싶다면: 연차 날짜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연차는 내가 날짜를 정해 신청합니다. 다샤인 귀국은 몇 주 전에 문자로 신청하세요.
한눈에 보기
- 2026년 다샤인은 10월 11일(가타스타파나) 에 시작해 10월 21일(비자야 다샤미, 티카) 이 중심이고 10월 25일에 끝납니다. 티하르는 11월 8일(락슈미 푸자) 과 11월 11일(바이 티카) 입니다.
-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신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카카오톡·종이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연차가 모자라면 무급휴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회사 동의 없이 출국하면 안 됩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한 지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 이상이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 계산 글을 보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은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빠지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이때는 회사와 협의한 휴가(유급 또는 무급)로 다녀와야 합니다.
절차
- 내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회사 담당자, 또는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올해 이미 쓴 날을 뺍니다.
- 원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티카 전후로 10월 17일(토)부터 10월 25일(일)까지 다녀오려면, 그 사이의 근무일만 연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은 연차에서 빠집니다.
- 몇 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에 "며칠 전"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을 주면 거절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3~4주 전이 현실적입니다. 아래 문장 카드를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 답을 받습니다. "알겠다", "승인"이라는 답도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고, 대신 가능한 날짜를 같이 정합니다.
- 연차가 부족하면 무급휴가를 요청합니다. 기간, 돌아오는 날짜, 급여 처리, 기숙사 사용을 종이에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 승인이 끝난 뒤에 비행기표를 삽니다. 표를 먼저 사고 나중에 말하면 거절될 때 손해가 큽니다.
- 출국 전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우면 먼저 연장하십시오.
- 돌아온 다음 날 출근합니다. 복귀 날짜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바로 회사에 연락합니다.
한국어 요청 문장 카드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십시오. [ ] 안만 바꾸면 됩니다.
카드 1 — 연차 신청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네팔 명절 다샤인으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연차 [5]일을 신청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2 — 무급휴가 협의
연차가 [3]일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은 무급휴가로 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3 —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 날짜가 어려운지 알려 주시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티카(10월 21일)에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준비물
- 남은 연차 일수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확인)
- 신청 문자·메시지 캡처(날짜가 보이게)
- 무급휴가 합의서(기간·복귀일·급여·기숙사 처리, 양쪽 서명)
-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비행기표는 승인 뒤에 구매
주의할 점
- "바쁘니까 안 된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 변경을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공정의 여러 명이 같은 날 신청하면 회사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동료와 미리 날짜를 나누면 좋습니다.
- 승인 없이 떠나면 무단결근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사용자는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 변경이나 재고용에도 불리합니다.
- 연차를 거절당해 못 쓴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못 쓴 연차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 그래서 신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 연차를 쓴 날에는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연차를 썼는데 월급이 깎였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하십시오.
- 공휴일(10월 5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외국인은 명절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A. 연차는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조건을 채웠다면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다르게 대하면 1350에 상담하십시오.
Q. 신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A. 한 번 더 문자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고, 답이 없으면 담당자나 사장님께 직접 묻습니다. 답이 없다고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답이 없으면 1577-0071이나 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Q. 2주만 다녀오고 싶은데 연차가 5일뿐입니다. A. 연차 5일에 주말과 무급휴가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이 없고,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꼭 남기십시오.
Q.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등록을 했고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출국 전에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차 계산 글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 기관 | 전화 | 내용 |
|---|---|---|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 연차·휴가 고충 상담, 18개 언어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연차 거부·임금 공제 상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출국·재입국·체류기간 문의, 20개 언어 |
| 관할 고용센터 | 지역별 | 사업장 변경·고용변동 관련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