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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받는 법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계산식과 출국만기보험 차액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입니다.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E-9으로 일했다면 사업주가 든 출국만기보험에서 먼저 나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퇴직금이 생깁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그만두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든, 계약이 끝나든, 해고되든, 사업장을 변경하든 퇴직금은 나옵니다. 국적이나 체류자격과도 관계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을 여러 번 새로 썼더라도 사이가 끊기지 않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단계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총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입니다. 보통 89일~92일입니다.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들어갑니다.
  • 정기상여금이 있으면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 전년도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단계 —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예시 1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2,500,000원 × 3 = 7,500,000원
  •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7,500,000 ÷ 92 = 81,521원
  • 근속일수: 1,095일 (3년)
  • 퇴직금: 81,521 × 30 × (1,095 ÷ 365) = 81,521 × 30 × 3 = 약 7,336,000원

예시 2 — 월급 220만 원, 2년 6개월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600,000원
  • 그 3개월의 총 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6,600,000 ÷ 92 = 71,739원
  • 근속일수: 913일
  • 퇴직금: 71,739 × 30 × (913 ÷ 365) = 약 5,383,000원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에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절차

  1.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2.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체불입니다.
  3. E-9이라면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합니다. 출국 예정일 1개월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출국 7일 전까지 보험사에 지급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받는 법」 글을 보십시오.
  4. 차액을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구한 법정 퇴직금과 실제로 받은 출국만기보험금을 비교합니다.
  5. 차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6.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준비물

  • 근로계약서 (여러 번 갱신했다면 전부)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또는 근무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출국만기보험 지급 내역 (받은 경우)

주의할 점

  •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받지 못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사장님이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 넣는 것("퇴직금 포함 월급")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 출국만기보험금이 곧 퇴직금 전액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월 통상임금의 8.3%로 계산되어 쌓이는데, 임금이 오르거나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법정 퇴직금이 더 커집니다. 이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무 후 출국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사업주가 받아갑니다. 이때는 법정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귀국했더라도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을 바꿨는데 이전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그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사업장을 옮겨도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이 새 회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합니다. A. 진정을 넣으십시오.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까지(임금과 합쳐 총 1,0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내야 합니다.

Q. 이미 출국했는데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시효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 절차에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정리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출국 전에 반드시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Q. 주 3일만 일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A.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 3일이라도 하루 8시간씩이면 주 24시간이므로 해당됩니다.

Q.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A.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도움받을 곳

기관 전화 내용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개 언어 상담, 3자통화 통역. 평일 09:00~22: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18개 언어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 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대지급금, 퇴직연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moel.go.kr/retirementpayCal.do 금액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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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verified: Mon Sep 07

Legal basis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퇴직 후 14일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때 차액 지급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