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총정리 — 월급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은 절반씩 냅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네팔은 적용 제외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험별로 정리
| 보험 | 누가 내나 | E-9 적용 | 문의처 |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 당연가입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건강보험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직장가입 당연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고용보험 | 사업마다 다름(아래 참고) | 단계적 당연적용 | 고용노동부 1350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국적에 따라 다름 | 국민연금공단 1355 |
1. 산재보험
-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는 보험입니다.
-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당연가입입니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실제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1995년 9월 15일 선고 94누12067 판결). 즉 미등록 체류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과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2. 건강보험
-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약 3.6%입니다.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의 13.14%)이며 역시 절반씩 냅니다.
- E-9·H-2는 직장가입 당연 적용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전용 상담은 033-811-2000(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대표번호는 1577-1000입니다.
3. 고용보험
E-9·H-2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당연적용되었습니다.
| 사업장 규모 | 적용 시작 |
|---|---|
| 상시 30명 이상 | 2021년 1월 1일 |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 2022년 1월 1일 |
| 상시 10명 미만 | 2023년 1월 1일 |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에 따라 당연적용되는 부분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실업급여(제4장)와 육아휴직급여 등(제5장)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은 사업주를 통해 하게 되어 있고, 법제처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새 회사를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실업급여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와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나 1350에 확인해 주세요. (공식 확인 필요)
4.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을 씁니다. 그 나라가 한국인에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그 나라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네팔 국적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사업장 당연적용 제외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습니다.
- 가입하지 않으므로 반환일시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국가 목록(사회보장협정 체결국·상호주의 국가)에 네팔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사업주와 절반씩(각 4.75%) 냅니다.
- 국가별 목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국적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급여명세서 읽는 법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줄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다음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알 수 있는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
-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
-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공제란에서 보게 되는 이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 명세서 표기 | 무엇인가 |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따라 붙는 보험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가입 대상인 경우) |
| 소득세, 지방소득세 | 세금 |
| 기숙사비, 식대 | 서면 동의가 있어야 공제 가능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으므로 공제란에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할 점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것 말고는 마음대로 뺄 수 없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항목을 빼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숙식비 공제는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가스처럼 변동되는 비용은 실비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명세서를 못 알아보겠으면 사진을 찍어 두고 1345나 1350에 상담하세요.
잘못 공제됐을 때 확인하는 순서
- 임금명세서를 받습니다. 안 주면 요구합니다.
- 공제 항목별 금액을 적어 둡니다.
- 해당 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1577-1000(외국인 033-811-2000), 국민연금 1355, 고용·산재보험 1588-0075입니다. 실제로 신고된 금액과 명세서 금액이 같은지 물어보면 됩니다.
- 금액이 다르거나 이유 없는 공제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 소송까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합니다. A.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미가입이어도 근로자의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각 공단에 가입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Q.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A.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1355에 전화해 가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Q. 퇴직금과 4대보험은 다른 것인가요? A. 다릅니다. 퇴직금은 보험이 아니며, E-9은 출국만기보험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담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공단 조회는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을 내면 회사가 알게 되지만, 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1350 / 고용24 work24.go.kr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 033-811-2000 /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1355 / nps.or.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