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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하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 서명 전 확인할 점, 계약과 실제가 다를 때 대응
한눈에 보기
- E-9 근로자는 법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근로조건을 적어서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세요. 사진도 찍어 두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사인하지 마세요.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받은 계약서와 비교해서 보세요.
- 근로계약기간 — 시작일과 끝나는 날
- 근로장소 — 실제로 일하는 회사 이름과 주소
- 업무내용 — 업종, 사업 내용, 맡을 일
- 근로시간 —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 교대제 여부, 하루 평균 연장근로 시간
- 휴게시간 — 하루 몇 분
- 휴일 —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등
- 임금 — 월 통상임금, 기본급, 수당, 상여금, 수습기간 임금
- 임금 지급일 — 매달 며칠
-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숙식 제공 — 숙소를 주는지, 어떤 형태인지, 근로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지, 식사를 주는지, 식비 부담액이 얼마인지
- 사회보험(4대보험) 적용 여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서명 전에 확인할 점
- 빈칸이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 빈칸은 나중에 다른 숫자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봅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 숙식비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숙소비를 급여에서 빼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 같은 변동비는 실제 쓴 만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이름과 주소가 실제로 일할 곳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 업무내용이 면접 때 들은 것과 같은지 봅니다.
- 이해 못 하는 조항이 있으면 사인하지 말고 먼저 통역을 요청하세요.
사본 보관하기
- 사인한 뒤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합니다.
- 받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과 이메일에 저장하세요.
- 본국 가족에게도 사진을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모아 두세요.
계약서와 실제가 다를 때
| 다른 점 | 대응 |
|---|---|
| 임금이 계약서보다 적다 | 임금체불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정을 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갑니다. 상담은 1350. |
| 근로시간이 훨씬 길다 |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
| 하는 일이 계약서와 다르다 | 고용센터에 상담합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다른 회사·다른 장소로 보낸다 | 근로장소가 다르면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와 1345에 확인하세요. |
| 숙소비를 동의 없이 뗀다 | 서면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
사업주 귀책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면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계약 갱신할 때
-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될 때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처음처럼 꼼꼼히 읽으세요.
- 임금, 근로시간, 숙식비가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는지 비교하세요. 예전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확인하세요. 비자 기간과 맞는지도 봅니다.
- 갱신 계약서도 사본을 받으세요.
- 사인을 재촉하면 "하루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역 요청하는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어와 본국어가 함께 적힌 서식입니다. 본국어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 전화 통역: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1577-1366(다누리콜센터,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고용센터에 갈 때 미리 "통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앞에서 통화하기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전화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
- 두 개의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실제 조건과 다른 서류를 만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단 사인하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믿지 마세요.
- 백지 서류나 사직서에 미리 사인하지 마세요.
- 임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으세요. 사업주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문자를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A. 사업주에게 문자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Q. 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A. 고용센터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킵니다. A. 기록을 남기고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일이 크게 다르면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A. 사인하기 전에 1345나 1577-0071에 전화해 내용을 읽어 주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가까운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계약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