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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샤인에 고향 가고 싶다면: 연차 날짜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연차는 내가 날짜를 정해 신청합니다. 다샤인 귀국은 몇 주 전에 문자로 신청하세요.

✓ 최종 확인 2026-10-06📎 출처 5

한눈에 보기

  • 2026년 다샤인은 10월 11일(가타스타파나) 에 시작해 10월 21일(비자야 다샤미, 티카) 이 중심이고 10월 25일에 끝납니다. 티하르는 11월 8일(락슈미 푸자) 과 11월 11일(바이 티카) 입니다.
  •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신청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카카오톡·종이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 연차가 모자라면 무급휴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회사 동의 없이 출국하면 안 됩니다. 5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일한 지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년 이상이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 계산 글을 보십시오.
  • 농업·축산업·어업은 근로시간·휴일 규정이 빠지지만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이때는 회사와 협의한 휴가(유급 또는 무급)로 다녀와야 합니다.

절차

  1. 내 연차 일수를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 회사 담당자, 또는 근로계약서를 봅니다. 올해 이미 쓴 날을 뺍니다.
  2. 원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티카 전후로 10월 17일(토)부터 10월 25일(일)까지 다녀오려면, 그 사이의 근무일만 연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공휴일은 연차에서 빠집니다.
  3. 몇 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법에 "며칠 전"이라는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일정을 조정할 시간을 주면 거절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3~4주 전이 현실적입니다. 아래 문장 카드를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4. 답을 받습니다. "알겠다", "승인"이라는 답도 문자로 받아 두십시오.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고, 대신 가능한 날짜를 같이 정합니다.
  5. 연차가 부족하면 무급휴가를 요청합니다. 기간, 돌아오는 날짜, 급여 처리, 기숙사 사용을 종이에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6. 승인이 끝난 뒤에 비행기표를 삽니다. 표를 먼저 사고 나중에 말하면 거절될 때 손해가 큽니다.
  7. 출국 전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우면 먼저 연장하십시오.
  8. 돌아온 다음 날 출근합니다. 복귀 날짜를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바로 회사에 연락합니다.

한국어 요청 문장 카드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십시오. [ ] 안만 바꾸면 됩니다.

카드 1 — 연차 신청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네팔 명절 다샤인으로 고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연차 [5]일을 신청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2 — 무급휴가 협의

연차가 [3]일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은 무급휴가로 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 3 — 날짜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 날짜가 어려운지 알려 주시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정하겠습니다. 티카(10월 21일)에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준비물

  • 남은 연차 일수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회사 확인)
  • 신청 문자·메시지 캡처(날짜가 보이게)
  • 무급휴가 합의서(기간·복귀일·급여·기숙사 처리, 양쪽 서명)
  •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비행기표는 승인 뒤에 구매

주의할 점

  • "바쁘니까 안 된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 변경을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공정의 여러 명이 같은 날 신청하면 회사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동료와 미리 날짜를 나누면 좋습니다.
  • 승인 없이 떠나면 무단결근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면 사용자는 15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체류자격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 변경이나 재고용에도 불리합니다.
  • 연차를 거절당해 못 쓴 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 사정으로 못 쓴 연차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 그래서 신청 기록이 중요합니다.
  • 연차를 쓴 날에는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 연차를 썼는데 월급이 깎였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상담하십시오.
  • 공휴일(10월 5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유급휴일입니다. 그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외국인은 명절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A. 연차는 국적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조건을 채웠다면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다르게 대하면 1350에 상담하십시오.

Q. 신청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A. 한 번 더 문자로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고, 답이 없으면 담당자나 사장님께 직접 묻습니다. 답이 없다고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답이 없으면 1577-0071이나 1350에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

Q. 2주만 다녀오고 싶은데 연차가 5일뿐입니다. A. 연차 5일에 주말과 무급휴가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임금이 없고, 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꼭 남기십시오.

Q. 돌아올 때 재입국허가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등록을 했고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출국 전에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연차를 안 쓰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안 쓴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지켰으면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차 계산 글을 보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연차·휴가 고충 상담, 18개 언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연차 거부·임금 공제 상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국·재입국·체류기간 문의, 20개 언어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사업장 변경·고용변동 관련 확인
💬 궁금한 점이 있나요? 질문하기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2항 —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사용자 귀책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15일 이내 신고
  • 출입국관리법 —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 재입국 시 재입국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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