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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성희롱을 당했을 때
안전 확보와 112 신고, 증거 모으기, 사업장 변경과 진정·고소 방법
한눈에 보기
- 몸이 다치거나 위험하면 먼저 112(경찰) 또는 119(구급)에 전화하세요. 한국어를 못 해도 됩니다.
- 사업주의 폭행·상습적 폭언·성희롱·성폭력은 사업주 귀책 사업장 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병원 진단서, 녹음, 사진, 목격자 이름을 모으세요. 증거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24시간 네팔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상담합니다.
- 신고했다고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언제 해당되나요
- 사업주나 관리자가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진 경우
- 반복해서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 몸을 만지거나 성적인 말을 한 경우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가 위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절차
-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위험하면 바로 112에 전화합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 다쳤으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에게 어떻게 다쳤는지 말하고 상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진단서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 증거를 모읍니다.
- 다친 부위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날짜가 보이게 찍으면 좋습니다.
-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 그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을 캡처합니다.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본 사람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증거는 휴대폰에만 두지 말고 이메일이나 클라우드에도 저장합니다.
- 상담 전화를 겁니다. 1577-1366(다누리콜센터),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 중 편한 곳에 겁니다. 통역이 나옵니다.
-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냅니다.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냅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갑니다. 상담은 1350입니다.
- 형사 고소를 합니다. 폭행·상해·강제추행은 범죄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증거를 함께 냅니다.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사용자의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이 들어 있습니다.
- 사업주 귀책 사유이므로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성폭력은 긴급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긴급 사업장 변경"을 말하세요.
-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합니다.
-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못 구한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사인해 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나 1345에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참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낫고 증거가 사라집니다. 진단서는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금을 준다며 각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바로 사인하지 마세요. 먼저 상담 전화를 걸어 내용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려 하면 주지 마세요. 강제로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면 본국으로 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강제출국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외국인은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폭행·성희롱 신고도 같은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어를 못 하는데 112에 전화해도 되나요? A. 됩니다. 통역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말할 수 있게 회사 주소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Q.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나요? A.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기 훨씬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록을 남기세요.
Q. 잘 곳이 없습니다. A.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24시간 운영하고 긴급 보호(쉼터)를 안내합니다. 지역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도 도움을 줍니다.
Q. 신고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사업장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별을 당했는데 폭행은 아닙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상담·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경찰 112 / 구급 119 (긴급)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네팔어 포함 13개 언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폭력 피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네팔어 포함 18개 언어, 평일 09:00~18: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국가인권위원회 1331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